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자료실

home > 자료실 > 일반자료실

[들어가며 - 왜, 인권인가] 덕성여대신문중에서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7-08-10 10:57
조회
573

[인권연재] 인권기획1 - 왜 인권인가?
"인권은 보편적인 사람의 권리" - 인류의 역사는 인권의 역사

<오창익 :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



21세기는 인권의 시대라고 한다. 인권에 대한 중요성은 날로 부각되고 있으며
이제 인권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우리의 권리이다.
좀더 심도있는 인권에 대한 논의를 위해 한 학기에 걸쳐 인권을 주제로
연재한다.
① 들어가며 - 왜 인권인가?
② 한국 인권운동의 역사
③ 한국의 시민적, 정치적 권리
④ 사회적 약자의 인권 문제
⑤사회경제적 문화적 권리
⑥ 맺으며 - 한국의 인권, 대안은 무엇인가?
<편집자주>


1. 왜 인권인가?

‘인권’이란 말을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 인권이 무엇인지 제대로 잘
설명하기는 힘들어도 인권이란 말에 대해서는 다들 알고 있다. 특히 1998년
정권교체이래 대통령이 인권대통령을 자임하고, ‘인권’을 주요한 국정지표로
삼는 통에 인권이란 말이 홍수처럼 범람하기까지 하고 있다.
물론 인권운동가로서 많은 사람들이 인권이 민주주의의 이유이고, 우리가 모든
것을 걸고 지켜야 할 소중한 가치임을 인정하는 것을 못 마땅해 할 이유는 없다.
정말 그렇게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대통령부터 파출소 순경까지 인권 운운하는데, 그럼 과연 우리는 인권선진국이
되었단 말인가. 과연 정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 적어도 자유와
인권문제에 관한 한 우리는 더 이상 논란이 필요없는 사회에 살고 있는가?
이 글에서는 과거 인권운동가는 아닐지라도 최소한 인권피해자였던 김대중
대통령 집권 중반기, 특히 새로운 천년을 맞은 한국의 인권현실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무엇보다 소중한 인권의 의미를 되새기고, 앞으로 남은 우리의
과제에 대해 살펴보도록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인권이란 무엇인가?

인권에 대한 글을 이어 나가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인권이 무엇인가에 대해
살펴보아야 한다. 인권이란 말 그대로 ‘사람의 권리’이다. 사람이기에 당연히
누려야할 권리이고, 나면서부터 하늘로부터 받은 것(천부인권(天賦人權))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함부로 빼앗아가거나, 남에게 그냥 넘겨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또한 누구나 사람이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이기에 그 사람이 어린이든
청장년, 또는 노인이든 간에 또 여성이든, 남성이든 간에, 어느 사람이고,
피부색이 어떻고, 돈이 많고 적고, 많이 배웠고 그렇지 못하고를 떠나서 누구나
당연히 누릴 권리를 뜻한다. 이때 등장하는 개념이 ‘보편성’이다.
인권에 관한 한 바이블이랄 수 있는 [세계인권선언]을 보자.


“모든 사람은 날 때부터 자유롭고 동등한 존엄성과 권리를 지니고 있다. 사람은
나면서부터 이성과 양심을 가지고 있으며, 서로 형제애의 정신으로 행동해야
한다.(1조)”
“모든 사람은 인종, 살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 또는 그밖의 의견, 민족적
혹은 사회적 출신, 재산, 가문 또는 기타 지위 등으로 인하여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고 이 선언에 제시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2조)”

“그렇다. [세계인권선언]에서도 어떠한 형태의 차이와 상관없이 ‘사람이라면
누구나’ 누릴 권리를 강조하고 있다. 그게 바로 인권이다. 우리 헌법을 봐도
인권이 보편적 성격을 지닌다는 것을 다시 확인할 수 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10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11조)”

그렇지만 인권을 그저 보편적인 가치로만 규정하고 말면, 현실과 너무나
동떨어지게 된다. 인권이 숭고한 보편적인 가치임에는 불구하지만, 계급을 비롯한
차별이 엄존하는 사회에서 보편성만 강조하는 것은 어쩌면 함정일 수도 있는
것이다. 시장경제체제에서도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것처럼, 인권문제도 그냥
시장의 원리에만 맡겨 놓으면 결코 인권을 제대로 보장할 수 없게 된다. 특히
가난한 사람, 여성, 어린이, 청소년, 노인, 차별받는 지역출신, 동성애자 등
소수자, 사상이 다른 사람들은 무언가 구체적인 개입 - 정확하게는 편들기 - 이
없이는 동등한 존엄성을 결코 보장받을 수 없다.
따라서 인권은 보편성을 지니면서도 한편으로는 ‘가난한(소수자) 사람들에
대한 우선적 선택’이라는 당파적 성격도 함께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인권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 무엇을 인권문제라고 볼
수 있는가.
어떤 신문사에서 소속 기자들에게 한국의 인권문제를 생각나는 대로 써보라고
했더니 ‘음식점에 갔는데 물을 빨리 갖다주지 않는다’는 내용도 나왔다고 한다.
그런데 물이 빨리 나오지 않으면 손님 입장에서는 불쾌하기는 하겠지만, 이런 걸
인권문제라고 하지는 않는다. 후배가 인사를 하지 않아서 불쾌하다, 물을 갖다
주지 않는다 등은 에티켓이지, 인권문제는 아니다.
인권에 어떤 내용이 포함되는가를 쉽게 알기 위해 [세계인권선언]이 규정하고
있는 구체적인 내용 - 즉 인권의 목록 -을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자. 인권은 크게
자유권과 사회권, 그리고 제3의 인권으로 나눌 수 있는데, [세계인권선언]은
1948년에 공포된 헌장이기에 제3의 개념에 대해서는 아직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

<자유권 영역의 목록>

◇ 인간의 생명과 자유, 안전에 대한 권리(3조) ◇노예 기타 자발적이지 않은
예속상태로부터의 자유(4조) ◇고문 또는 비인간적인 처우. 처벌로부터의
자유(5조) ◇자의적 체포, 구금, 추방으로부터의 자유(9조) ◇공정하고 공개적인
재판을 받을 권리(10조) ◇사생활 및 통신에 간섭을 받지 않을 권리(12조)
◇재산을 소유하고 임의로 박탈당하지 않을 권리(17조) ◇평화적인 집회와 결사의
자유(20조) ◇자유로운 선거를 통해 정부에 참여할 권리(21조)...

<사회권 영역의 목록>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22조) ◇일할 수 있는 권리, 실업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23조) ◇유급휴가 등 휴식과 여가를 누닐 권리(24조) ◇건강 및 행복에
필요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25조) ◇교육을 받을 권리(26조) ◇자신의 지적
창조물을 보호받을 권리(27조)

<새로운 개념의 인권의 목록>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등에 관한 인민의 자결권) ◇환경에 대한 권리
◇평화에 대한 권리 ◇이외의 여러 가지 집단적 권리


이 목록은 [세계인권선언]의 일부를 옮겨온 것에 불과하다. [선언]이 발표된지
52년이 지난 지금은 사회와 인간관계가 복잡해짐에 따라 더 많은 새로운 목록이
추가되었음을 물론이다.
인류의 역사는 인권의 진전을 위해 발전해왔다. 우리가 지금 당연하게 누리는
보통, 평등, 비밀 선거권도 길게 잡아 50년, 짧게는 불과 1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부단하게 인권의 진전을 위해 노력해 온 많은 사람들의 땀과 희생이
오늘날 미흡한 수준이나마 이 정도까지 이르게 한 힘이었다.

I am text block. Click edit button to change this text. Lorem ipsum dolor sit amet, consectetur adipiscing elit. Ut elit tellus, luctus nec ullamcorper mattis, pulvinar dapibus le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