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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악 집시법 대응 매뉴얼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7-08-10 11:27
조회
1581

2004년 개악된 집시법에 불복종을 선언하면 인권시민사회가 공동으로 구성한 '집시법 대응 연석회의'에서 제작한 [개악 집시법 대응 매뉴얼]입니다.<개정 집시법 불복종운동 매뉴얼>입니다.
집회현장에서 대응할 수 있도록 자세한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매뉴얼 순서

1 매뉴얼 순서
2 1부 -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쟁취하자
6 2부 - 개악 집시법, 무엇이 문제인가?
8 3부 - 불복종 운동이란?
14 4부 - 개악 집시법 해설과 대응방안
14 1. 소음규제 도입을 통한 침묵시위 강요(개악집시법에서 새로 도입)
16 2. 집회신고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
25 3. 긴급집회와 우발적 집회에 대한 신고강요는 부당함
26 4. 야간 옥외집회의 문제
30 5. 폭력 집회 전력 운운하면서 필요에 따라 금지통고
33 6. 대사관 100미터 집회 금지조항
37 7. '주요도시 주요도로'에서의 집회금지 문제
39 8. 집회장소 선점과 위장집회 논란을 불러오는 제8조 제2항
43 9. 집회방해죄, 특정인의 참가 배제
44 10. 주거지역이나 이와 유사한 장소, 학교, 군사시설 등을 이유로 한 집회금지 문제
48 11. 도시공원법을 이용한 통제시도
49 12. 집회장소에 사복경찰의 출입과 사진·비디오 채증 행위
50 13. 사소한 법 위반을 이유로 한 강제해산과 연행
52 14. 집회자문위원회 설치 등
54 <자료>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중 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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