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창익의 인권이야기

home > 인권연대세상읽기 > 오창익의 인권이야기

집회자유위축? 오해 vs 불순한의도(CBS-R 2014.10.2 2)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7-10-24 16:58
조회
657

단속 실적 크게 늘지 않을것 vs 집회 시위 소음 규제, 후진국


<경찰청> 
- 과도한 소음 집회 증가 현실, 
- 국민 휴식, 영업 피해커 불편 해소해 달라는 민원 반영 
- 집회 자유 위축 시키지 않고 측정 방식 변화 
- 전체 집회중 93.3%는 문제없어 
- 외국은 소음 규정이 우리나라보다 강해 
- 집회 위축시키지 않을 것 


<인권연대> 
- 기본권인 집회 시위 자유를 하위법인 집시법으로 제한하는 건 한국이 유일 
- 외국엔 집회 시위 관한 법률 자체가 없어 
- 일본은 조례로 운영, 한국은 허가제라고 봐야 
- 여러 소음 있는데, 집회 시위 소음에 민감 
- 집회 시위는 가난하고 영향력 없는 사람들 권리 
- 외국은 행정벌이지. 우리나라 처럼 형사벌 아냐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4년 10월 22일 (수) 오후 7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유윤상 (경찰청 정보1과 경정)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 정관용> 경찰이 오늘부터 소음 규제 기준을 강화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적용합니다. 광장이나 상가 지역의 집회일 경우에 과거 주간에 80dB이었던 것을 75dB로, 야간에는 70dB을 65dB로, 각각 5dB씩 낮추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민단체는 '헌법에서 보장한 집회의 자유를 해치는 것 아니냐', 우려의 목소리를 내네요. 경찰과 시민단체의 주장, 각각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먼저 경찰 주장부터 듣겠습니다. 경찰청 정보1과 유윤상 경정 연결되어 있습니다. 유 경정, 나와 계시죠? 


◆ 유윤상> 네, 안녕하십니까? 유윤상입니다. 


◇ 정관용> 어떻게 강화됩니까? 


◆ 유윤상> 주요 개선 내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먼저 공공도서관과 종합병원의 주거 지역 소음 기준을 적용하고 광장, 상가 등과 같은 기타 지역 소음 기준을 5dB씩 낮추고 그리고 소음 측정 방법을 기존의 5분씩 2회 측정하던 것을 10분간 1회 측정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 정관용> 주거 지역 기준이라고 하는 게, 그동안에는 도서관이나 병원 근처는 어떤 기준이 없었습니까? 


◆ 유윤상> 네, 그전에는 기타 지역으로 분류가 되어 있었습니다. 


◇ 정관용> 기타 지역은 몇 dB이고 주거 지역은 몇 dB인가요? 


◆ 유윤상> 주거 지역은 주간에 65dB 그다음에 야간에 60dB입니다. 그리고 기타 지역은 기존에 주간에는 80dB, 야간에 70dB이었습니다. 


◇ 정관용> 그걸 기타 지역이 아까 말씀하신 광장이나 이런 거죠? 


◆ 유윤상>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쪽은 5dB씩 낮추었다, 이거죠? 


◆ 유윤상> 그렇습니다. 주간은 75dB, 야간은 65dB로 이렇게 낮춘 것입니다. 


◇ 정관용> 측정 방법을 바꾸었고요. 


◆ 오창익> 그렇습니다. 


◇ 정관용> 이렇게 소음 기준을 우선 강화하게 된 취지는 뭡니까? 


◆ 유윤상> 예를 들어서 의료분쟁이 발생한 병원 앞에서 장송곡을 틀거나 조용한 주택가에서 과도한 소음을 내는 집회가 크게 늘어나는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이러한 만성적인 집회 소음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휴식과 영업 피해가 컸던 만큼 불편을 최소화해달라는 국민 여론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 정관용> 또 측정 방식을 바꾼 건 이유가 뭡니까? 


◆ 유윤상> 그동안 5분간 2회씩 측정을 하다가 이번에 10분간 1회로 변경한 것인데요. 저희가 당초에는 그 규정을 강화해서 5분간 1회로 강화하려고 했지만 역시 집회권 보장이라는 그런 측면에서 10분간 1회로 변경한 겁니다. 


◇ 정관용> 10분간 1회로 하면 조금 더 기준이 느슨해진 겁니까, 그거는? 


◆ 유윤상>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0분간에 평균 소음이 그 기준치를 넘어야 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기준 자체가 완화되었다라고도 볼 수 있는 측면입니다. 


◇ 정관용> 측정 방법은 좀 완화시킨 측면이다, 이 말이군요? 


◆ 유윤상>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75dB, 65dB 이거 말로 들어도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어느 정도의 소음이에요? 


◆ 유윤상> 저희가 환경부 자료를 보면 75dB은 교통이 매우 혼잡하고 시끄러운 거리 그래서 집중력이 크게 저하되는 정도이고요. 65dB은 백화점 내부처럼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소음 수준이기 때문에 수면 장애가 발생하는 정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 정관용> 이런 소음 기준을 위반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 


◆ 유윤상> 소음 기준을 위반하면 집시법상에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외국은 소음 기준이 어떻고 또 처벌은 어느 정도 합니까? 


◆ 유윤상> 미국은 워싱턴의 경우에 주간에는 65dB, 야간이 60dB로 우리 주거 지역과 같습니다. 그리고 위반시에 벌금은 300달러 이하이고요. 뉴욕은 집회 신고와 별도로 확성기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정관용> 따로 받아요? 


◆ 유윤상>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확성기 사용 허가를 받는 요건이 매우 까다로워서 사실상 확성기 사용 자체가 어렵습니다. 일본은 동경의 경우 85dB이지만 우리와 같은 평균 소음치가 아니라 순간 최대 소음치를 기준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엄격합니다. 


◇ 정관용> 아하, 네. 


◆ 유윤상> 독일의 경우에는 상업 지역에 주간에 69dB, 야간에 59dB로 규정되어 있고 마지막으로 프랑스의 경우는 벌금이 최고 1,500유로에 달합니다. 이렇듯이 선진국의 경우에는 소음 기준이나 측정 방법 또 처벌 수준 등에 있어서 우리보다 훨씬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아까 75dB이라고 하는 게 환경부 자료에 의하면 교통이 매우 혼잡한 거리의 소음이라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 유윤상>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지금 집회가 많이 열리는 광화문 광장 같은 경우에는 거기가 교통이 상당히 혼잡한 거리란 말이에요. 


◆ 유윤상> 네. 


◇ 정관용> 그러니까 집회를 안 해도 이미 그 75dB을 넘는 수준인데, 그 집회에서 조금만 소리를 내도 그러면 다 기준에 뭐 초과되는 것 아닐까요? 


◆ 유윤상>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음 측정을 할 때 배경 소음이라고 해서 집회 소음이 없는 상태의 소음을 먼저 측정한 그다음에 집회가 개최된 다음에 소음을 측정해서 두 수치를 비교를 합니다. 


◇ 정관용> 네. 


◆ 유윤상> 그래서 비교해서 그 차이가 3dB 미만일 경우에는 집회 소음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소음 3dB 넘을 경우에는 저희가 보정을 하는 환경부에 산식이 있습니다. 


◇ 정관용> 네. 


◆ 유윤상> 거기에 따라서 최종 단속 수치를 저희가 정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어떤 일상적인 소음이 기준치를 넘는다고 해서 집회 소음 기준까지 넘는 것이 아니고 집회의 소음을 보정한 수치가 기준을 넘었을 때는 저희가 처벌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75dB을 넘었다고 무조건 벌금이 아니다, 이거군요. 


◆ 유윤상>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 차이를 보정해서 실제 집회의 소음이 어느 정도였느냐 그걸 계산해서 한다, 그 계산 방식은 좀 복잡한 모양이에요? 


◆ 유윤상> 네. 계산 방식은 좀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환경부 공인 인증 산식이 있어서 거기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 정관용> 알겠고요. 그나저나 그동안의 집회 가운데는 이런 소음 기준을 위반하는 집회가 주로 어떤 집회가 제일 많았습니까? 


◆ 유윤상> 이번 집회가 올해 들어서 9월까지 저희가 측정한 집회 중에서 기준을 위반한 경우가 6.7%로 나타났습니다. 집회 내용을 보면 노조, 정당, 사회단체 또 저축은행, 비대위 집회 등 다양하게 분포가 되어 있어서 어디가 제일 많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 정관용> 특정한 유형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 유윤상> 그렇습니다.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이렇게 어쨌든 소음 기준을 강화하면 어떤 표현의 자유 또 집회의 자유, 이런 것을 어쨌든 조금이라도 줄이게 되는 거라서 시민단체의 반발이 나옵니다.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유윤상> 그게 지금 일부 언론에서도 보도되는 바와 같이 집회권을 위축시키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주장이 제기되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먼저 소음 측정하는 방법과 위치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되는 것인데요. 저희의 소음 측정은 소음원, 즉 소음을 유발하는 앰프 앞에서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로부터 상당한 거리가 떨어져 있는 피해 지역에서 측정을 합니다. 예컨대 어느 광장에서 스피커가 설치된 곳으로부터 몇 십 m가 떨어진 곳에 가서는 소음 수치가 낮게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 정관용> 그러니까 그 광장 주변에 있는 어떤 사무실이나 건물 이런 데가 피해 지역이 될 테니까, 거기서 측정하는 거죠? 


◆ 유윤상> 피해 신고가 접수된…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피해 지역이 예컨대 80dB로 측정됐다면 스피커 앞의 실제 소음은 예컨대 100dB을 넘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소음원과 그다음에 피해 지역에 대한 그런 측정 위치에 따라 오해에서 그런 것이지, 저희가 집회권을 위축시킨다는 것은 조금 사실과는 다릅니다. 


◇ 정관용> 그래도 어쨌든 기존보다는 조금 강화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 유윤상> 물론입니다. 그러나 기존에도 대부분의 집회에는 소음 기준을 잘 준수해서 별 문제 없이 집회를 개최해 왔기 때문에 대부분… 


◇ 정관용> 아까 6.7%라고 하셨으니까 6.7% 아닌 나머지는 대부분 다 지켰다, 이거죠? 


◆ 유윤상> 93.3% 정도는 다 지켜왔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발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집회에는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측정 방식도 아까 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10분간 1회로 했기 때문에 단속 실적 자체가 크게 늘지는 않을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 유윤상> 그래서 집회권을 위축시킨다는 것은 조금 저희로서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 정관용> 네. 그래도 6.7%보다는 조금 더 올라가겠죠, 5dB이 강화됐으니까요. 


◆ 유윤상> 그거는 저희들이 막 시행을 했기 때문에 지금 예단하기는 어렵고요. 시행해 나가면서 저희가 좀 분석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네, 여기까지 말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유윤상>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경찰청 정보1과 유윤상 경장이었습니다. 


◇ 정관용> 계속해서 소음 기준 강화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인권연대 오창익 사무국장 연결합니다. 나와 계시죠? 


◆ 오창익> 네, 안녕하세요? 


◇ 정관용> 경찰의 이번 조치 우선 어떻게 보세요? 총평하신다면? 


◆ 오창익> 저는 이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을 고친 건데요. 그 이전에 모법이 되는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헌법이나 다른 어떤 나라에도 마찬가지인데,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는데요. 하위 법률로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 체계를 가진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 정관용> 외국에는 집시법 같은 법이 없어요? 


◆ 오창익> 없습니다. 가까운 일본만 하더라도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이를 테면 일본 동경도면 동경도 조례를 통해서 기본적으로 집회에 관한 질서가 필요한 경우는 있죠. 찬반 집회가 동시에 열린다고 하는 것은 국가가 적절하게 조정을 하거나 하는 필요가 있지요. 


그런 것은 인정을 하는 측면에서 조례로 하고 있고요. 따라서 조례이기 때문에 처벌 조항도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집시법은 헌법에는 이게 집회 시위라는 게 국민의 기본권으로 규정되어 있고 허가제가 아니라고 하지만 실제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통해서 경찰이 사실상 집회와 시위를 허가제로 운영하고 있고 그런 연장선상에서 지금 소음 규정도 강화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정관용> 그런데 외국에 이런 법이 없다고 하더라도 외국에도 소음 기준이 다 있지 않습니까? 


◆ 오창익> 그렇죠. 그건 환경 차원에서 있는 거죠. 


◇ 정관용> 그다음 그 소음 규정 어기면 벌금도 300달러, 1,500유로 아까 경찰청에서 정보를 주었는데 그런 벌금도 다 있지 않습니까? 


◆ 오창익> 아니, 그러니까 그게요. 이게 맥락이 다른 건데요. 이를 테면 소음이라는 게 공사장 소음도 있을 수 있는 거고요. 항공기 소음도 있을 수 있고 다른 여러 가지 소음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일종의 환경 분쟁이나 환경 공해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과 다른 소음에 대해서는 그렇게 민감하지 않은 국가가 유독 집회 시위 현장에서의 소음에 대해서는 민감한 것은 좀 다른 태도라고 보고요. 


◇ 정관용> 네. 


◆ 오창익> 또 하나는요. 기본적으로 소음, 시끄러운 소리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주관적 의미가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뭐 80dB 이상이면 소음으로 느낀다, 70dB 이상이면 소음으로 느낀다라는 차원보다는 듣기 싫은 소리가 소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경찰에 묻고 싶은 것은 경찰은 기본적으로 집회 시위를 일관 되게 싫어하고 일관 되게 집회 시위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조직인데요, 말로는 그렇게 하지 않지만. 


그런 상황에서 집회와 시위 현장에서 나오는 소리 자체를 기본적으로 소음이라고 여기는 것은 아닌가, 그걸 통해서 이번에 집시법 시행령에 소음 기준이 강화되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 정관용> 좋습니다. 말씀을 거기까지 듣고요. 그러나 어쨌든 현실적으로는 주요 선진국들이 우리나라보다 소음 기준이 더 강하고 처벌도 더 강하게 한다, 이건 인정하십니까? 


◆ 오창익> 아니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집회 시위에 관해서 그러고 있는 나라는 없다는 것이죠. 


◇ 정관용> 그러니까 일반적인 소음 기준을 적용한다는 것 아니겠어요? 


◆ 오창익> 그렇죠. 그런데 집회 시위와 관해서 소음 기준을 적용해서 이를테면 집회 시위의 자유를 봉쇄하거나 하는 나라는 아주 인권 후진국이 아니면 그건 세계적으로 없습니다. 


◇ 정관용> 아니, 제가 정확히 이해를 못한 게 그러니까 선진국들은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이 따로 없기 때문에 일반적인 소음 기준이 있는 거고요. 


◆ 오창익> 기본적으로 집회 시위의 자유는 어떻게 보장 되느냐 하면 국가가 하지 않는 것으로 보장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이를 테면 집회하기 전에 사전에 신고하는 절차나 이런 절차가 아예 없는 나라가 되게 많아요. 


◇ 정관용> 네, 좋습니다. 


◆ 오창익> 집회 시위가 구체적으로 범죄가 되지 않은 한 국가가 개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집회 시위에 대해서 소음 측정을 한다든지 이런 나라도 거의 없다는 거죠. 경찰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 정관용> 조금 아까 경찰의 이야기로는 미국도, 영국도, 프랑스도, 일본도 다 그런 소음 측정해서 벌금도 매기고 한다고 하는데요? 


◆ 오창익> 전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 정관용> 기본 사실관계가 이렇게 달라서 어떻게 하죠? 


◆ 오창익> 아니 그러니까요. 기본적으로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이 없습니다. 법률이 없으면요. 헌법 37조 2에 따라서 기본권 제한은 반드시 법률이 있어야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법치주의 원리는 대한민국만 채택하는 게 아니라 온갖 여러 문명국가들이 동시에 채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 정관용> 하나 더 확인할게요. 


◆ 오창익> 집회 시위에 대한 법률이 없는데 어떻게 그걸 가지고 기본권을 제한하고… 


◇ 정관용> 아니, 그러니까 그게 법률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조례가 됐건 뭐가 됐건 말이죠. 


◆ 오창익> 조례는 과태료죠. 행정벌이죠. 


◇ 정관용> 뉴욕시의 경우에는 집회 때 확성기 사용할 때, 확성기 사용에 대해서 따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데 맞습니까? 


◆ 오창익> 그 부분은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건 아마 그런 조항이 있다면 그건 조례일 겁니다. 


◇ 정관용> 어떤 조례가 됐던, 뭐가 됐건 저는 지금 법체계보다도 현실적인 얘기를 하는 건데요. 


◆ 오창익> 이게 다른 겁니다. 조례는 행정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데 이 법률은 형사벌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체포를 한다든지 또는 이를 테면 벌금을 매긴다든지 징역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게 행정벌이냐 형사벌이냐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차이인데. 


◇ 정관용> 벌금이냐 과태료냐 그런 차이죠. 


◆ 오창익> 그럼요. 굉장히 중요하죠. 


◇ 정관용> 좋습니다. 거기까지는 좋은데 그런데 어쨌든 과태료라 하더라도 그런 일종의 처벌을 하고 있는 건 맞지 않습니까? 외국도. 


◆ 오창익> 그렇죠, 일종의 처벌은 있죠. 


◇ 정관용> 그렇죠? 


◆ 오창익> 네, 조례를 통해서. 


◇ 정관용> 그리고 조례가 됐건 어떤 것이 됐건 그 기준치가 되는 소음의 기준이 이번에 경찰이 강화한 것보다 더 엄격하다는 것도 동의하십니까? 


◆ 오창익> 아니요. 그거는 그러니까 이를 테면 미국에도 주가 50개가 넘는데 그중에서 한둘의 사례를 가지고 경찰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좀 곤란하다고 생각하고요. 이거는 무슨 한국적 특수성을 이해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일반적으로 집회 시위와 국가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를 테면 아주 드물게 소음 측정을 하고 아주 드물게 그걸 가지고 벌과금을 매기는 것을 사례로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집회 시위의 자유가 어떻게 보장되고 있느냐, 이를 테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그 강화된 소음 기준 같은 경우는 일상적인 우리가 도심에서 만날 수 있는 소음보다 작은 데시벨(dB)이거든요. 실제로 우리가 저희가 광화문에서 쟀을 때 85dB 이런 게 주간에 나오기도 하는데, 일상적으로. 그러면 그러니까 집회 시위에 참석한 사람들이 아무 말도 안 하고 침묵시위를 벌여도 일상적인 소음이 그것보다 높아요. 


◇ 정관용> 네. 


◆ 오창익> 그건 그러면 정말 집회 시위를 하지 말라는 것과 다름이 없는 거잖아요. 


◇ 정관용> 그 경우는 또 경찰이 집회하기 전에 소음을 미리 측정하고 그다음에 집회 중에 다시 측정해서 그 차이를 보정해서 이런... 다 그런 나름의 프로세스 절차가 있다고 합니다. 


◆ 오창익> 아니, 그렇게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집회 시위가 아니더라도 소음이 발생하는데 지금 기준으로 제시하는 데시벨(dB)은 불가능한 거죠, 그런 상태가. 


◇ 정관용>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외국은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측정하고 일상적으로 벌과금 매기는 게 아니다라고 하시고. 


◆ 오창익> 네, 제가 아는 한 그런 일은 없습니다. 


◇ 정관용> 경찰은 일상적으로 하고 있다고 하는 주장이기 때문에 그거는 어디가 맞는지 저희가 나중에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 오창익> 네. 


◇ 정관용> 그런데 어쨌든 집회를 하는 사람은 자기의 주장을 뭔가 알려야 하고 따라서 소리를 좀 내야한다는 것은 동의합니다만 그 소리 때문에 시민의 휴식권이나 어떤 특정 업체의 영업권 같은 게 지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또 동의하세요? 


◆ 오창익> 네, 그렇죠. 그런데요… 


◇ 정관용> 그러니까 어떤 기준치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 오창익> 아니요, 그러니까 그 기준치라는 게 대한민국 헌법인데요. 우리가 사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만들어진 것도 3.1운동이나 4.19 등의 집회 시위를 통해서 만들어진 나라입니다,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우리가 민주 사회에 살면서 집회 시위의 권리는 부자들이나 영향력 있는 사람들의 권리가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 영향력 없는 사람들의 권리예요. 영향력이 있는 사람은 언론에 나와서 얘기하면 되지만 일반 시민은 그렇지 못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를 테면 조금 비용이 들더라도, 차가 막히더라도, 조금 시끄럽더라도 우리가 민주사회, 공화국 안에서 사는 사람으로서 조금 참아줘야 될 영역에 속하는 겁니다. 


◇ 정관용> 참아줘야 된다. 알겠어요. 


◆ 오창익> 그런데 대한민국 언론을 통해서 끊임없이 집회 시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반복해서 확장하고 있어서요, 실제로 이게 중요합니다. 집회 시위와 관련해서 불법이 있거나 폭력행위가 발생하는 경우가 최근에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집회 시위가 안정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찰이나 정부는 그 집회 시위가 싫은 거죠. 그래서 주관적 의미에서의 소음으로 여기는 경향 때문에 이렇게 시행령을 강화하고 구체적으로 국민들이 집회 시위하는 현장에 개입하려고 하는 거죠. 이건 불순한 의도입니다.
관련기사집회 및 시위현장 소음 단속기준 강화된 첫날전국 '세월호 진상규명' 촛불…청와대 행진 시도 5명 연행경찰 "세월호 추모집회 후 도로 점거 29명 전원 사법처리" 경찰, 진보단체 세월호 집회만 채증…검거 포상도세월호 집회만 무더기 채증…어버이연합 등은 '0건' 


◇ 정관용> 기본 인식과 철학에 문제가 있다, 이런 주장이시로군요. 


◆ 오창익> 네. 


◇ 정관용>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오창익> 네, 고맙습니다. 


◇ 정관용> 인권연대 오창익 사무국장 이야기까지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경찰 이야기가 맞다고 보세요? 인권연대의 이야기가 맞다고 보세요? 한번 판단해 보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