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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기부금 영수증 발급 안내]
<2017년 기부금 영수증 발급 안내>
평화를 빕니다. 2017년에도 변함없이 인권연대와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권연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하는 기부금대상민간단체입니다. 이에 따라 인권연대에 기부하는 분들은 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발급대상 - 개인 기부자(법인이나 단체는 해당사항 없음)
2. 공제한도 - 지정기부금코드 40(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
소득금액의 30% 내에서
*기부금 2천만 원 이하의 경우 지급액의 15%
*기부금 2천만 원 초과의 경우 30%가 각각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소득공제를 위한 기부금 영수증은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온라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민번호가 등록되어 있는 회원님만 확인 가능)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는 2018년 1월 15일(월)부터 시작됩니다. 1월 중순 이후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공인인증서 로그인)를 통해 기부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서비스 가능 일정은 국세청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와 별개로, 희망하시는 분에 한해 우편으로도 발송해 드리오니, 우편발송 서비스를 원하실 경우 사무국으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주소가 변경된 회원분들께서는 사무국 전화 02)749-9004나 팩스 02)3672-0438을 통해 알려주시거나, 전자우편 rights1999@naver.com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소득공제나 기부금 영수증 발행과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늘 감사합니다.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조회 |
공지사항 |
인권연대 자원활동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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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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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ights | 2023.08.31 | 35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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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연대 회관 건립에 힘을 보태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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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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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ights | 2021.01.11 | 130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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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월걸상 제막식] "광주의 오월과 제주의 사월, 기억하고 연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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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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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압수수색 남용 이대로 괜찮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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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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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인권연대 이전 개소식(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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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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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장발장은행, 출범 9주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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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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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연대 이사갑니다 "효창동 시대를 마무리하고 만리동 시대를 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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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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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연대 이사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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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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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연대 선정 2023년 <올해의 인권책> 『동자동, 당신이 살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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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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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인권연대 송년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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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0호] 인권연대 살림살이(2023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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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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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한국 감옥의 현실과 과밀수용 해소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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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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