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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이 월수입 '4배'?…내몰리는 '장발장'에 은촛대를 (MBC, 2019.01.25)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9-01-28 17:08
조회
636

◀ 앵커 ▶


담보도 이자도 없이 돈을 빌려주는 은행이 있습니다.


바로 '장발장 은행'인데요.


소액의 벌금조차 낼 수 없어서 노역으로 사실상 구금될 위기에 처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이 장발장은행 덕분에 새 삶을 살게 됐다는 우리시대 장발장의 사연들을 정시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58살 이모씨는 전동스쿠터를 타고 가다 자동차와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그런데 몇 달 전에도 비슷한 사고로 보험금 50만원을 받았다며 보험사기로 벌금 2백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모 씨/장발장은행 대출자]
"횡단보도에 서 있는데 받힌 거예요. 두 번 다. (그런데) 고의로 들이받았다고…"


뇌병변 장애 3급에 기초생활수급자인 이씨의 수입은 월 50만원 남짓.


도저히 벌금을 마련할 수 없어 사회 봉사로 대체하려 했지만, 장애인이라 안된다고 했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장발장 은행에 연락했고, 170만원을 빌렸습니다.


[이 모 씨/장발장은행 대출자]
"'아 살았구나'하고… 이제 (사회복지사) 자격증도 취득했으니까 계속해서 구직 활동을 하고 있어요."


30살 김모씨도 100만원 상당의 휴대폰 값을 갚지 못해 사기죄로 벌금 150만원, 예비군 훈련에 불참해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바텐더로 일하며 월 2백만원 정도를 벌지만, 어머니의 병원비와 생활비, 빚까지 갚으려면 빠듯한 상황이어서 장발장 은행을 찾았습니다.


[김 모 씨/장발장은행 대출자]
"마른 하늘에 날벼락 같았죠. 정말로… 노역장에 가는 꿈도 많이 꿨었고 정말 무서웠어요. (노역하면) 공백 기간이 생기니까 당연히 직장에서 잘리게 되겠죠."


한 해 4만명 가량이 한 달 이내에 벌금을 내지 못해 구금 상태로 노역을 하고 있는데, 이중 80%가 3백 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발장 은행은 이런 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을 돕기 위해 지난 2015년 설립됐고, 시민 후원금으로 운영됩니다.


벌금 3백만원까지 무담보, 무이자로 돈을 빌려주는데 물론 심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오창익/장발장은행 운영위원]
"과잉 형벌의 상징이 장발장이고 장발장의 이름을 따서 은행을 만들었는데요. 죄질이 나쁘거나 위험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돈이 없어서 감옥에 가는 비참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지금까지 625명에게 돈을 빌려줬고, 이 중 101명이 자발적으로 대출금 전액을 갚았습니다.


[김 모 씨/장발장은행 대출자]
"(장발장은행이 없었다면) 지금 노역장에 있겠죠. 정말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나중에 여유가 되면 후원하려고 합니다."


장발장 은행의 도움을 받는 사람은 갈수록 늘고 있지만, 은행측은 하루 빨리 벌금 제도가 개선돼 문을 닫게 되길 희망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정시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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