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창익의 인권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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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보며 혼잣말로 바보하면 경찰모욕죄?"(CBS-R 2014.8.29)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7-10-24 16:54
조회
967

2014-08-29 10:25 CBS 김현정의 뉴스쇼 


■ 방송 : CBS 라디오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여러분 혹시 경찰모욕죄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말 그대로 경찰을 모욕하면, 예를 들어서 경찰에게 욕설을 한다든지 이런 행위를 하면 바로 수갑을 채울 수 있도록 그때 적용하는 죄명이 바로 경찰모욕죄입니다. 물론 공무수행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제재죠. 문제는 이 경찰모욕죄가 과하게 적용됐을 때, 즉 남용됐을 때인데요.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에 들어온 진정 건수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는 보고자료가 나왔습니다. 무슨 일일까요? 인권연대 오창익 사무국장 연결이 돼 있습니다. 오 국장님 안녕하세요? 


◆ 오창익> 안녕하세요. 


◇ 김현정> 경찰모욕죄,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적용되는 거죠? 


◆ 오창익> 경찰모욕죄가 따로 있는 건 아니고 일반 모욕죄인데 경찰관들이 피해자라고 자처하는 경우입니다. 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수사가 진행될 수 있는 친고죄라고 하는데요. 모욕이라는 게 주관적이잖아요. 상황에 따라서 어떤 단어를 들으면 모욕감을 느낄 수도 있지만 거꾸로 친근감을 느낄 수도 있고, 보통은 상대방을 비하하거나 욕설 이런 걸 모욕이라고 하는데요. 특별한 기준은 없습니다. 


◇ 김현정> 보통은 우리가 '모욕을 당했습니다'라고 경찰에 신고를 하면 경찰이 와서 이것은 모욕에 진짜 해당되나 안 되나 조사를 하고 판단을 해서 접수를 하든지 말든지 하는 거잖아요? 


◆ 오창익> 그렇죠. 


◇ 김현정> 그럼 경찰을 모욕했을 경우에는 누가 와서 판단을 해 주죠? 


◆ 오창익> 경찰관이 자의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상대방이 욕설을 했다거나 비하하는 발언을 했다거나 하면 그 사람이 나를 모욕했다고 판단하고. 경찰이 피해자가 되는 거죠. 원래는 고소라는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그걸 거치지 않고 바로 자기가 피해자라고 하면서 상대방을 체포하는 겁니다. 


◇ 김현정> 모욕 당했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경찰이 자의적으로? 


◆ 오창익> 그렇죠. 아주 심각한 겁니다. 그리고 현행범 체포를 하게 되면 형사소송법 규정에 의해서 48시간까지 구금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요. 그건 영장 청구를 염두에 둔 건데 모욕죄를 통해서 영장을 청구하는 경우는 한 건도 없고요, 당연히. 경미한 범죄이기 때문에. 이걸 악용해서 상대방을 48시간까지 유치장에 구금할 수도 있고요. 또 문제가 되는 건 체포 과정에서 수갑을 채웁니다. 


그러니까 이게 법률적으로는 다 가능하게 돼 있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경찰관과 시비가 붙어 심기를 거스르게 되면 경찰관이 보복을 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수갑을 채우는 경우에도 요새는 뒤로 수갑을 채웁니다. 뒷수정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굉장히 아프고요. 또 수갑이 재질이 안 좋기 때문에 움직이게 되면 살을 파고들기도 합니다. 심지어 뼈가 드러나는 사람도 있는데요. 경찰관이 사적 감정을 두고 상대방을 제압하는 방식으로 모욕죄를 악용되고 있는 겁니다. 


◇ 김현정> 이것이 악용이냐 아니면 정말로 공무수행하는 데 위해를 가한 사람에 대한 정당한 체포냐, 이게 문제인데… 지금 국가인권위원회에 이건 정말 문제 있는 제재였습니다라고 진정을 넣은 사례들이 있어요. 그 사례들을 한번 짚어보죠. 


◆ 오창익> 경찰관에게 위해를 가했다면 그건 폭행이나 상해죄가 되니까 그걸로 처벌하면 되는데 모욕죄는 오로지 말로만 한 거예요. 구체적인 사례를 말씀드리면 정말 황당한 사례들이 많은데요. 


◇ 김현정> 어떤 건가요? 


◆ 오창익> 어떤 인도 분이 식당을 하다가 식품위생법인가로 체포가 됐어요, 지구대로. 한국 말을 잘 못하니까 통역을 불렀습니다, 친구를. 이때 가신 분이 75세 된 노인인데 통역을 해 주겠다고 지구대에 가니까 지구대에서 문을 걸어잠그고 못 들어오게 한 거예요. 


◇ 김현정> 왜요? 


◆ 오창익> 모르겠어요. 황당하죠. 뭐라 그랬냐고 하면 가족이나 변호인이 아니면 조사입회를 못한다고 했는데 형사사송법에 보면 관계인이 들어갈 수 있고요. 특히 외국인인 경우에는 통역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못 들어오게 한 거니까 이 사람은 저 안에 자기 친구가 인도 사람이 무슨 일을 당할지도 모르고 해서 지구대 문 밖에서 항의했어요. 75세되신 노인이. 그러니까 경찰관이 나와서 모욕을 했다고 체포를 하고 수갑 채우고 심지서 포승까지 하고요… 


◇ 김현정> 혹시 그 할아버지께서 과하게 언어 폭력을 행사했다거나 한 것은 아니고요? 


◆ 오창익> 하지도 않았어요, '도대체 뭐하는 거야, 왜 문을 안 열어줘'라고 말하니까 모욕이 됐다는 거예요. 자기는 모욕감을 느꼈다는 거예요. 


◇ 김현정> 또 있습니까, 진정을 넣은 사례? 


◆ 오창익> 어떤 시민이 고양이를 잃어버려서 찾는데 자동차 밑에 들어갔나 하고 밑을 봤나 봐요. 그러니까 경찰관이 지나가다가 "당신 뭐하는 거냐" " 고양이 찾는다" 그럼 됐는데 불심검문을 한 거예요. 불심검문이란 시민이 얼마든지 협조할 수도 있고 협조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관이 협조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다그치니까 "당신 누구냐, 어떻게 그런 게 있냐, 관동성명을 대라" 시민이 이러자 경찰관이 욕설을 했어요. 


◇ 김현정> 경찰이 먼저 욕을 했어요? 


◆ 오창익> 그렇죠. 그러니까 시민도 욕설을 했어요. 그럼 시민이 욕설 하니까 모욕이다 해서 현행범으로 체포한 겁니다. 


◇ 김현정> 경찰이 먼저 욕을 한 것은 지금 경찰도 인정하고 확실한 겁니까? 


◆ 오창익> 그렇죠. 그것에 대해서는 사과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니까 먼저 욕을 하거나 또는 먼저 핀잔을 주거나 똑바로 살아라 이런 말을 하는 경우도 있고...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경찰이 차를 빼라고 방송을 하고 있는데 그 차는 어디 클럽 앞에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곳에 없으니까 방송을 해도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친구하고 둘이서 지나가다가 '되게 바보 같다'라고 얘기했대요. 그러니까 지나가던 경찰이 그 말을 듣고 혼잣말인데 쫓아와서 체포한 거예요. 


◇ 김현정> 왜 나한테 바보라고 했느냐고요? 


◆ 오창익> 경찰 전반에게 바보라고 했다, 모욕감을 느꼈다는 거예요. 


◇ 김현정> 물론 공권력 확립 차원에서 경찰에게 위해를 가하는 사람들에게는 모욕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남용되지 않게끔 이걸 어떻게 조절할 것인가, 어떻게 막을 것인가 하는 것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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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창익> 그런데요 김PD님, 경찰에게 위해를 가하는 경우에는 다른 죄명으로 처벌할 수 있고요, 체포하고 있어요, 이 경우는 오로지 말로만 주관적으로 모욕을 줬다는 건데… 공권력의 권위는 회복돼야 한다고 하더라도 공권력의 권위라는 게 국민이 바라는 치안활동 열심히 한다거나 국민을 위해 헌신한다거나, 또는 그런 과정에서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권위가 생기는 것이지, 지금처럼 경찰관 개인의 감정을 건드렸다고 그래서 경찰관이라는 공적지위를 악용해서 현행범 체포하고, 이런 것은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또 자기 심기를 건드렸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경찰관이 피해를 당했다고 하더라도, 그 경찰관이 당한 피해보다 상대방이 현행범 체포되면서 당하는 피해가 훨씬 더 큽니다. 48시간 동안 집에 못 가게 되고 이러니까요. 이렇게 해서 확립해야 될 공권력이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냐, 묻고 싶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창익 국장님 고맙습니다. 


◆ 오창익>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