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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권력, 민주적으로 통제해야”…경찰委 역할 강화 주장 나와 (이데일리, 2020.07.22.)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20-07-23 16:17
조회
495

경찰개혁네트워크·황운하 의원·이은주 의원 주최 토론회


“경찰 조직 민주적 통제하려면 경찰위원회 역할 늘려야”


외부 통제기구 신설 방안 제시…“개혁 늦다” 정부 비판도


검·경 수사권 조정, 국가정보원 개혁 등을 계기로 권한이 강화될 것으로 보이는 경찰 조직을 민주적으로 통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현 경찰위원회에 독립성을 부여해 실질적으로 경찰 조직을 감독하게끔 하고, 민주적 외부 통제기구를 새로 만들어 확대된 경찰 권력에 대한 통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참여연대 등 여러 시민단체가 모여 만든 ‘경찰개혁네트워크’와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22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 발제를 맡은 박병욱 제주대 행정학과 교수는 “검찰·국정원 개혁의 반대급부로 경찰 권한이 확대되거나 확대되리라 예상한다”며 “그 권한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민주적 통제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찰위원회 강화해 경찰 권력 통제…외부 기구 신설도 방안”


이날 박 교수는 경찰 조직을 통제하는 방안의 하나로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경찰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경찰위원회는 경찰의 정치적 중립 보장과 민주성·공정성 확보를 목적으로 설치됐으며, 현재 경찰청장 임명 제청 전 동의권과 주요 경찰정책·계획에 대한 심의·의결권을 행사하고 있는 기구다.


현재 경찰위원회는 위원을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통령이 선임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경찰을 상대로 구속력을 행사할 심의·의결권도 없어 경찰 조직을 통제하는 역할을 할 수 없다. 박 교수는 경찰위원회가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면서 경찰에 대한 전문적인 통제 장치로 기능하는 기구로 거듭나야 한다는 바람을 내비쳤다.


이를 위해 박 교수는 국회에 경찰위원회 위원 추천권을 주고, 경찰청이 경찰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사안을 위반하는 법규 명령을 제정·처분하면 이를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자치경찰제가 도입되면 광역·기초의원 등이 참여하는 시·도 경찰위원회를 통해 경찰 조직을 통제하게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찰위원회가 경찰 조직을 통제하기 위해선 △공정하고 독립적인 판단자 역할 수행 △민원인 입장에서의 적극적 대변 △효과적인 권리 구제 등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만약 경찰위원회가 시민 민원, 구체적 경찰 비위나 부패 등에 대응할 수 없다면 경찰 외부에 별도의 독립 통제 기구를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文 정부, 경찰개혁위원회 권고 이행해야” 주장도 나와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박 교수의 의견에 대체로 동의했지만 구체적 사안에 대해선 각자 다른 의견을 제시했다. 이호영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총무위원장은 지방자치단체장과 같은 정당 소속 의원이 광역·기초의회에서도 다수를 차지하는 사례가 많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시·도 경찰위원회 위원 구성 방안에 우려를 표했다.


이 위원장은 “서울시의회 총 110석 중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이 102석을 차지하는 등 한 정당이 극단적으로 지방 의회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지방 의회가 지자체장을 제대로 통제하는지 의문”이라면서 “광역·기초의원이 시·도 경찰위원회에 참여하게 되면 경찰과 이들을 운용하는 지자체장을 제대로 통제할 수 있을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재근 참여연대 권력감시국장은 외부 기구 신설에 앞서 경찰위원회 강화에 더욱 힘을 쏟아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 국장은 “애초 민주적 통제 기구로 설정한 경찰위원회가 제대로 작동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경찰위원회에 충분한 권한을 주지 않는 상황에선 경찰 외부에 통제 기구를 새롭게 만드는 방안도 고려해 볼 만하다”고 언급했다.


이 밖에 지난 2017~2018년 활동한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경찰위원회가 설립된 1991년 이후 다뤘던 3298건의 안건 중 부결된 안건은 단 3건”이라며 “앞서 경찰개혁위원회가 지적했듯 경찰위원회가 경찰청 활동을 지원·보좌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 국장은 “경찰개혁위원회는 지금과 비교할 수 없는 막강한 권한을 경찰위원회에 부여하도록 권고했지만, 이와 관련한 입법 활동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경찰 개혁의 핵심은 경찰 조직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에 있는데, 문재인 정부도 이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진도를 나간 적이 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경찰개혁네트워크 등은 오는 29일에도 경찰개혁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개최할 방침이다. 이 자리에선 ‘정보경찰 폐지와 보안경찰 축소’와 관련한 토론이 이어질 계획이다.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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