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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 범죄 증가하는데…'인권' 얽매여 문제해결은 방치 (뉴스1, 2018.12.28)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9-01-02 17:56
조회
703

"조현병 범죄 등 더 큰 피해 감안하면 강제입원·관리 등 필요"


"환청이 들렸다…."


28일 오전 4시께 경기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의 한 아파트에서 이모씨(42·무직)가 아버지(68)와 누나(44)를 목졸라 살해한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이씨는 범행 직후인 이날 오전 11시30분께 스스로 경찰에 신고했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환청이 들렸다"고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씨가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다고 밝혔다.


최근 조현병(정신분열증)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피의자들로 인한 강력 범죄가 잇달아 발생하면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문제는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져야 하는데 그만한 사회적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은데다 환자의 '인권'을 이유로 다소 강압적인 치료와 관리에서 '허점'을 보이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진단한다.


전문가들은 제2의 피해방지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경찰의 협력은 물론 퇴원 지연 및 강제 입원 등도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 진료비 빅데이터 분석한 결과, 조현병을 앓고 있는 환자 수는 50만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조현병 질환으로 진료 받은 인원은 2017년 기준 10만7662명이다.


환자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2012년 10만980명 △2013년 10만2308명 △2014년 10만4127명 △2015년 10만6304명 △2016년 10만6942명 △2017년 10만7662명이다.


조현병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피의자들의 범죄는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26일 오후 11시30분께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소재 한 주택에서 20대 남성 김모씨(24·무직)가 자신의 가족에게 흉기를 휘두른 후 자해했다.


김씨는 부엌에 있던 흉기로 할머니, 어머니, 여동생의 목 부위를 찔른 뒤 자신의 손에 열상(피부가 찢어져서 생긴 큰 상처) 등의 자해를 했다.


김씨 가족들은 "김씨가 갑자기 소란을 피워서 제지하자 흉기를 꺼내 들었다"며 "평소 김씨가 정신착란 증세를 보여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지난 10월에는 광명시 하안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A씨(64·무직)가 주민 B씨(68·여)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A씨는 "(피해자와)평소 감정이 좋지 않았다. (피해자 때문에) 잘못됐다는 환청이 들렸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A씨가 2016년에 조현병을 치료받은 경력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보다 앞서 지난 7월에는 서울 구로구 오류동에서 지모씨(54)가 자신의 어머니(80)를 주먹과 발로 폭행해 숨지게 했다.


조현병을 앓고 있는 지씨는 경찰 조사에서 "몸 안에 어머니의 혼령이 들어와 어머니를 때리라고 했다"고 진술했다. 법원은 지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조현병은 조기에 진단해서 치료를 받으면 별다른 장애 없이 사회로 복귀가 가능한 질병이다. 그러나 제때 치료를 받지 않으면 만성화되고 사회로 복귀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전문가들은 체계적 관리가 정신질환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건을 지연시킬 수 있다고 진단한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정신보건법상 (조현병 등 정신질환 환자를)강제로 입원시킬 수도 없지만 퇴원한다 해도 폭력성향이 그대로 남아있는 채 사회로 돌아온다. 환자들이 피해망상이 많이 진행돼 있는데 이 환자들을 대상으로 치료하고 약을 먹인다는 것 자체가 환자들이 '내 인권을 망친다'는 식으로 저항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이에 대한 대처방안으로 정신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의 기록을 조회해 폭력이나 상해 전과가 있다면 퇴원을 최대한 지연시켜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 교수는 "외국의 사례를 빗대어 보면 보건복지부와 경찰이 서로 업무협력을 통해 이런 환자들을 관리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국내는 그렇지 않다"며 "물론, '인권문제'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 하지만 조현병 환자만 인권이 있지는 않다. 조현병 환자로 인해 사고를 당하는 사람들의 인권은 어떻게 할 것이냐. 더 큰 제2의 피해방지를 위해 우선 보건복지부와 경찰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인권연대 오창익 사무국장은 '조현병=범죄'라는 인식을 신중하게 들여다봐야 한다고 역설한다.


그는 "발생하는 범죄마다 조현병 환자에 의해 그런건지 우선적으로 팩트체크가 중요하다"며 "조현병 환자에 의한 범죄가 얼마나 되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논하는 자체가 위험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현병 환자의 인권침해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목숨을 구하거나 병을 고치는 이점이 있다면 정신보건법 상 허용되는 범위 하에 법에 위배되지 않은 조건에서 강제입원은 사회적으로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hm07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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