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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연대주간활동(05.12.05-12.11)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7-05-30 15:58
조회
254

○  월요일(5일)


주간 사무국 회의와 주간 업무보고를 진행하였다.


오전 10시부터 민변 주최로 국가인권위 배움터에서 열린 ‘2005 한국인권보고대회 및 토론회’에 참석하였다. ‘사법개혁의 성과와 한계’‘2005년 비정규직 노동자의 인권’‘과거청산 관련 법률 제·개정 및 현안’‘총괄보고 및 토론’의 주제로 진행된 이번 행사에서는 염형국 변호사(민변 사법위), 강기탁 변호사(민변 노동위), 장완익 변호사(민변 과거청산위), 유남영 변호사(민변) 등이 각각의 주제에 대하여 발표를 하였다. 사무국장은 ‘총괄보고 및 토론’에서 ‘2005년 한국의 인권상황과 인권운동의 대응’이라는 주제로 토론을 하였다.


○  화요일(6일)


점심 때 80차 화요캠페인을 진행하였다. 이날 캠페인은 80회를 맞아 팔레스타인 평화와 인권 보장을 기원하는 ‘팔레스타인 평화를 위한 바람개비 돌리기’ 행사로 진행됐으며, 한겨레에서 캠페인 현장 및 팔레스타인평화연대 취재를 하였다.


오후 4시에 민주노총에서 열린 ‘김성환위원장석방대책위’ 회의에 참석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김성환 위원장에 대한 성탄특별사면을 위한 제반 대책들을 논의하려 했으나, 아직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부분에 대한 확정판결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추후에 특사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  수요일(7일)


오후 5시 30분에 지난 5일부터 시작된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의 국가인권위 점거농성장을 지지방문 하였다. 이번 점거농성은 국가인권위가 7개월째 구금되어 있는 아노아르 위원장에 대한 ‘보호 해제’ 진정을 기각한 것에 따른 것이다. 이에 앞서 진정인들은 법무부가 이주노조 위원장에 대한 표적 연행을 하였을 뿐 아니라, 연행 절차상 법적 하자가 발생해 현재의 구금이 법적으로 원천 무효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국가인권위는 아노아르 위원장이 미등록 이주노동자라는 점 등의 이유로 연행 및 구금이 적법하다고 진정을 기각하였다.


오후 6시 30분에 유네스코한국위원회 회의실에서 2차 교육위원회의를 진행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인권연대와 유네스코한국위가 공동주최할 2기 교사인권강좌의 세부 내용을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이슬람문화연구소와 공동으로 개최할 이슬람 심화과정과 2006년 진행 예정인 각종 교육 일정 및 프로그램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  목요일(8일)


오전 10시에 서울청 [시민인권보호단] 회의에 참석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서울경찰청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일정 등을 이유로 참석이 취소되었다. 또한, 지난 7.10 평택 평화대행진과 11.15 여의도 농민대회 경비책임자인 서울기동단장 이종우 경무관을 출석시켜 과잉 폭력 진압에 대한 해명을 듣고 이에 따른 책임 추궁을 하자는 안이 제안되었으나 참여 위원들의 반발로 의제 채택이 무산되었다.



○  금요일(9일)


SBS-R와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하여 전화 인터뷰를 하고, CMS 회원들에게 2005년 소득공제 영수증 발송 작업을 하였다.


저녁에 [조효제의 인권교실] 마지막 강좌를 진행하였다. ‘인권의 역학 - 국가와 시민사회를 다시 생각한다’라는 주제로 열린 마지막 강좌에서 조 교수는 ‘국가-시민사회(공적 영역)-사적영역’을 중심으로 중세시대부터 현재의 지구화시대까지의 인권의 역사적 역학 관계를 분석하고, 무엇보다도 ‘사적 영역’에서의 인권의 의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실천해야 한다는 내용의 강의를 하였다.



○  토요일(10일)


오후 2시 30분에 CBS-R [이슈와 사람]과 폭처법과 관련해 전화인터뷰를 하고, 저녁부터  남양주 진접성당(주임 : 배존희신부)에서 인권주일 강론을 하였다.



○  일요일(11일)


남양주 진접 성당에서 인권주일 강론을 계속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