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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과정 변호인 참여권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공청회 (06.04.18)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7-08-09 17:20
조회
527

경찰청은 피의자 피해자등 사건 관계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경찰 수사의 투명성과 대국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수사기관 최초로 시행한 "피의자 신문과정에서의 변호인 참여제도"를 보완하고 그 대상을 "피해자 등"으로 확대 추진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세미나를 4. 18. 오후 2시 경찰청 인권보호센터에서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99년 경찰청이 수사기관 최초로 시행한 "피의자" 신문과정 변호인 참여 제도에 이은 수사절차상 변호인 조력 기회 확대 방안을 연구하고 그간 "피의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목을 받지 못했던 "피해자 등"의 인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그 조사과정에서의 적법절차 원칙을 실현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열렸다.



일시: 2006년 4월 18일(화) 오후 2시
장소: 경찰청 인권보호센터
주제: 경찰 수사과정 변호인 참여권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공청회
주최: 경찰청


☞ 발제: 피의자(참고인·피내사자) 조사과정에서의 변호인 참여 활성화 방안
- 심희기(연세대 법학부 교수)
피해자조사과정에서 피해자변호인의 참여권 보장
- 이호중(한국외대 법대 교수)

☞ 토론: 김성돈(성균관대 법과대학 교수)
박찬운(변호사, 국가인권위 인권정책본부장)
오창익(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
이동희(경찰대 교수)
최종상(경정, 금융정보분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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