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창익의 인권이야기

home > 인권연대세상읽기 > 오창익의 인권이야기

"연명의료 법제화, 의견 수렴 필요"(평화방송, 2015. 12. 11)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7-10-24 17:44
조회
586

[인터뷰] 오창익 "연명의료 중단 법제화, 보다 폭넓은 의견 수렴 필요" 


* 인권연대 오창익 사무국장,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 인터뷰 


[주요발언] 


"장발장법 통과로 감옥가는 사람 1~2만명 줄어들 듯" 
"염수정 추기경 국회 방문 등으로 장발장법 통과 도움돼" 
"연명의료 중단 법제화 필요하지만 폭넓은 의견 수렴 필요했다" 
"생명도 자기 결정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근본적 고민 필요" 
"폭력시위 논란, 정부가 먼저 평화로운 모든 집회 보장해야" 
"명동성당이 민주화의 성지가 된 것은 약자들을 보듬었기 때문" 
"피의자로 쫓겼던 한상균 위원장도 약자로 볼 수 있어" 


[발언전문] 


가톨릭교회는 지난 주일 제 34회 인권주일을 시작으로 이번 한 주간을 사회교리 주간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인권연대 오창익 사무국장 연결해서 우리 사회의 인권 현안들에 대한 견해 들어보겠습니다. 


▷오창익 사무국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19대 정기국회가 빈손국회로 끝났다는 비판을 받았지만 나름대로 의미있는 법안 처리들도 눈에 띕니다. 대표적인 것이 일명 장발장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인데요. 장발장법의 국회 통과,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세요? 


▶벌금을 내지 못해서 감옥에 가는 사람들이 매년 4만 명이 넘습니다. 죄질이 나빠서 가는 게 아니라 가벼운 범죄인데도 단지 돈이 없어서 교도소에 가는 것이거든요. 이 분들이 현대판 장발장들입니다. 그동안 이 문제를 해결해보려고 저희 인권연대, 가톨릭교회가 진지하고 꾸준한 관심을 갖고 노력을 했는데요. 지난 수요일에 그 중 일부가 해결된 겁니다. 


내용을 매우 간단히 말씀드리면 벌금은 선고받은 다음에 현찰로 한 달 이내에 다 내야 합니다. 그때까지 안내면 바로 수배가 되고 교도소에 끌려가게 되는데 이제 현찰만 아니라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도 낼 수 있습니다. 낼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죠. 분할납부, 나눠내거나 납부연기를 하는 것도 법제화됐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집행유예라는 제도가 징역형에만 있지 않았습니까? 벌금형에도 도입이 됐습니다. 판사가 판단해서 경제적 형편이 딱하거나 한 경우에는 벌금형을 선고하지만 집행유예를 해서 실제로는 벌금을 내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세 가지 안전장치가 국회에서 통과된 겁니다. 


▷국장님 그런데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만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고요. 고액 벌금형의 집행유예는 인정하지 않기로 한 것 아닙니까? 


▶지난해에도 황제노역 사건이 있었고 아주 고액 벌금형을 받은 기업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까지 포함할 수 없다는 것이고요. 


일본의 경우에도 벌금형 집행유예가 있는데 우리보다 앞서 시행했는데 기준이 50만엔입니다. 


그러니까 대체로 500만원 정도면 90% 이상의 대부분의 벌금형 선고자들을 포함하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시작하는 것은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이 시대의 장발장들, 이번 법안 통과로 어떤 혜택들을 누릴 수 있을까요? 


▶네. 이번 법안 통과는 제 입장에서 제가 이 운동을 진행한 입장에서 가장 고마운 분이 염수경 추기경님이었는데요. 국회도 방문해주시고 국회의원들도 설득해주셨는데 그런 이유가 감옥에 가는 사람을 줄여보자는 것입니다. 


저희 생각으로는 막상 제도를 시행해봐야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한 연간 4만명 정도 가는데 1~2만명은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엄청난 효과가 있는 것이고요. 


그만큼 우리사회가 인간화된 것이라 보고요. 물론 아직 숙제는 남아있습니다. 소득과 재산에 따라서 다른 벌금을 내게 한다든지 일수 벌금제라고 하는데요 이런 것을 도입하는 등 숙제는 남아있습니다만 아무튼 물꼬는 틔였다고 봅니다. 


▷그리고 회복 가능성이 없는 임종기의 환자들이 스스로 생을 마감할 수 있게 하는 연명의료 결정법, 일명 웰다잉법이 지난 9일 상임위를 통과하면서 곧 입법을 앞두고 있는데요. 연명의료 중단의 법제화, 인권적 측면에선 어떻게 봐야 할까요? 


▶저는 기본적으로 법제화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회가 하나의 가이드라인이랄까 이런 것을 갖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물론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차원에서 많은 논의를 했다고 하지만 당사자들은 논의에 참여할 기회가 없었고 좀더 많은 폭넓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겸허하게 수용해야 하고요. 


상임위는 통과했지만 아직 법사위와 국회 본회의 절차가 남아있는 만큼 이 법이 기존에 있었던 법을 새로 고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법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법 제정이기 때문에 훨씬 많은 상식적인 공천회에서 끝낼 것이 아니라 많은 논의가 있어야하고요. 


물론 또 하나 우리가 고민해 볼것은 자기 문제를 자기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것, 인권에서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기 결정권이라고 하는데 문제는 생명도 자기 결정의 대상이 될 수 있느냐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우리 사회가 스스로 생명을 끊는 행위, 자살에 대해서 옹호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연명 의료가 무의미한 것인지 어떤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 성찰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경제적 고통이나 환자가 받는 통증의 문제 아닙니까? 


이 문제에서 고민해야 될 것은 하나의 독립된 법일 수 없다는 것이 전세계에서 의료비의 공공부담률이 가장 낮은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환자가 생기게 되면 그 경제적인 고통은 환자 본인이나 가족이 다 떠안아야하는 상황.. 


이런 상황에서 과연 이게 연명의료가 무의미한 것인지 아닌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됩니다. 논의가 좀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시위와 집회 현장에서의 과잉, 폭력진압과 인권탄압이 화두가 되기도 했었죠? 일부 시위 참가자들의 폭력시위가 먼저냐, 경찰의 과잉 폭력진압이 먼저냐, 늘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 관련해선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게 11월 14일에 있었던 소위 민중총궐기 1차 집회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양쪽으로 나눠져서 그런 다툼을 벌였는데 그것에 대한 답은 지난 12월 5일 2차 민중총궐기라고 부르는데요. 거기서 확인됐다고 봅니다. 


굉장히 평화롭게 수만명의 사람들이 각자 개인적인 퍼포먼스를 하는 등 집회를 진행하지 않았습니까? 사실상 서울 도심 곳곳에서 집회가 있었습니다만 경찰력이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평화로운 집회였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차벽을 세우거나 하지 않고 모든 집회는 허용한다.. 평화롭게 진행되는 집회는.. 이렇게 정부가 일관된 모습을 보여주고 그리고 집회 참가자들도 그에 따르고 그 대신 평화로운 집회를 최대한 보장했는데도 불구하고 일탈 행위가 있다면 그것은 범죄로서 엄정하게 진압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가 경찰이 늘 일관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우리 집회 시위 문화를 선진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봅니다. 


▷조계사에 피신해온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어제 경찰에 자진출두했죠? 그 동안 종교계가 범법자를 은닉했다는 주장과 종교계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섰는데 인권운동가로서 이번 사안,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많은 국민들이 천주교 신자가 아니더라도 명동성당을 사랑하는 까닭이 명동성당이 민주화의 성지라는 것 아닙니까? 오래된 역사와 전통이 있지만.. 민주화의 성지가 된 것은 약자들을 끊임없이 보듬었기 때문이거든요. 


이런 전통은 현대에만 있는 게 아니라 옛날에도 소도라고 해서 성역화 된 지역이 있습니다. 누구를 배타하고 배제하는 게 아니라 약자를 보듬고 그 다음에 그야말로 숨이라도 고를 시간이라도 주는 공간은 소중하고요. 그런 공간이 종교시설인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죠. 


▷민주노총이 사회적 약자냐,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민주노총이라는 조직은 수십만 명의 조합원을 가지고 있으니까 사회적 실체로서 어느 정도 영향력을 갖고 있습니다만 피의자로서 쫓기는 한상균 위원장은 그 상황에서 약자였던 것이죠. 


뭔가 자기가 사회적으로 하고 싶었던 얘기도 있고 노동개혁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노동자들의 입장을 얘기해야될 책무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검거 위주로 할 게 아니라 이게 답답한 게 조계사 일대에 경찰 인력이 늘 천명정도 배치됐고 지난 9일에는 2500명이 동원됐다고 해요. 막상 한상균 위원장의 체포영장을 보면 교통방해죄입니다.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방해했다는 죄목이에요. 온 나라가 들썩일 정도로 호들갑을 떨어야하는가.. 


민주노총 위원장이 약자든 강자든 간에 정부는 끊임없이 민주노총을 비롯해서 소위 노동개혁이 진행되는 당사자들과 대화해야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형사처벌을 앞세우고 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고요. 또 하나는 현실법이 있더라도 종교인의 마음이 있습니다. 


종교인의 마음이 베풀어주는 것에 대해서 존중해야 하고요. 대화를 통해서 다른 해결방안을 모색해야지 종교인들의 마음에 대해서 정말 입에 담기 어려운 공범 이런 얘기까지 하는 것은 정말 이해할 수도 용납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인권연대 오창익 사무국장 연결해 우리 사회의 인권 현안들에 대한 견해 들어봤습니다. 
오창익 국장님,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