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창익의 인권이야기

home > 인권연대세상읽기 > 오창익의 인권이야기

[경찰과 인권] 기본부터 다시 확인해보자.(시사자키 04.2.9)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7-10-20 17:46
조회
471

<방송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깐>


어제 부산에서는 안상영 부산시장의 영결식이 있었다. 현직 시장이 구금시설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초유의 사태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 한나라당 차원의 진상조사도 있었는데, 한나라당은 안시장이 병을 앓고 있었는데도 구속집행정지나 보석이 허가되지 않았고, 비인간적인 처우를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상당히 공감이 가는 대목이다. 그런데 한나라당의 진상조사 결과를 접하면서 아쉬운 것이 하나 있다. 그것은 한국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의 책임자가 구속되어도 수갑에 묶인 채로 호송중인 차량 안에서 용변을 봐야 할 정도로 비인간적인 처우를 받고 있는데, 이것이 그가 야당이어서 특별히 푸대접을 받은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오히려 그는 이른바 ‘잡법’이라고 불리는 일반수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좋은 대우를 받았을 것이다. - 그가 묵었던 1.7평의 독방에는 적게는 2명에서 많게는 3명 정도가 수용된다 -


특별히 좋은 대접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특별함은 사람으로 하여금 가장 소중한 목숨을 스스로 끊게 할 만큼 열악한 것이었고, 또한 치명적인 것이었다.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품위마저 짓밟히고, 그저 어떤 범죄에 대한 혐의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남발과 최소한의 인권감수성도 없는 법원의 화답으로 지금도 수많은 재소자들이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다.


부산의 안상영 시장의 죽음을 보면서, 안시장 개인에 대한 안타까움을 넘어서, 유력인사인 그를 그렇게까지 망가뜨리는 법무부, 검찰, 교정당국이 돈없고, 권력도 빽도 없는 일반 재소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할지에 대해서도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한나라당의 관심과 문제제기도 안상영시장을 넘어서 6만여명의 재소자에게까지 나아가야 한다. 그래야 공당이고, 그래야 국민과 함께하는 정당이다.


<경찰과 인권을 시작하며>


오늘부터는 ‘경찰과 인권’이란 주제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다.


지금까지 [오창익의 인권이야기]를 통해 인권의 개념 - 가정과 인권 - 어린이, 청소년의 권리 - 감옥 인권 - 변호사와 인권 등의 주제에 대해 살펴보았고, 오늘부터는 경찰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우리가 경찰에 대해 살펴보려고 하는 이유는 경찰이 인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왜 경찰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를 간단히 살펴보자.


<경찰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


경찰은 기본적으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보호 및 사회공공의 질서유지를 위해 존재하고 있다(경찰관직무집행법 제 1조 1항).


경찰 스스로도 인정하듯이 식민지 시절 - 미군정 - 이승만 - 박정희 - 전두환 - 노태우 - 김영삼 정권을 거쳐 오면서, 경찰이 국민과 대립적 관계(경찰 스스로의 평가이다. [21세기 한국경찰의 비전], 경찰청 참고)에 서게 되었고, ‘시민 편에 서서 자유를 지키는 질서 경찰, 시민과 함께 호흡하는 봉사경찰’이라는 근대경찰의 이념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는 통치체제를 위해 질서유지를 하는 것이 전부인 양 변질되었고, 이러한 태생적 한계로 인하여 경찰은 국민들을 규제하고 억압하는 존재로 인식되고, 혐오와 기피의 대상으로 낙인찍히게 되었다.


경찰 스스로도 자신들이 권력의 시녀였으며, 통치체제를 위한 질서유지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고, 민주와 봉사라는 다른 한 축은 도외시되는 기형적인 성장을 하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을 만큼, 그동안 경찰은 우리 국민들에게 호랑이나 곶감보다도 더 무서운 존재로 군림하였고, 국민을 위해 봉사하기보다는 권력만을 쫓는 왜곡된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그동안 역사 때문에, 또한 이러한 왜곡 때문에 우리 국민들은 경찰을 경찰관 직무집행법이 규정하는 것 그대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 그리고 질서를 위해’ 일하는 집단으로 여기지 않게 되었다. 너무도 당연한 귀결이었다.


그러나 경찰과 시민(국민)의 관계는 너무도 명백하다.


시민은 경찰이 지니고 있는 권력을 위임해 준 주권자이며, 경찰이 쓰는 비용을 대는 납세자이고, 경찰활동의 수혜자이다. 매우 단순한 기본을 확인하자면, 경찰은 시민을 위해 존재하고 있으며, 시민없는 경찰은 아무런 의미도 없다.


또한 경찰은 무려 15만명이나 되며, 범죄수사, 교통, 경비, 정보, 보안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고 있으며,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다. 안전을 제대로 책임지기 위해 군이 아닌 민간분야로서는 유일하게 총기 등의 무기를 소지하고 있으며, 1년에 약 6조원 가까운 예산을 쓰고 있다.


한국에서는 2002년 기준으로 경찰이 다루는 범죄는 모두 1,833,271건이다. 2002년 한 해 동안 검거한 건수도 1,694,342건이다.


역시 2002년 통계로 우리나라의 차량은 모두 13,949,440대이며, 운전면허 소지자는 2,122만명에 이르고 있다.(전체 국민 2.27명당 1명이 운전면허 소지)


간단한 통계만 살펴보아도, 국민 대부분이 경찰과 밀접한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


또 최근의 부천 어린이 살해사건이나 포천 여중생 살해사건에서 보듯이 이런 범죄가 발생했을 때, 이런 일은 100% 경찰의 일이 된다.


국민들은 경찰과 밀접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경찰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고, 또 그동안의 왜곡된 관계 때문에 경찰을 보기만 하면, 괜히 위축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국민의 혈세로 운영하며, 국민의 권한을 위임받아 법집행을 하고,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 하는 기관에 대해 국민이 제대로 모르고, 또 제대로 들여다보면서 감시하지 않는다면, 국민은 지금껏 늘 그래왔던 것처럼 오히려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경찰로부터 고통을 당하는 어처구니없는 악순환을 되풀이할 수밖에 없다.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대한 간단한 이해 - 불심검문을 중심으로>


경찰이 무엇을 하는지, 그리고 경찰이 일을 할 때의 법적 근거가 되는 것은 바로 [경찰관직무집행법](경직법)이다. 이 법은 1989년 전면 개정되었고, 이후에도 조금씩 개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지만, 기본적인 대강은 일본의 경찰관직무집행법을 그래도 베낀 것이다.


경직법 1조 [목적]은 매우 중요한 원칙을 제시하고 있는데, 1항은 앞서 소개한 대로, 경찰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보호 및 사회공공의 질서유지를 위해” 존재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2조는 경찰관의 직권은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하고 이를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3조는 [불심검문]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조금 길지만, 법의 전문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①경찰관은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의 事情을 合理的으로 判斷하여 어떠한 罪를 犯하였거나 犯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者 또는 이미 행하여진 犯罪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犯罪行爲에 관하여 그 事實을 안다고 인정되는 者를 停止시켜 質問할 수 있다


②그 場所에서 第1項의 質問을 하는 것이 當該人에게 不利하거나 交通의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質問하기 위하여 부근의 警察署ㆍ支署ㆍ派出所 또는 出張所(이하 "警察官署"라 하되, 地方海洋警察官署를 포함한다)에 同行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當該人은 警察官의 同行要求를 거절할 수 있다. <개정 1988.12.31, 1996.8.8>


③警察官은 第1項에 規定된 者에 대하여 質問을 할 때에 흉기의 소지여부를 調査할 수 있다.


④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質問하거나 同行을 요구할 경우 警察官은 當該人에게 自身의 身分을 표시하는 證票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姓名을 밝히고 그 目的과 이유를 說明하여야 하며, 同行의 경우에는 同行場所를 밝혀야 한다. <개정 1991.3.8>


⑤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同行을 한 경우 警察官은 當該人의 家族 또는 親知등에게 同行한 警察官의 身分, 同行場所, 同行目的과 이유를 告知하거나 本人으로 하여금 즉시 連絡할 수 있는 機會를 賦與하여야 하며, 辯護人의 助力을 받을 權利가 있음을 告知하여야 한다. <신설 1988.12.31>


⑥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同行을 한 경우 警察官은 當該人을 6時間을 초과하여 警察官署에 머물게 할 수 없다. <신설 1988.12.31, 1991.3.8>


⑦第1項 내지 第3項의 경우에 當該人은 刑事訴訟에 관한 法律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身體를 拘束당하지 아니하며, 그 意思에 반하여 答辯을 强要당하지 아니한다. <신설 1988.12.31>


오늘 여의도에서는 한-칠레 FTA 반대 집회와 이라크전 파병 반대 집회가 열렸는데, 여기서도 불심검문이 광범위하게 진행되었다. 그런데 법이 규정하고 있는 것과 같은 불심검문은 전혀 아니었다. 경찰관(의경포함)은 자신의 신분을 밝히거나 검문의 목적을 설명하지도 않았고, 무차별적으로 가방을 열어보라고 했으며, 경찰이 원하는 방식의 검문에 응하지 않으면, 아예 집회장소에 입장시키지 않았다. 법을 집행하는 법집행공무원인 경찰관들이 노골적으로 법을 어기고 있었다.


경찰이 경직법의 규정을 알고 있으면서도, 노골적으로 법을 어기는 이유는 ‘편리’ 때문이며, 한편으로는 그렇게 해도 별다른 저항이 없기 때문이다.


길거리를 막고 서서 아무런 이유도 설명하지 않고, 신분증을 내놓으라면 역시 아무런 문제제기 없이 신분증을 내주는 시민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동안 거듭된 ‘불심검문, 법대로 하자!’라는 캠페인에도 불구하고, 잘못이 고쳐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다시 한법 법을 살펴보면, 불심검문은 길거리를 다니는 아무 보행인이나 붙잡고 하는 것이 아니다. 1항의 규정대로 수상한 거동을 보이거나,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고 하고 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그러니 법대로라면 불심검문을 당하는 사람은 경찰관으로부터 범죄와 연관이 있다고 의심당하는 사람이고, 사실은 그 자체로 기분이 나빠야 하는데도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 별로 기분 나빠하지 않는 것 같다.


경찰관이 보행인에게 질문을 하려면 그 사람에게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고,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그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그렇지만 어떤 불심검문도 이렇게 진행되지 않는다. 경찰관은 자신의 소속과 성명을 밝히기를 꺼려하며 자신의 신분증도 내놓지 않는다. 이에 대해 문제제기라도 하면, 제복을 입고 있는데 증표가 무슨 필요가 있냐고 하지만,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제복은 신분증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자신의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불심검문을 하다가 가까운 파출소에 가서 몇가지 더 물어보자며 임의동행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것도 아니고, 사전에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도 아니며, 말 그대로 ‘임의’ 동행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싫다’고 하면 그만이다.


가방을 열어보자며, 소지품 검사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도 흉기 등 명백한 위험물질의 소지 여부만 검사할 수 있으며, 함부로 가방을 열어 볼 수 없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소지품 검사는 위험물질이 있는지의 여부를 밖에서 만지는 것만으로 파악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유인물이나 서적을 검사하는 것은 자체로 불법이다.


자 법대로 불심검문을 진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자.


우선 경찰관은 어떤 보행인을 정지시켜 놓고 질문을 하려면, 그 사람이 범죄와 연관이 있는지 합리적으로 의심해서 상당한 이유를 찾아야 한다. 만약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보행인에게 자신의 신분증을 내보이면서 ‘이 근방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몇가지 질문을 하겠다’고 말하면서, 자신이 어느 경찰서 어느과 소속의 아무개라고 밝혀야 한다. 그리고 가방 속에 혹시 흉기가 들었는지를 알고 싶다면, 보행인의 동의를 구해서 열어 볼 수는 있지만, 당사자가 거부하면 밖에서 만져보는 것에서 멈춰야 한다.


경찰관이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검문목적을 설명하여 협조를 구해도 보행인이 답변할 생각이 없으면 거부해도 그만이다. 길에서 시간이 지체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며 경찰서까지 가자고 하여도 싫다고 하면 그만이다.


경직법의 불심검문에 대해 이렇게 자세히 소개하는 이유는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접하는 상황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시민과 경찰의 관계, 그 기본을 다시 확인하자는 것이다.


우리는 누구나 사람으로서 소중한 권리인 인권을 지니고 있다. 당연히 국가공권력이 인권을 제한하려면 - 불심검문의 경우에는 거주이동의 자유, 표현의 자유, 영장없이 체포되지 않을 권리 등과 관련 - 그에 맞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만 한다. 그런데도 일상적으로 행해지는 불심검문은 언제나 시민의 편리가 아닌, 경찰의 편리대로만 진행된다. 불심검문만으로도 시민과 경찰이 만나는 방식이 얼마나 왜곡되었는지를 알 수 있다.


<경직법의 정신>


경직법의 다른 조항들도 3조의 불심검문처럼 경찰관의 직무 집행에 앞서 상당히 여러 가지 단서를 달고 있다.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보이는 범죄행위를 저지하기 위해서도 “범죄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발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인명. 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 그 행위를 제지하도록 하고 있다.(제 6조 [범죄의 예방과 제지])


최루탄 등의 경찰장구도 “형행범인 경우와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범인의 체포. 도주의 방지,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 신체에 대한 방호, 공무집행에 대한 저항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경찰장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 10조의 2 [경찰장구의 사용])


무기의 사용은 더 엄격해서 기본적으로 사람에게 위해를 주어서는 안되고,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만 제한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물론 경직법에는 경찰관이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원을 남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벌칙조항도 마련되어 있다.(제 12조)


이렇게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경찰관의 직무가 매우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내에서만 시민에게 위해를 끼치지 않는 범위에서 제한적으로 집행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이 살아있는 법규정이 될지, 아니면 지금껏 우리가 일상적으로 보아왔던 것처럼 ‘벽장 속의 보화’가 될지는 전적으로 경찰과 만나는 시민들에게 달려 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경찰은 우리의 안전권 등의 인권을 위해 우리의 돈으로 운영하면서, 우리가 권력을 위임해준 조직이다. 당연히 우리를 위해 존재하며, 우리를 위하지 않을 때, 우리와 상관없이 특정 정치권력의 시녀가 되어, 그들의 이해만을 쫓을 때, 경찰의 존재 이유는 없어져버린다. 이를 위해서는 대통령의 의지, 경찰 스스로의 개혁 노력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그리고 주권자요 납세자로서의 최소한의 자존심, 인권을 지닌 사람으로서의 최소한의 자존심이다. 결국 쓸만한 경찰은 시민이 만드는 것이다.


다음주부터는 경찰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나누어보도록 하겠다.


경찰 조직에 대한 설명, 경찰이 하는 일, 경찰관들에 대한 이야기, 경찰의 개혁과제, 정치권력과 경찰, 경찰내의 개혁 움직임 등 경찰의 이모저모에 대한 자세한 말씀을 준비해서 다시 뵙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