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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 수사권과 묶으면 안 돼… 정보경찰 폐지해야” [포스트 수사권 조정 어떻게] (세계일보, 2020.02.10)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20-02-10 10:59
조회
455

전문가 제언 / 수사·기소권 분리… 이중수사 불편 해소 / 민주주의 원칙 되찾는 첫 단계 긍정적 / 피의자신문조서 증거 제한은 혼선 예상 / 비대해진 경찰 권한 민주적 분산 과제 / 경찰, 더 많은 권한보다 국민신뢰 중요 / 기관장 입김 막는 수사파트 독립 시급 / 자치경찰, 생활밀착형 치안에 집중을 / 계급 위주 조직 인사평가 제도 손봐야


검경 수사권 조정법(형사소송법·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면서 ‘탈(脫)검찰공화국’을 향한 닻이 올랐다. 정부는 지난달 31일 검찰개혁 후속 조치와 본격적인 경찰개혁 등 권력기관 개혁 마무리를 위한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특히 검찰개혁의 중요성을 앞세웠다. 이번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 권한이 축소되는 만큼 일정 부분 경찰에는 힘이 실린다. 이에 따라 정부와 여권은 권력기관의 권한을 민주적으로 분산하기 위해 ‘이제는 경찰개혁’이라는 기치를 올리고 있다.


세계일보는 9일 검경 출신 인사와 시민권익운동 단체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이번 수사권 조정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와 함께 문제점, 향후 경찰권력 분산을 위해 필요한 보완책에 대해 들어봤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 이웅혁 건국대 교수(경찰학),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과의 인터뷰를 대담 형식으로 재구성한다.


―이번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총평은.


△표창원 의원=말 그대로 조정안이다 보니까, 문제를 해결하는 최적안이거나 가장 이상적인 안은 아니다. 그런 한계가 있다는 것은 분명히 처음부터 예상하고 시작했던 것이다. (이번 수사권 조정은) 어떻게 본다면 수사구조 혹은 우리 대한민국의 범죄수사 체제 자체가 제자리를 찾아가는 첫 단계라고 평가하고 싶다.


△이웅혁 교수=이번 수사권 조정은 (기존에 경찰과 검찰에서 받는) 이중수사로 인한 불편을 해소해준다는 점에서 국민들이 느끼는 수사의 효율성이 커질 측면이 있다. 반대로 경찰이 혐의가 있음에도 사건을 뭉개고 대충 종결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생길 수 있다.


△오창익 사무국장=수사구조에서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다. 영장 청구권은 여전히 검찰에게만 독점적으로 속해 있고, 영장을 발부하는 것은 법원의 권한이기 때문에 경찰과는 무관하다. 구속영장도 마찬가지. 다만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찰이 해야 한다는 민주주의 원칙에 한 걸음이라도 갈 수 있었다는 점, 경찰청이 검찰청의 부속기관이 아니라 독립된 기관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점 등은 다행스러운 변화다.


△이창현 교수=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를 피의자가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없게 되는 내용이 추가됐는데, 심히 우려된다. 명분은 좋지만 실무에선 엄청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없어지면 피의자가 검찰에서 아무렇게나 떠들어버리고 법정에서 부인하며 새로운 내용을 얘기하면 그만이 돼 버린다.


―경찰개혁을 위해 제시되는 자치경찰제 도입과 국가수사본부 신설, 정보경찰 권한 축소 등에 대해서 어떻게 보나.


△이창현=자치경찰제, 국가수사본부 등은 기본적으로 필요하다. 지금은 경찰 기관장들이 기본적으로 아랫선의 수사에 관여하는 것이 당연시 되고 있다. 높은 자리에 있을수록 청탁을 엄청나게 받는다. 제가 아는 선에서는 경찰은 그런 청탁을 걸러낼 기능이 아주 약하다. 청탁 같은 게 스펀지처럼 아주 잘 받아들여질 수 있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려면 경찰 기관장의 입김을 막기 위해서라도 수사 파트를 독립시키는 것이 아주 시급하고 중요한 사항이다.


△오창익=국가수사본부장에 경찰관이 아닌 사람을 임명해 독립성을 약간이라도 높이려고 하는 것은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다. 자치경찰제는 교육자치처럼 당연히 해야 할 일을 여태껏 미뤄 두고 있던 것이다. 그리고 정보경찰은 축소가 아니라, 아예 폐지해야 한다. 지금 필요한 경찰의 정보활동은 범죄 관련 정보인데, ‘치안정보’라는 모호한 개념을 앞세워 대통령이 궁금해할 만한 정보만 다룬다. 그런 조직은 더 이상 필요없다.


△이웅혁=자치경찰제 등을 수사권 조정과 묶으면 오히려 지방자치경찰의 본래 목적을 훼손하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다. 지방자치경찰을 만드는 목적이 시민 밀착형 생활편리, 치안서비스 제공 등의 목적이 아니라 수사권 조정의 부분으로 시행되는 거라고 하면 자치경찰제의 목적 자체가 심히 훼손되는 것 아니겠나. 자치경찰제를 시행할 거라면 수사권 조정과 연동하기보다 본 목적을 살리는 데 좀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


△표창원=경찰이 수사권을 독립적으로 완전히 행사할 수 있으려면 정보경찰은 없어져야 한다. 정보경찰은 각 인사들이나 단체들의 동향을 살피는 등 사생활 영역 침해 우려가 있다. 여러 논란이 있지만 누구든지 마음먹고 ‘저 사람을 어떤 죄로든 뒤집어씌워서 범죄자로 만들자’라고 하면, 정보기능을 수사로 연결해서 가능해질 수 있지 않나.


―경찰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조직으로 재탄생하기 위해 필요한 노력으로는 어떤 것이 있나.


△표창원=경찰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권한보다는 더 많은 국민으로부터의 신뢰라고 생각한다. 권한이 부족해도 국민의 신뢰가 더 많다면 얼마든지 지금보다 경찰 업무를 잘할 수 있고, 경찰이 꼭 필요한 것들을 얻을 수 있다. 국민들이 경찰관들의 결정이나 처리에 동조하고 공감하고 동의하고 수긍해줘야 업무처리가 편해지게 된다. 그리고 사실 경찰 고위 관계자들이야 권한을 중요시 여기지만 실무 경찰관들은 오히려 처우개선이 더 필요하다. 인력도 부족하고 예산도 마찬가지고 말이다.


△이웅혁=경찰이 신뢰받는 조직으로 다시 태어나려면 근본적으로 경찰의 안테나가 정치권으로 가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벗어나 안테나가 시민을 향해 가도록 해야 한다. 계급 위주의 조직인 경찰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인사평가 제도를 손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인사가 지금은 누구를 알고 어떤 인맥을 가졌느냐에 따라 크게 좌우되는데, 그게 아니라 치안과 안전 기여도에 기준을 두도록 하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


△이창현=만약 국가수사처가 빨리 설치가 안 된다면 경찰 기관장이 독단에 빠지지 않도록 검찰의 기소배심제도와 같은 심의위원회라도 당장 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한다면 비양심적인 행태나 수사태만이 완화되고 경찰이 이전에 비해 신뢰받는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지 않을까.


△오창익=두 가지가 중요하다. 하나는 외부의 독립적 감시기구가 생기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내부에 경찰관 노조가 설립되는 것이다. 안팎의 감시가 강화되고, 안팎에서 경찰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면, 국민이 우려하는 일은 얼마든지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대통령령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꼭 포함돼야 할 부분 또는 주의해야 할 부분은.


△이웅혁=대통령령을 제정하는 과정은 이제 또 하나의 큰 산일 것이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처럼 녹록지 않을 수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의 본래 취지대로 분권과 상호협력이 이뤄질 수 있도록 준칙이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표창원=대통령령 제정은 제2차 수사권 조정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외부 감시가 배제된 상태에서 거의 검찰과 경찰의 논쟁 혹은 합의에 의해서 이뤄질 것으로 본다. 검경의 이해관계 조정에만 집중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국민적 입장, 국민적 시각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의 조정 역할이 필요하다.


△오창익=가장 중요한 것은 검찰에 독점된 권한을 민주적으로 배분하고, 검찰권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것이다. 미국식 기소배심이나 일본식 검찰심사회 등의 민주적 통제 방안을 마련하고, 검찰의 수사권을 원천적으로 박탈하는 등의 보다 실효성 있는 검찰개혁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창현=만약 공판중심주의를 꼭 해야겠다고 한다면 ‘플리바게닝’을 도입하고 ‘조사자 증언제도’를 살려내는 보완책이 필요하다. 영미식 재판은 90∼95%가 플리바게닝을 하기 때문에 나머지 5%에 집중해서 재판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경찰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조직으로 재탄생하기 위해 필요한 노력으로는 어떤 것이 있나.


△표창원=경찰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권한보다는 더 많은 국민으로부터의 신뢰라고 생각한다. 권한이 부족해도 국민의 신뢰가 더 많다면 얼마든지 지금보다 경찰 업무를 잘할 수 있고, 경찰이 꼭 필요한 것들을 얻을 수 있다. 국민들이 경찰관들의 결정이나 처리에 동조하고 공감하고 동의하고 수긍해줘야 업무처리가 편해지게 된다. 그리고 사실 경찰 고위 관계자들이야 권한을 중요시 여기지만 실무 경찰관들은 오히려 처우개선이 더 필요하다. 인력도 부족하고 예산도 마찬가지고 말이다.


△이웅혁=경찰이 신뢰받는 조직으로 다시 태어나려면 근본적으로 경찰의 안테나가 정치권으로 가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벗어나 안테나가 시민을 향해 가도록 해야 한다. 계급 위주의 조직인 경찰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인사평가 제도를 손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인사가 지금은 누구를 알고 어떤 인맥을 가졌느냐에 따라 크게 좌우되는데, 그게 아니라 치안과 안전 기여도에 기준을 두도록 하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


△이창현=만약 국가수사처가 빨리 설치가 안 된다면 경찰 기관장이 독단에 빠지지 않도록 검찰의 기소배심제도와 같은 심의위원회라도 당장 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한다면 비양심적인 행태나 수사태만이 완화되고 경찰이 이전에 비해 신뢰받는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지 않을까.


△오창익=두 가지가 중요하다. 하나는 외부의 독립적 감시기구가 생기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내부에 경찰관 노조가 설립되는 것이다. 안팎의 감시가 강화되고, 안팎에서 경찰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면, 국민이 우려하는 일은 얼마든지 막을 수 있을 것이다.


김선영·박지원·이강진 기자 007@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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