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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과 글로 반성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손상훈)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9-01-09 18:29
조회
925


손상훈/ 교단자정센터 원장, 종교투명성센터 운영위원


 새해 소망한다. 직업종교인 모두가 반성하길. 특히 재벌승려들은 공개반성하고 자신의 개인재산을 사회에 기부해야 한다. 위대한 종교 가르침이 문자로 이어진 성경이나 불경을 꺼내들지 않아도 안다. 부패하고 뻔뻔한 극소수 직업종교인들만 빼고 모든 시민들은 다 안다. 평신도인 재가신자들은 더 잘 안다. 그럼에도 변할 싹이 보이지 않는다. 더 썩어 부패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니 마음이 어지럽고 아프다. 한국종교계의 새로운 질병, 바로 외면이다. 직업종교인의 생태계가 붕괴직전에 있지만 나 몰라라 하고 있다. 평신도가 변하지 않고, 어찌 교회가 변할 것이며, 재가불자가 정의를 외면하는데, 절 도량, 사찰이 변할까. 기원하고 바래본다. 말과 글로 회개할 수 있다면 가장 좋다. 그래도 변화하지 않는다면 시민들이 다시 회초리를 들어야 한다. 특히 한국불교계에서 가장 세금을 많이 지원받고 있는 조계종이 공개 반성해야 한다.


 매년 수백억 원의 세금을 직간접적으로 지원받고 집행하는 조계종 총무원은 아직 재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말 잘 듣던 재벌승려들은 너무 조용하다. 채울 만큼 채웠으니 더 배불릴 잇속이 없어서가 아니다. 또 다른 먹잇감을 찾아 헤매는 짐승처럼 누군가의 굶주림을 핑계 삼아 국고보조금을 더 타내려 하고 있다. 그 징조가 국립공원 ‘문화재입장료’이다. 문화재관람료라는 표현을 입장료로 바꿔 시민저항을 피하기 위한 ‘변경 마케팅’의 한 사례이다. 그동안 조계종 재벌승려들은 벤처기업처럼 발 빠르게 움직여왔다. 유력 국회의원에게 매달 수백만 원의 정치 후원금을 내는 것은 기본이고, 정통 관료사회에도 종교인연을 지렛대 삼아 로비를 해 왔다. 동국대 신정아 사건이나 최근 황제골프 접대가 상징하는 의미는 매우 크다. 자승 전 총무원장이 전직 검찰총장과 만나 ‘사찰 방재 시스템 세금 사기’ 수사를 무마해 달라는 청탁을 했을 것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더하고 있다. 불교계 인터넷 언론에 따르면, 경남지역 경찰에서 이첩되어 서울 검찰에 이첩된 지 1년여 되지만 주요한 재벌승려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부디 소망한다. 검찰은 회개하지 않는 승려들에게 공개조사 등 시민의 눈높이에서 직분에 충실해 주길 바란다.



종교투명성센터 등 시민단체들이 행정안전부 장관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했다.
사찰들이 국립공원 입구에서 문화재관람료를 징수해 국민의 통행자유권을 침해하는데도
경찰을 관할하는 행안부 장관이 수수방관했다는 이유에서다.

사진 출처 - 필자


 동국대 한 학생이 40여 일간 조명탑에서 동대총장 퇴진과 총장직선제를 주장하며 농성을 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 법과 제도가 고쳐져야 한다. 대학 이사회가 정상적인 이사진으로 구성되었다면 글 도둑질한 이가 동국대 총장이 될 수 없었을 것이다. 사립학교법이 개정되어 극단적이고 위험한 농성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기를 소망한다. 조계종이 반걸음 나아지려면, 또 다른 자승 총무원장이 나오지 않으려면 사회가 변해야 한다. 특히 재벌급직업종교인에 관대한 시민인식이 크게 바뀌고, 사정당국의 관대한 자세가 변해야 한다. 대한체육회장이자 조계종중앙신도회장이 김영란법 위반임을 언론에서 보도했지만, 사정당국은 스스로 조사하지 않는다. 종교계가 바로 서길 소망하는 시민은 직업종교권력자가 저지른 범죄행위를 공정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설정 총무원장이 조계종 최초로 탄핵된 원장이 된 것도 시민의 요구 때문이다. 부패한 재벌급 직업종교인 봐주기는 이제 그만이다. 최근 대법원이 이웃한 유명한 교회 대표목사의 학위문제도 엄정하게 판단했다. 평신도들은 환영한다. 이제 종교재산문제에 있어 직업종교인이 주인이라는 판례도 바뀐다면 종교계 자정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것이다. 그러나 갈 길은 멀다. 그래도 한 걸음 나가야 할 사례가 있다.


동국대 고공농성
사진 출처 - 필자


 시민단체 참여연대가 20여 년간 주장해 대법원 판례가 2차례나 난 ‘사찰문화재관람료 부당징수 구례 천은사 사례’이다. 사찰문화재입장료(옛 관람료) 위법 징수에 대해 1만 여명의 시민들이 ‘공익소송’이라는 회초리를 들어야 한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현재 18만원의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 공익소송에서 이기려면 자동차 내비 같은 동영상과 사진으로 국립공원을 입장하고, 사찰 문화재를 보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는 자료, 매표소에서 사찰직원에게 나는 문화재를 볼 의사가 없고 국립공원을 가려고 한다는 의사표시 녹음파일, 그리고 공익소송 신청양식을 작성하면 된다. 실제 해 보면 그리 복잡하지 않고, 근거자료만 갖추면 대부분 승소할 것이라 확신한다. 단지 귀찮고 엄두가 나지 않을 뿐이다. 수천 년 동안 변하지 않는 부패한 직업종교인에게 내릴 ‘은혜로운 회초리’ 공익소송 참여이다. 재벌승려들은 재가신자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러니, 말과 글로 안 된다면 법과 제도 개선, 사정당국의 엄정함, 끝으로 시민들의 회초리로 뼈아픈 ‘교훈’을 선물하고 싶다. 그리고 2019년 봄, 여름, 가을에 1만 명의 시민이 회초리를 든다면 늦가을 지리산에서 ‘음악회’를 열고, 승소를 자축하는 소박한 잔치를 벌이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