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에 비친 인권연대

home > 활동소식 > 언론에 비친 인권연대

‘재산비례 벌금제’ 제안, 불공평한 ‘벌금제’ 고쳐질까? (시사주간, 2019.08.26)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9-08-27 09:47
조회
927

[시사주간=임동현 기자] 1. A씨는 2년 전 술자리에서 만난 사람과 시비가 붙으면서 경찰 조사를 받았고 벌금 100만원의 약식기소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수입이 일정치 않은 A씨에게 100만원을 한 달 안에 마련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다. 돈을 빌릴 곳도 마땅치 않았던 A씨는 결국 20일간의 노역을 택했고 노역으로 인해 그는 그나마 있던 일자리를 잃게 되어 수입에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


2. B씨는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기소를 받은 상황이었다. 기한이 다 되도록 300만원이 모아지지 않자 B씨는 분납을 신청했고 6개월 분납을 허가받았다. 하지만 그 사이 실직을 하면서 수입이 없어진 B씨는 어느날 개인 사정으로 경찰서에 갔다가 뜻밖의 상황을 맞았다. 분납 벌금이 미납되면서 지명수배가 되었던 것. B씨는 바로 그날 경찰서 유치장에 갇혔고 구치소 생활을 해야했으며 결국 지인들이 돈을 모아 나머지 금액을 완납한 후에야 풀려날 수 있었다.


현행 벌금제가 경제적인 사정이 좋지 않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족쇄'가 되고 있다는 비판이 몇 년 전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벌금'이라는 것이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 경제적인 압박을 주기 위한 수단이기는 하지만 형평을 고려하지 않다보니 돈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벌금이 형벌이 아닌 '통과의례'로 여겨지는 반면 없는 사람들은 벌금의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죄질에 따라 벌금이 매겨지는 '총액벌금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돈이 있는 사람들은 가볍게(?) 돈을 내고 끝내는 반면 없는 사람은 돈을 마련하기 위해 고심해야한다. 같은 100만원, 300만원도 수입이 일정치 않거나 실직을 한 이들에게는 큰 돈이다.


또 이 돈을 한 달 이내에 '일시불'로 내야 한다는 것도 없는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압박이 된다. 이로 인해 매년 4만명 가량이 가벼운 죄를 지었음에도 교도소 생활을 하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이른바 '하루에 1억' 식으로 노역을 살고 단 며칠 만에 나오는 '황제노역'도 현행 벌금제의 약점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정부는 분납제, 사회봉사 등으로 부담을 줄인다고 하지만 분납의 경우도 3~6개월로 제한되어 있고 사회봉사 역시 생업을 포기하면서 해야하는 부분이 있어 적당한 해결책이 아니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인권연대는 2015년부터 후원금을 모아 벌금을 내야하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무담보, 무이자로 신용조회 없이 벌금낼 돈을 빌려주는 '장발장은행'을 운영하고 있고 많은 이들이 혜택을 받고 있다. 하지만 이 역시 인원의 제한이 있어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문제는 이에 대해 법무부와 대검찰청 모두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으며 국회에서도 개정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민사소송법 등이 개정이 되어야 가능한데 국회에서 법 개정을 하지 않고 있으며 절차도 복잡한 것으로 알고 있다. 형법에도 상한이 있고 그에 따라 판결하게 되어 있지 않나. 이런 것까지 검토하는 것은 아직 법이 없기에 하지 못한 것이다. 현 시점에서는 어떤 곳에 물어도 명확하게 답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말을 전했다.


현재 이에 대한 대안으로 독일, 스웨덴 등에서 시행 중인 '일수벌금제'를 도입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당시 약속이기도 했던 이 제도는 범죄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벌금을 정하고 그 벌금을 일별로 나누어 매일매일 해당 금액을 내도록 하는 제도로 소득이 많은 이들에게는 무거운 벌금을, 가난한 사람은 형편에 맞는 벌금을 낼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런 가운데 26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경제력에 따라 벌금을 산정하는 '재산비례 벌금제' 도입을 검찰 개혁안에 포함시켰다. 범죄의 경중에 따라 벌금 일수를 먼저 정하고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해 정한 하루치 벌금액을 곱해 벌금액을 산정한다는 것이 이 제도의 요지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벌금의 종류가 너무나 많고 형사 처벌이 남발되고 있으며 소득과 재산에 따라 다른 벌금이 아닌 일방적인 벌금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고통을 겪는다는 것이 문제"라면서 "문 대통령이 일수벌금제를 공약으로 내걸었는데 2년이 지나서야 '재산비례 벌금제'가 나왔다는 것이 아쉽기는 하지만 사법 정의를 위해서는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다. 검찰이나 법무부는 법 핑계를 대는데 벌금제는 꼭 법률을 바꾸지 않아도 할 수 있다. 변명에 불과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임동현 기자 ldh@economicpost.co.kr
전체 3,994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3983
New [서울신문] 제주 아닌 광주에… 처음으로 타 지역에 세워지는 ‘4·3 희생자 기억 조형물’
hrights | 2024.03.28 | | 조회 17
hrights 2024.03.28 17
3982
[연합뉴스] 광주에 제주4·3 조형물 세워진다…"육지에 첫 설치"
hrights | 2024.03.27 | | 조회 16
hrights 2024.03.27 16
3981
[뉴시스] 오월걸상위원회, 내달 광주에 제주4·3 기억 조형물 건립
hrights | 2024.03.26 | | 조회 13
hrights 2024.03.26 13
3980
[제주의 소리] 제주 아닌 지역 최초 ‘5.18’ 광주에 4.3 조형물 설치된다!
hrights | 2024.03.26 | | 조회 12
hrights 2024.03.26 12
3979
[뉴스버스] 스마트폰 정보 통째 저장 등 위법 압수 "책임 추궁있어야"
hrights | 2024.03.25 | | 조회 11
hrights 2024.03.25 11
3978
[한겨레] ‘증거의 왕’ 스마트폰 통째 압수에 “사전 심문제도 필요”
hrights | 2024.03.25 | | 조회 12
hrights 2024.03.25 12
3977
[동아일보] 종량봉투 주웠다가 절도 벌금 30만원… 낼돈 없어 ‘장발장은행’ 북적
hrights | 2024.03.21 | | 조회 45
hrights 2024.03.21 45
3976
[cpbc뉴스]벌금 낼 돈 없어 감옥행...현대판 장발장 고통 여전
hrights | 2024.03.13 | | 조회 54
hrights 2024.03.13 54
3975
'장발장은행' 아홉 해…돈 없어 감옥가는 현실 여전
hrights | 2024.02.29 | | 조회 106
hrights 2024.02.29 106
3974
[서울의소리] 박영식의 일레븐 '이상민 행안부 장관, 불난 집에서 웃어?'(24.01.25)
hrights | 2024.01.26 | | 조회 283
hrights 2024.01.26 2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