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창익의 인권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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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는 교회가 아니다 (한겨레 07.05.03)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7-10-23 16:48
조회
196

사립학교법 재개정 논란이 1년 반째 계속되고 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등 일부 목사들은 사립학교법의 개방형 이사제 때문에 종교교육의 자유가 침해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공갈이다. 지금의 법률로는 전교조든 누구든 그들이 원치 않는 사람이 개방형 이사가 될 가능성은 거의(‘전혀’가 더 정확한 표현일 게다) 없다. 지금까지 선임된 개방형 이사 240여명의 면면을 봐도 쉽게 알 수 있다. 가능성은 없지만 실제로 전교조 조합원이 이사가 되어도 달라지는 것은 없다. 한두 명의 이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오죽하면 한기총 앞에서 집회를 연 참교육학부모회는 “개정 사학법은 종교교육의 자유를 침범하지 않습니다”란 팻말을 들기도 했을까. 왜곡선전 그만 하란 거다.


이쯤 되면 종교교육의 자유는 사립학교법 개정 문제를 푸는 중요한 열쇠처럼 여겨진다. 한기총만이 아니라 각 종단의 교역자들이 사립학교법에 대해 반발하고 있는 것도 대체로 학교의 설립목적에 해당하는 교단 정체성이 훼손될지 모른다는 의심에서 비롯된 것이다.


과연 종교적 배경을 갖는 사립학교에서의 종교교육은 지킬 만한 가치가 있는 ‘자유’에 해당할까. 지금과 같이 일방적으로 학교 배정이 이뤄지는 상황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


한 여자고등학교. 이 학교 학생들은 매일 아침 반별로, 일주일에 한번 전교생이 모여 예배를 드려야 한다. 예배 참석을 거부하는 학생들에겐 운동장의 잡초 제거 작업을 시킨다.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이 모은 학교에서의 종교 자유 침해 사례는 끝없이 이어진다. 학생들은 교목실에서 파는 성경만을 사야 하고, 언제나 갖고 다녀야 한다. 매일 성경을 읽고 외우게 한다거나 공개적인 기도와 헌금을 강요하고, 중간·기말시험에 아예 성경시험을 보기도 한다. 조회와 종례를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내기도 한다. 간부가 되려면 반드시 세례교인이어야 하는 것은 기본이고, 어떤 학교는 종교적 이유로 학교급식에서 돼지고기, 생선, 오징어, 새우, 게 등은 전혀 주지 않는다.


종교교육이 의미가 있으려면 그것은 전적으로 자의에 기반해야 한다. 교회나 사찰에서 운영하는 주일학교가 나름의 순기능을 수행하는 것도 바로 자발성에 근거하기 때문이다. 주일학교를 운영하는 것은 그들의 자유지만 공교육을 담당하는 학교라면 문제가 다르다. 학교에서 종교교육이 의미를 가지려면 종교 일반에 대한 이해와 함께 인간의 존재를 진지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를 균형감 있게 제공하는 선에서 멈춰야 한다.


앞서의 사례들은 하나같이 심각한 인권침해에 해당한다. 수업시간에 자기 종단에만 진리와 구원이 있고, 다른 종단은 타파해야 할 미신과 우상이라고 가르치는 것도 마찬가지다. 이건 그냥 배타와 독선, 그리고 폭력일 뿐이다.


지하철에서 얼굴을 들이대며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을 외치는 사람은 무례하기는 해도, 지나치는 사람일 뿐이다. 그저 광신도이겠거니 하고 무시하거나 시끄럽게 떠들면 옆 칸으로 피할 수도 있지만, 공교육 기관인 학교는 다르다. 선택의 여지가 없다.


종교적 배경을 갖는 사립학교에서의 종교 자유 문제는 그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개선의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다. 허울뿐인 사립학교법 개정이 파행을 거듭하는 이유도 종단이 지닌 현실적인 힘 때문이다. 결국 교세 확장을 위해 학생을 볼모로 학교를 교회처럼 운영하겠다는 것이 그들의 솔직한 속내인데도 인권보장의 책무를 지닌 국가는 아무런 개입도 못하고 있다. 학교는 교회가 아니라는 단순한 상식이 외면당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