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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국회의 정보인권과제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7-08-10 11:27
조회
1047

2004년 7월 진보넷, 민변, 지문날인반대연대 등 ‘프라이버시법제정을위한연석회의’ 참가단체들이 17대 국회가 주목해야할 정보인권에 대한 의견서이다.
모두 35대 주요 정보인권과제를 제시했다.

다음은 의견서에 첨부된 취지문이다.

“17대 국회는 정보인권에 주목하라”

한국의 정보화는 신성장동력이라는 명분으로 산업 경제적인 논리 속에 진행되어 왔다. 이로 인하여 정보화가 국민의 인권과 민주주의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진지한 성찰이 부족했다. 지난해에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등 전자정부가 국민의 개인정보와 자기정보통제권을 소홀히 취급하는 것에 대한 대중적 저항이 거세었고 인터넷 실명제 등 인터넷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권위주의적 통제 방식이 사회적 물의를 낳았다. 또 업계와 국제적인 압력으로 지적재산권이 무한정 확장되면서 의약품에 대한 공공 접근이나 P2P 등 신기술에 대한 이용자의 공정 이용의 권리를 위축시키는 데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보화가 크게 확산되었지만 인권과 민주주의 원칙을 소홀히 취급할 경우 민중은 정보화에서 소외될 것이다. 일방적인 정보화는 압축적인 경제개발 속에 민주주의의 후퇴와 인권 침해를 가져 왔던 역사의 악순환이 될 수도 있다. 지금이라도 국민의 정보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성찰과 계획이 필요하다.

파행이 거듭된 16대 국회에서는 정보인권을 좀처럼 돌보지 않아 관련 과제가 산적해 있다. 이번에 새로 출발하는 17대 국회는 국민의 정보인권에 대해 좀더 진지한 관심을 가지길 기대하며 여러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이 공동으로 정보인권 보장을 위한 35대 과제를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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