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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과 검찰, 네 번째 이야기 ,촛불 집회 관계자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 논란이 의미하는 것(cbs-r 시사자키 3/29)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7-10-23 10:43
조회
373

촛불 집회 관계자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 논란이 의미하는 것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촛불집회와 관련하여 최열 환경련 대표, 박석운 전국민중연대 집행위원장 등 4명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와 관련하여 논란이 거듭되고 있다.
최소한의 요건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검찰이 경찰을 지휘하여 체포영장을 청구하였고, 법원이 영장청구를 기각하게 되자, 검찰의 의도 등에 대해 많은 비판이 제기되고 있고, 이 과정에서 검찰이 법무부령으로 되어 있는 검찰보고사무규칙을 의도적으로 지키지 않았다는 지적이 문제되었으며, 이 사건은 다시 언론에 의해 법무부와 검찰간의 갈등으로 증폭되고 있다.


우선 검찰의 체포영장 청구를 둘러싼 몇가지 이상한 점부터 살펴보자.


▷ 검찰 스스로 밝히는 영장을 청구한 이유 - 검찰은 영장을 청구한 까닭을 지난 토요일 열릴 예정이던 촛불집회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히고 있다. 경찰추산만으로도 15만명이나 모이는 집회가 겨우 4명의 관련자들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로 예방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는 것을 순진하다고 해야 할지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모르겠다.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오히려 검찰이 말한 것과 다른 방향(불에 기름을 끼얹는 꼴)으로 전개될 것이 뻔한데, 검찰이 사회혼란을 기도했을 리는 없고, 뭔가 밖으로 드러나지 않은 노림수가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 검찰의 체포영장 청구는 매우 이례적으로 신속하였으며, 또한 기존에 수사를 진행중인 경찰의 의견도 전혀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독자적으로 진행되었다. 경찰은 촛불집회가 집시법의 야간집회 금지 규정에 어긋나고 집회신고도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규정하였고, 다만 집회에 많은 인원이 참석하여 실제로 원천봉쇄가 불가능하고, 어린이와 노약자가 참석하는 집회에 대해 강제해산 ‘작전’을 벌일 수도 없다고 했다. 그렇지만, ‘불법’인 촛불집회의 주최자에 대해서는 소환요구를 하여 추후 사법처리를 하겠다는 입장이었다.
아무리 경찰이 검찰의 지휘를 받고 있는 상황이지만, 경찰에 의해 사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중이고, 30일에 자진 출석하기로 하였는데도 검찰이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경찰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무리한 진행이었다. 출석시간이 남아 있다는 것은 법원이 체포영장을 기각한 가장 큰 이유였다. 이 사건을 수사했던 경찰도 검찰의 이례적인 대응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 이러한 과정은 대검 공안부에서 진행되었고, 영장의 청구는 서울중앙지검에서 실무작업만 진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대검은 체포영장 신청 사실을 고의로 법무부에 보고하지 않았는데 이는 검찰보고사무규칙(법무부령)을 위반한 것이다. 검찰은 법무부장관에게 보고의 의무를 갖고 있는데, 규칙 3조 [보고대상]에 의하면 촛불집회는 8. 공안사건, 9.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사건, 10. 정부시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만한 사건, 11. 이목을 끌만한 중대한 사건이기에 당연히 사전 보고가 진행되었어야 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면 몰라도 체포영장 청구까지 일일이 법무부에 보고할 필요는 없다고 하지만, 같은 규칙의 8조는 검찰의 정보보고도 규정해 놓고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1. 소요의 발생 기타의 사유로 사회적 불안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정당ㆍ사회단체의 동향이 사회질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3. 정부시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만한 범죄가 발생한 경우
4. 검찰업무에 참고가 될 사항이 있는 경우
5. 기타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에 대해서는 정보보고를 하도록 하고 있고, 정보보고도 수집된 정보, 문제점, 대책, 전망, 기타 참고할 사항을 기재하여서 제목을 "○○사건보고", "○○동향보고", "○○신문보도진상보고", "○○사건재판진행상황보고"등으로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칙에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구속영장이 아니라, 체포영장이라서 보고하지 않았다는 것은 완벽한 거짓말이다.


그러면, 검찰의 속내가 무엇인지가 궁금해지는데, 현재로서는 검찰의 속내를 알 수가 없다. 검찰이 대선자금 수사 이후 언론의 조명을 받지 못해서 그냥 심심해서나 한번 뜨고 싶어서 무리하게 체포영장을 청구했을 리는 없을 것이고, 지금으로는 촛불집회는 물론이고 선거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추리를 할 수 있을 뿐이다.


여기서 생각해볼 문제
검찰의 체포영장 청구가 법원에 의해 기각되었으니 다행이지 다른 많은 사건에서 보는 것처럼 영장이 발부되었으면 촛불집회 관련자들만 괜한 고생을 했을 것은 물론이고, 검찰의 의도가 그대로 관철되었을 것이다.
검찰은 수사권, 수사지휘권, 영장청구권, 수사종결권, 공소권(기소독점주의, 기소편의주의), 형의 집행 등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는데 이에 대한 민주적 통제, 시민적 통제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동안 부족하나마 정치적 책임을 지며,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장관이 지도하는 법무부에 의한 통제가 되어 왔으나, 법무부에 의한 검찰 통제는 검찰이 정치권력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하는 역할에 만족하도록 하는 기능을 하여 왔을 뿐이고, 검찰에 대한 민주적, 시민적 통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또한 이번 사건처럼 의도적으로 법무부에 보고조차 하지 않는 경우를 접하고 보면, 검찰에 대한 통제는 더욱 절실한 과제로 떠오르게 된다.


그동안(사실은 이상하게 돌출된 이번 사건을 제외하고는 앞으로도 쭉 - ) 검찰이 법무부 장관에 의해 중요사건에 대해 사전 보고를 받고, 정보보고까지 받아왔다는 것은 새로운 일이 아니다. 단순히 보고만 받는 것이 아니라, 법무부는 검찰에 대해 인사와 예산을 통해 가장 강력한 통제를 하고 있다. 그러나 법무부에 의한 검찰 통제는 사실 눈 가리고 아웅하는 성격이 크다. 법무부의 거의 모든 요직을 현직 검사가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친정에서 파견갔다가 언제든지 돌아와야 하는 한식구들이 친정식구들을 통제한다는 것은 도무지 성립될 수 없는 일이다.


총선을 앞두고 있지만, 선거 국면에서도 검찰의 역할을 그 어떤 기관보다 더욱 두드러졌다. 유무죄에 대한 판단은 나중에 법원이 하겠지만, 일단 검찰이 후보가 될 사람을 잡아가두게 되면 그는 (옥중출마면 모르지만) 피선거권을 실제로 빼앗기게 되고, 그 지역의 유권자들도 참정권을 유린당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구속하지 않고 불구속 기소했으면 문제가 되지 않는데도, 검찰은 옥석을 가리지도 않고 한결같이 구속해버렸고, 한화갑, 이인제의 경우처럼 형평성 문제도 있고 저항도 거센 경우에는 구속을 시도하다가 마는 해프닝을 연출하기도 하였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에 대한 민주적, 시민적 통제 방법을 어떻게 마련하는가에 있다.


방법은 있다.
아직은 논의가 막 시작된 단계지만, 배심제로 사법제도가 바뀌게 되면 검찰 문제는 일거에 해결할 수도 있게 된다.
‘시민의 시민을 위한 시민에 의한’ 재판이라는 대전제와 원칙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국민과 동떨어져 사법시험에 합격한 일부 법조전문가들의 법조인을 위한 법조인에 의한 재판이 되어 버린 상황에 대한 타개책으로서 배심제가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다.
배심제의 개념은 간단하다. 미국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일반 시민으로 배심원단이 구성되어 시민들이 직접 재판과정에 참여하자는 것이다. 또는 독일식의 참심제를 도입하자는 주장도 있다.


배심제가 도입되면 형사절차에는 혁명적인 변화가 있어야 한다. 공판중심주의, 당사자 대등주의, 무죄추정원칙이 자연스럽게 실현될 것이다. 또한 이런 원칙이 정착되어야 배심제의 운용이 가능하게 된다. 지금처럼 수사기관이 작성한 조서를 놓고 재판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피고인의 이야기를 들어야 하기 때문에 수사과정에서 무리하게 자백을 강요하는 일도 없어질 것이고, 경찰과 검찰에서 이중으로 조사를 받고 조서를 작성해야 하는 부담도 없어지게 될 것이다. 검찰은 수사와 공소를 다 맡는 현재와 달리 기소와 공소유지만을 담당하게 될 것이고, 변호사들도 상당히 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배심제가 도입된다고 하여도 일거에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또한 배심제가 도입되어도 모든 형사사건을 배심제로 운영할 수도 없는 일이긴 하지만, 경찰과 검찰, 법원과 변호인 등의 고전적인 역할에 혁명적인 변화가 있어야 배심제의 운용이 가능하다.
따라서 검찰개혁은 지금 검찰이 누리고 있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어떻게 하면 민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가 하는 점과 함께 배심제의 도입이라는 사법제도의 혁명적 변화가능성이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
어떻게 하든 간에 ‘검찰공화국’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소수의 전문가 집단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것은 막아야 한다. 선출된 권력이라도 제대로 못하면 국민이 소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이에 다수의 국민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상황이다. 선출되지도 않은 권력이 아무런 통제도 없이 커다란 힘을 행사한다면, 이러한 사태는 주권자가 나서서 막아야 한다.


참고
검찰보고사무규칙[일부개정 2003.7.28 법무부령 제00535호]
제2조 (보고절차) 이 규칙에 의한 보고는 각급검찰청의 장이 상급검찰청의 장과 법무부장관에게 동시에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한 후 상급검찰청의 장에게 보고할 수 있다.


제3조 (보고대상) ①각급검찰청의 장은 다음의 사건에 관하여 검찰사무보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1991.6.24, 1999.3.30>
1. 법무부소속 공무원의 범죄
2. 판사 또는 변호사의 범죄
3.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범죄
4. 4급 또는 4급상당이상 공무원의 범죄 및 5급 또는 5급상당이하 공무원인 기관장의 직무와 관련된 범죄
5. 삭제<1988.12.29>
6. 주한 미합중국 군대의 구성원ㆍ외국인군무원 및 가족이나 초청계약자의 범죄(이하 "한미행정협정사건"이라 한다)
7. 외국인의 범죄와 외국인에 대한 범죄중 국교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건
8. 공안사건
9.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또는 국민투표법 위반사건
10. 정부시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만한 사건
11. 특히 사회의 이목을 끌만한 중대한 사건
12. 재정결정에 의하여 법원의 심판에 부하여진 사건
13. 범죄수사ㆍ공소유지 또는 검찰정책의 수립ㆍ운영에 참고될 사건
②제1항 제8호에서 "공안사건"이라 함은 다음의 사건을 말한다.<개정 1996.12.31>
1. 형법중 내란ㆍ외환의 죄
2. 국가보안법위반의 죄(구반공법위반의 죄를 포함한다)
3. 군형법중 반란ㆍ이적의 죄, 군사기밀누설죄 및 암호부정사용죄
4.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의 죄
③제1항제10호에서 "정부시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만한 사건"이라 함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사건, 노동관계법률위반사건중 제3자의 개입행위등 노동정책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건, 수산업법 위반중 군사분계선 또는 어로한계선 월선조업사건, 기타 정부시책의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정부시책에 현저히 위배되는 사건을 말한다.<개정 1989.12.30>
④제1항제11호에서 "특히 사회의 이목을 끌만한 중대한 사건"이라 함은 피의자 또는 피해자의 신분ㆍ범행방법ㆍ범행결과가 특이 또는 중대하거나 신문ㆍ방송등 언론매체에 크게 보도되어 국민의 관심을 집중시킬만한 사건을 말한다.
⑤제1항제13호에서 "범죄수사ㆍ공소유지 또는 검찰정책의 수립ㆍ운영에 참고될 사건"이라 함은 다음의 사건을 말한다.
1. 수사지휘권의 행사에 현저하게 지장을 초래한 사건
2. 수사 및 공소유지에 있어서 특히 창의를 발휘하거나 연구를 한 결과 좋은 성과를 얻은 사건
3. 다수 학설ㆍ판례 또는 법무부의 법령해석과 상이한 판결이 선고된 사건
4. 법령의 제정 또는 개폐에 참고될 사건
5. 기타 검찰정책의 결정에 참고될 사건


제4조 (보고의 종류ㆍ절차등) ①보고는 발생보고ㆍ수리보고ㆍ처분보고 및 재판결과보고의 4종으로 한다.
②발생보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발생보고서에 의하되, 무선ㆍ유선ㆍ훽시밀리 또는 텔레타이프등을 사용하여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검찰사무보고 대상사건의 발생에 관하여 이미 정보보고를 한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1988.12.29>
③수리보고와 처분보고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수리ㆍ처분보고서에 의하여 수리 또는 처분시마다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검찰에서 인지한 서건 또는 직접 고소ㆍ고발을 접수한 사건에 관하여는 발생보고로써 수리보고에 갈음한다.
④재판결과보고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재판결과보고서에 의하되, 심급마다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⑤제3조제1항제12호의 사건은 법원으로부터 부 심판결정서정본을 송부받은 때에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부 심판결정사건 보고서에 의하여 보고하되, 계속하여 재판결과보고를 하여야 한다.
⑥제3조제1항제13호의 사건은 보고사유 발생즉시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범죄수사ㆍ공소유지ㆍ검찰정책수립ㆍ운영에 참고될 사건보고서에 의하여 보고하되, 계속하여 처분보고 및 재판 결과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8조 (보고대상) 각급검찰청의 장은 다음의 경우에는 그 내용을 요약하여 정보보고를 하여야 한다.
1. 소요의 발생 기타의 사유로 사회적 불안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정당ㆍ사회단체의 동향이 사회질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3. 정부시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만한 범죄가 발생한 경우
4. 검찰업무에 참고가 될 사항이 있는 경우
5. 기타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제10조 (보고서 작성방법) ①정보보고서의 제목은 "○○사건보고", "○○동향보고", "○○신문보도진상보고", "○○사건재판진행상황보고"등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②정보내용은 수집된 정보ㆍ문제점ㆍ대책ㆍ전망 기타 참고할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