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창익의 인권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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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수용법 '전두환 부활'(CBS 박재홍의 뉴스쇼, 2015. 3.31)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7-10-24 17:22
조회
425

흉악범 보호수용법 "재범방지" vs "전두환 시절 제도" 2015-04-01 09:52 


<법무부> 
-흉악범 재사회화위해 보호수용해야 
-1인 1실, 전화허용으로 자율권 보장 
-이중처벌? 처벌이 아닌 갱생 교육 


<인권연대> 
-과거 잘못으로 미래 저당까지 잡는것 
-재사회화? 교도소에서도 할 수 있어 
-법무부의 재범방지 실책 자인하는 꼴 


■ 방송 : CBS 라디오 FM 98.1 (07:30~09:00) 
■ 진행 : 박재홍 앵커 
■ 대담 : 이정환 (법무부 보호법제과장),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형 집행 종료 후 흉악범을 대상으로 사회와 격리시킨 채, 별도의 교화시설에서 재사회화를 유도하는 이른바 보호수용법안이 어제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이 보호수용법이 사실상 징역형과 다를 바 없다면서 이중처벌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반발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죠. 인권침해를 주장하는 측에서는 보호수용법안이 과거 군사정권이 탄생시킨 보호감호제도의 부활이라면서 적극적인 반대 의견을 펴고 있는데요. 보호수용법안을 추진한 법무부의 입장과 이어서 우려의 목소리를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법무부 입장입니다.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보호법제과의 이정환 과장입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 이정환> 네, 안녕하세요. 


◇ 박재홍> 어제 국무회의를 통과한 보호수용법안,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 이정환> 연쇄살인범이나 아동 성폭력범과 같은 흉악범죄자들 중에서요. 재범의 위험성이 아주 높은 사람들을 형기가 끝난 후에 교도소가 아닌 별도 시설에 수용하면서 재사회화 교육을 하는 건데요. 흉악범들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제도입니다. 


◇ 박재홍> 연쇄살인범, 흉악범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요. 그러면 어느 정도 수위의 보호수용을 권고합니까? 


◆ 이정환> 살인을 두 번 이상 저지른 연쇄살인범이나 성폭력을 3번 이상 저지른 상습적인 성폭력범이고요. 13세가 아직 안 된 아동을 성폭행해서 중한 상해를 입게 하거나 사망하게 한 범죄자를 대상으로 해서 법원이 7년 한도 내에서 보호수용을 선고하게 됩니다. 


◇ 박재홍> 그러면 7년 동안 범죄자들은 어떤 생활을 하게 되는 건가요? 


◆ 이정환> 기본적으로 외부로 나가는 것을 제외하고 다른 자유와 권리는 최대한 보장됩니다. 원칙적으로 1인 1일에서 생활하면서, 물론 외부와 전화도 자유롭게 하고, 취미활동도 하고요. 또 단기휴가를 통해서 사회성을 높이고 사회로 나가는 연습을 미리 하게 되는 겁니다. 


◇ 박재홍> 그런데 이제 보호수용제 도입을 앞두고 우려의 목소리도 굉장히 큰데요. 이를테면 별도의 시설에서 자유롭게 생활한다고 하지만 결국 격리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미 징역형을 마친 사람에 대한 이중 처벌 논란도 있는데요. 


◆ 이정환> 기본적으로 형벌은 과거의 범죄에 대해서 책임지는 것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보통 죗값을 치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호처분은 과거의 죗값과는 전혀 상관없이 오로지 범죄자가 장래에 재범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하는 처분이기 때문에 그 본질이 형벌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따라서 형기를 다 마쳐서 죗값을 치렀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사회에 나가서 다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으면, 사회 안전을 위해 이 사람에게 재범방지 교육이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교육이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래도 신체적인 자유가 박탈되기 때문에 이걸 과연 교육으로만 볼 수 있을까요? 


◆ 이정환> 그렇습니다. 교육으로 보지 않는 시각이 있는 것도 저희도 알고 있는데요. 하지만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보호수용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대부분 반사회성이 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요. 일반 교도소에 있는 분들과는 다른 특별한 재사회화의 과정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 박재홍> 그러면 아예 처음부터 교도소에 있을 때부터 그런 사람들을 특별하게 관리해서 심리치료 등을 강화하면 되는 문제 아닐까요? 


◆ 이정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교도소에서 교화프로그램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 교화프로그램을 통해서도 교화가 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저희도 미리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화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한해서 법원에서 보호수용을 시작하기 직전에 그 보호수용을 집행 할지, 말지 집행유예를 판단하는 제도를 저희가 마련했습니다. 따라서 교화가 덜 된 경우에만 교화를 위해서 집행되는 것이고요. 교화가 된 경우라면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해서 보호수용을 받지 않게 됩니다. 


◇ 박재홍> 그리고 과거의 보호감호제도 같은 경우는 위헌 논란도 있었는데요. 이번 보호수용 법안은 위헌 논란이 없을까요? 


◆ 이정환> 사실 과거에 위헌 논란이 있었던 것은 보호감호를 형벌과 비슷하게 집행했기 때문이었는데요. 저희는 이번에 위헌 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수용자에 대한 처우를 형벌을 받는 사람과는 전혀 다르게, 세심하게 준비했기 때문에 이제 위헌소지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외국 사례는 어떻습니까? 이와 비슷한 제도가 있습니까? 


◆ 이정환> 물론입니다. 독일이나 스위스, 오스트리아 같은 나라들인데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는 보호수용 기간을 7년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독일의 경우를 보시면 오히려 수용기간의 상한이 없고요. 재범 위험이 남아 있으면 수용을 계속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제도 자체는 신속히 도입하되, 다만 인권침해적인 요소가 없이 선진국형으로 제도가 운영되도록 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죠. 고맙습니다. 


◆ 이정환> 네, 감사합니다. 


◇ 박재홍>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보호법제과의 이정환 과장이었습니다. 이어서 보호수용제도 시행을 앞두고 우려를 나타내는 시민단체 의견을 들어보죠. 인권연대의 오창익 사무국장을 전화로 연결합니다.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 오창익> 네, 안녕하세요. 


◇ 박재홍> 국무회의를 통과한 보호수용제도, 가장 큰 문제점은 뭔가요? 


◆ 오창익> 이를테면 내일 전쟁이 일어날 확률에 대해서 또는 과거의 죄를 저지른 범죄자가 단순히 내일 또 범죄를 저지를 확률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겁니다. 미래의 일에 대해서는 알 수 없죠. 그런데 보호수용제는 과거의 잘못 때문에 미래까지 저당을 잡자라는 겁니다. 검사와 판사들은 무슨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잘못된 겁니다. 


◇ 박재홍> 그런데 성범죄자들 같은 경우에 출소 후에 전자발찌를 끊고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가 굉장히 또 요즘에 많이 빈번하고 있지 않습니까? 


◆ 오창익> 빈번하지 않고요. 매우 극단적입니다. 한쪽에서 법무부가 전자발찌가 필요하다고 주장할 때는 ‘전자발찌를 차면 재범 우려가 떨어진다. 실제로 재범한 사람이 별로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전자발찌가 제도로써 잘 운영되고 있다는 걸 강조하고 있는 건데요. 그러면서 또 몇 개 사례를 가지고 극단적으로 과장하면서 정반대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 박재홍> 그리고 이중 처벌과 관련해서 법무부에서는 ‘보호수용제도가 신체적 자유만 박탈할 뿐 면회라든가 전화를 할 수 있는 자유도 보장하기 때문에 형벌로 보기 어렵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 오창익> 지금 교도소도 똑같이 그렇게 합니다. 밥도 주고 텔레비전도 볼 수 있고 가끔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잠도 자고 운동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왜 그게 교도소냐면 결국 자율을 박탈하는 게 핵심이거든요. 그것을 하겠다는 거예요. 자유를 박탈하는 것 자체가 형벌의 핵심인데, 검사들이 이걸 모를 까닭이 없잖아요. 그런데도 자유만 박탈하는 것뿐이라고 얘기하는 건 정말 국민을 우습게 아는 겁니다. 


◇ 박재홍> 그런데 이제 보호수용제도의 대상, 연쇄살인범이라든지 성폭력범죄를 자주 저질렀던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반사회성이 강하기 때문에 내부 직업훈련이라든지 심리상담이 더 필요하다, 따라서 재사회화 측면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말인데요. 그 실효성은 어떻게 보세요. 


◆ 오창익> 그러니까 교도소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회적응훈련, 재사회화들을 잘해야 되는 겁니다. 현대 교정의 의미가 단순히 교도소에 가두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가뒀더라도 이 사람들이 언젠가는 다시 사회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교도소에서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도 ‘교도소’, ‘교정’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는 거 아닙니까? 교도소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네는 교도소 잘 운영 못하니까 ‘새로운 시도, 새로운 방식의 교도소를 짓겠다, 거기에서는 잘 운영하겠다, 국민들에게 믿어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말 말도 안 되는 화나는 일입니다. 


◇ 박재홍> 그러면 이번 보호수용법안, 그동안에 법무부의 범죄 재발 방지책이라든지 재사회화 정책이 이른바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 오창익> 그럼요. 그걸 자인하는 건데요. 부끄러운 얘기를 어떻게 이렇게 당당하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더 중요한 건 이게 2005년에 이미 국가적으로 포기한 제도입니다. 실패했던 제도를 다시 꺼내드는 거고요. 당시 사회보호법이 폐지가 됐는데 그때 사회보호법 폐지에 앞장서던 분들이 무슨 이주영 의원을 비롯해서 당시 한나라당, 그때는 야당이었죠. 국회의원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없앴던 제도인데. 기껏 없앴던 제도를 왜 꺼내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검사들, 법무부 직원들의 밥그릇 말고는 저는 다른 어떤 이유도 찾아보기 어려워요. 


◇ 박재홍>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서 왜 이 보호수용제도가 부활했다고 보시는 건가요. 말씀하신 대로 그 밥그릇 문제밖에 없는 건가요? 


◆ 오창익> 그럼요. 정말 분명히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건데. 지금 흉악범들을 대상으로 시작한다고 하잖아요. 전자발찌도 그랬고. DNA정보채집도 그렇고 맨 처음에 시작할 때 그렇게 합니다. 그래야 국민들의 공포나 이런 것들을 자극을 하잖아요. 실제로는 그다음에 범위를 늘려갑니다. 가장 위험하다고 국민들이 느끼는 것을 가지고 시작해 보겠다는 거예요. 


◇ 박재홍> 하지만 또 법무부에서 이런 반론도 하네요. 이제 독일이나 스위스, 오스트리아 같은 나라에서도 유사한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엄격한 기준을 두고 있다고 하는데 외국 사례도 우리와 비슷한가요? 


◆ 오창익> 보호감호제를 독일 등의 몇 나라가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요. 전혀 다릅니다. 뭐냐하면 성범죄자들 중에서 정말 컨트롤이 안 되는 성범죄자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가두는데요. 공간도 굉장히 특별합니다. 이를테면 어디 펜션 같아요. 그리고 자기가 요리해 먹을 수 있도록 칼도 주고 다른 조리기구도 주고 굉장히 자유롭게 생활을 합니다. 지금 우리는 그렇게 하자는 건 아닙니다. 광범위하게 하자는 겁니다. 


◇ 박재홍> 광범위하게 확대되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많은 우려가 많으시다는 그런 말씀이시군요. 그러면 보호수용제도 역시 어떤 위헌논란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 오창익> 뭐, 위헌논란 당연히 있고요. 보호감호제 이런 제도들이 전두환 시절 초기에 만들어진 겁니다. 무조건 삼청교육대 보내다가 법률적 근거가 없으니까 그 법률적 근거를 만든 거거든요. 정말 법원이 높은 형을 선고하고 그리고 또 다시 7년을 가두겠다는 건 이건 정말 문제가 있는 입법안입니다. 


◇ 박재홍> 문제가 많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오창익> 네, 고맙습니다. 


◇ 박재홍> 인권연대의 오창익 사무국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