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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장관에게 보내는 검찰직원의 고언

성명서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7-05-24 09:58
조회
1494
강금실 법무장관님께 (1)
먼저 글 제목을 대통령과 평검사들과의 대화이후 시중에 유행하고 있는 "검사 스럽다"는 용어를 수용할 수 밖에 없는 검찰의 현주소를 안타깝지만 더 이상 공론화 하지 않고는 검찰의 미래가 없다는 판단에서 이 글을 쓰게 되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검사스럽다"라는 말의 여러가지 의미를 굳이 여기서 덛붙이는 것은 사족을 붙이는 것과 같은 어리석음이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직함 앞에 “여성최초”라는 수식어를 달고 여러 분야에서 업적을 이룩한 장관님께서 법무부 장관이라 중책을 맡게 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장관님께서도 법무부 장관에 임하면서 남다른 각오와 다짐을 가지고 계시리라고 믿고 있읍니다만 저는 이번 기회가 인간 강금실에게 주어진 최대의 기회이자 시험이라고 생각합니다.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강금실의 평가가 장관님의 직함 앞에 수식어로 붙어 다니는 “여성최초”라는 수식어를 앞으로 어떤 직함 앞에 붙일 수 있을 것인지를 평가하게 되리라는 것을 저는 믿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장관님께서 법무부장관으로서 훌륭한 평가를 받고, 국민들의 기대와 성원을 받아 더욱 발전하기를 바라면서, 장관님께서 구상하시는 검찰개혁에 미력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작금의 검찰현실에 대한 몇 가지 고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흔히 말하기를 “개혁은 혁명보다도 어렵다”고 합니다.
내부조직 구성원의 집단적 이기주의를 설득과 타협으로 극복하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말 이라고 생각됩니다.
더구나 그 동안 단 한번의 외부의 감사나 통제가 없었던 검찰, 검사동일체 원칙아래 다른 어떤 조직보다 구심력이 강한 검찰의 개혁이 얼마나 어려울 것인지는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아도 쉽게 예측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검찰개혁은 치밀한 프로그램아래 精緻(정치)하게 추진되어야 할 것임은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동안 검찰에 대한 의견은 검찰내외에서 수없이 개진되었고 그러한 내용에 대하여는 장관님께서도 익히 알고 계실 것으로 믿고 있으므로 일반적인 견해는 여기에 덧붙이지 않겠습니다. 다만 장관님께서 검찰조직 내부의 세세한 일까지 알기에는 시간이 부족하였을 것으로 생각되고, 그 동안 거론되었던 검찰개혁 방안은 검찰내부의 속사정을 피상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견해의 범주를 벋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저는 작금의 검찰내부의 세세한 문제점을 거론하여 이를 토대로 거시적인 개혁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오히려 실현 가능성을 높이는 개혁안이 되지 않을까 하는 충정에서 몇 가지 소견을 개진하고자 합니다.
현재의 검찰조직의 전반적인 운영상황은 검사의 검사에 의한 검사를 위한 조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검사를 견재할 어떠한 장치도 없는 실정입니다. 물론 형소법상의 재정신청이나 헌법소원, 부패방지위원회의 조사 등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이런 제도가 실효성 있는 견제장치로서 충분하다고 판단한다면 지금의 검찰개혁 논의는 불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저는 검찰이 바로 서기 위해서는 검사 아닌 사람이 검사를 견제할 제도의 도입이 시급합니다. 대한민국에 검찰제도가 도입된 이래 검사의 권한은 계속해서 확대되는 방향으로 검찰제도가 운영되었습니다.
단 한번도 검사의 권한을 축소하거나 견제하는 방향으로 법과 제도는 물론 검찰 내부의 행정업무에도 추진된 사례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검사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었습니다. 일단 이런 사례를 검찰 조직 내부직제의 변화에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창기 검찰조직이 구성될 당시 현재의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소속이 어디였습니까? 직제상 일반직이 국장을 맡고 있었던 사무국 아래의 조직이었습니다. 현재의 검사가 맡고 있는 대검 공안과장중 일부는 전에는 일반직이 과장으로 보임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정보통신과장도 검사가 아닌 정보통신직 일반직이 과장으로 임명되었던 보직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어떻습니까? 모두 검사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장관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일선 교사들은 잡다한 일반 행정업무로부터 교사들을 해방시켜 학생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여 달라고 탄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청의 검사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검사의 업무량이 많다고 하소연하면서 실제로는 잡다한 행정업무까지 자신들이 하겠다고 부서를 만들고 전에 일반 직원들이 하였던 업무를 자신들이 하겠다고 합니다.
각급 검찰청에 있는 총무부가 언제 만들어졌고 무슨 일을 하는 부서인지 아십니까? 일반 행정업무를 처리하는 부서입니다. 전에 총무과 일반 직원들이 처리하였던 업무입니다.
대검찰청의 특별수사지원과가 무엇을 하는 곳 입니까? 공인회계사 등 외부인을 계약직으로 채용하여 일선 검사들의 수사를 지원하는 부서 아닙니까? 그런 곳의 과장도 검사가 하고 있습니다. 과장급 검사는 일반공무원의 1~2급의 대우를 받고 있는데 이들이 이러한 일을 하면서 꼭 검사로 과장을 임명하여 정부인력 예산을 낭비하여야 할까요?
그리고 컴퓨터 수사과는 무엇을 하는 부서인가요? 경찰의 컴퓨터범죄 수사부서의 장이 계급이 낮아서 일을 검찰보다 못하나요? 왜 일반부처 1~2급에 해당하는 대우를 받고 있는 부장검사급을 컴퓨터 수사과장으로 임명하여야 하는가요? 외부인이나 내부에 일반직 전문가를 발굴하거나 양성하여 4~5급공무원을 과장으로 임명하여도 훨씬 전문성을 가지고 컴퓨터수사 업무를 완수 있지 않을까요?
검사들은 컴퓨터 전문가가 아닐뿐더러 설사 컴퓨터에 남다른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 승진하여 다른 부서로 가야할 검사들이 아닌가요?
이러한 행태는 검사들을 위한 자리마련에 불과하고, 쓸데없이 고위직을 양산하여 정부예산을 낭비하는 엄청난 고비용 저효율의 직제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평검사와의 대화시 대통령께서 국세청이나 경찰청에는 검찰청과 같이 고위직이 많지 않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검찰에는 고위직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혹시 일반 직원들의 밥그릇을 챙기려는 의도에서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가질 수 도 있겠지만, 상식을 가지고 일반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일반 기업체에서는 고비용 저효율구조를 개선하려는 구조조정이 한창인데 왜 검찰에서는 거꾸로 가는것 일까요?
그러면 검사들이 수사는 열심히 하고 있을까요? 기회가 있으시면 장관님께서 사람을 시켜 검찰청에서 조사 받고 나온 사건관계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여 보십시오 적어도 90%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참여계장에게 조사를 받았다고 말할 것입니다. 왜냐구요? 사실이 그렇게 때문입니다. 참여계장이 조사를 사실상 전담하고 있습니다.
장관님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형사소송법 제243조 에는 “검사가 피의자를 신문함에는 검찰청 수사관 또는 서기관이나 서기를 참여하게 하여야 하고…..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검찰사건사무규칙에 따른 피의자 신문조서나 참고인 진술조서의 첫머리에는 “이때 검사는 아래와 같이 문답하다”라는 문구가 인쇄되어 있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공판정에서 판사가 사건관계인은 신문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건관계인에 대한 신문은 검사가 하여야 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검사들은 자신들이 하여야 할 사건관계인 조사등 수사는 하지 않으면서 잡다한 행정업무까지 자신들이 하겠다고 부서를 만들고 일반직이 하던 보직까지 점령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검찰조서의 증거능력을 경찰의 조서와 달리 인정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검사가 조사하였다는 이유 아닌가요?
현재와 같이 참여계장이 조사를 계속한다면 경찰조서와 검찰조서의 증거능력을 다르게 인정할 이유가 있는가요? 경찰에서 수사권독립의 당위성을 주장하는데 그 이유를 하나 더 보태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증명하는 하나의 예를 더 들어 보겠습니다. 서울의 모 지청에서는 매월 공소장, 불기소장을 잘 작성한 참여계장을 포상까지 하였습니다. 현재 고위직에 있는 검찰간부는 자신이 일선검사장으로 일할 때 참여계장에게 공소장 작성을 강권하였다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공판정에서 판사는 신문하지 않고 참여주사가 신문하고, 법관이 작성하여야 할 판결문을 법원 참여주사가 작성한거와 다름없는 행태가 아닌가요? 참으로 가관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얼마 전 검찰에서는 『사건관계인의 검사 대면권보장』한다는 해괴한 내용을 언론에 홍보까지 하였습니다. 요체는 사건관계인이 검사를 만나 사건관련 내용을 설명하도록 보장하겠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입니다.
법에 정하여진 당연한 것을 보장한다고 홍보하는 검찰의 현주소를 보면 그 동안 검사가 얼마나 직접 수사를 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자신의 직무를 방기하면서도 검사들이 아무런 범법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았음을 반증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 뿐만이 아닙니다. 검찰에서 직접 고소 고발을 받아 사건이 검사실에 배당되면 검사는 참여계장에게 이를 수사하게 하고 “직수사건 수사결과 보고서”라는 해괴한 문서를 만들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 보고서에는 죄명, 적용법조, 수사결과 범죄혐의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한 의견까지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경찰에서 사건을 송치할 때 작성하는 의견서를 작성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반증한다고 생각 하십니까? 검사가 직접 수사를 하지 않는다는 반증 아닙니까? 또한 검사는 업무량이 많다고 하소연하면서 검사실에 참여를 2명 이상 배치하여 달라는 요청을 검찰 지휘부에 건의하고 있고, 각급청의 배치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상당수 검사실에 참여가 2명 이상 배치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불법의 개연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이야기 한 바와 같이 검사가 사건관계인을 직접 신문하는 것이 법에 정하여져 있는데, 검사가 동시에 2개의 사건을 신문하거나 대질조사가 아닌 2명의 사건관계인을 조사한다는 것인데, 이런 조사가 실제로 가능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검사의 업무량이 많다면 검사를 늘려야 하는 것이 당연한데 참여계장을 더 늘려 달라는 것은 검사의 업무를 참여계장에게 시키겠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판사는 판결문으로 말하고 검사는 공소장으로 말한다”는 법조계의 금언이 초라해지는 현장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참여에게 검사의 일을 하라는 것 좋습니다. 그렇다면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그에 따른 권한과 책임을 명백히 하여야 할 것입니다.
형식은 검사가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으로 하여놓고 실제로는 참여가 모든 것을 다하도록 하는 것은 재주는 곰이 넘고 공은 누가 챙기는 격이 아닌가요? 이런 행태는 책임행정 구현에도 어긋나는 것 아닌가요?
검찰청법 제 46조4항에는 “검찰수사서기관........검찰주사보는 수사에 관한 조서작성에 관하여 검사의 의견이 자기의 의견과 다른 경우에는 조서말미에 그 취지를 기재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단 한차례라도 조서말미에 의견이 다르다는 취지를 기재한 참여계장이 있었나요? 조사해 보시면 즉시 확인 가능한 사안입니다. 저는 그러한 사례를 보지 못하였습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 하십니까?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검사가 조사를 하지 않고 참여계장이 조사를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설사 검사가 조사를 하였다 할지라도 다른 의견을 기재할 용기 있는 참여계장을 기대하기에는 현재 검찰조직 운영상 모든 권한이 검사에게 집중되어 있는 현실에서 어렵다고 생각 됩니다.
검사의 인사와 마찬가지로 일반직원의 인사권도 원래는 법무부 장관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승진의 경우 6급이하는 검찰총장, 7급이하는 고검장, 8급이하는 지검장에게 위임되고 전보권은 모두 검사장에게 위임되어 있고, 소속직원 보임권은 각급청의 장인 검사에게 위임되어 있고, 검사가 일반직의 인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사권은 예전에는 사무국장
에게 위임된 권한이었습니다.
다른 행정부처는 상부권한을 대폭 아래로 위임하고 있는데 유독 검찰에서만 예전에 사무국장이 처리하였던 일반직원의 보직 인사권을 상부로 가져가는 거꾸로 된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검찰청의 위임전결규정의 변천을 확인해 보시면 금방 확인 하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더구나 중앙인사위원회에서는 인사권을 실국장등 하부로 위임하도록 인사규칙을 수립할것을 각 부처에 통지하고 있습니다.
일선 검찰청의 행태가 이러한데도 그 동안 법무부에서는 장관께서 위임한 인사권이 각급 검찰청에서 합리적 기준과 원칙에 따라 행사되는지 단 한번도 감사를 하거나 점검한 적이 없습니다.
적어도 법원에서는 직원들의 보직경로등을 정한 인사의 원칙이 있습니다. 따라서 일선 검찰청에서는 검사들의 자의적 편의에 따라 자신들 마음대로 직원들의 인사를 주무르고 있고, 검사의 견제장치로서의 참여제도는 유명무실하게 되었습니다.
검찰전산망에 게시되어 있는 각급청의 배치표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각 검찰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각 부서별 정원을 지키고 있습니까? 멀리 볼 필요도 없이 법무부 실 국장실의 인원표와 현재 근무하고 있는 실태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훨씬 빠를 듯 하군요 법무부에 검사장이 실 국장을 맡고 있는 법무실장, 검찰국장, 기획관리실장, 보호국장 등의 부속실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대통령령으로 규정된 배정인원을 지키고 있습니까?
위 실국장 부속실에는 법령으로 운전기사인 기능직1명과 사무보조원인 기능직1명만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어떻습니까? 부속실에 6~7급인 남자직원들을 한명씩 두고 있지요. 사실 별로 담당할 업무도 없는데 실국장들이 속된말로 폼 잡기 위해서 일반사무실 직원은 폭주하는 일들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 부속실에 직원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법무부만 그런가요?
일선 검찰청을 둘러보시면 이러한 더욱 가관입니다. 장관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검사는 피의자 등을 심문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7급 이상의 일반
직원을 입회하게 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서울지검을 우선 보십시오. 부장검사실에 어떤 직원들이 있습니까? 8급 직원들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8급 직원을 배치한 이유는 부장들은 전혀 수사를 하지 않는다는 반증 입니다. 이제 갓 40대 초반인 검사들이 부장이랍시고 수사를 거의 하지 않고 결재만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검찰청의 검사장에 해당하는 법원장도 법정에 들어가 재판을 직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원장 부속실에는 기능직 사무보조원 여직원1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어떠합니까?
대통령과 대화에서 일선 평검사들은 검사의 업무량이 많아 야근을 밥 먹듯이 한다고 하소연 하였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검사의 일을 하여야 할 검사들이 일반직원이 처리하여도 검찰업무에 아무런 지장이 없는 부서에 검사들을 과장으로 임명하고, 이런 부서에 검사들을 배치하여 일하게 하고 있을뿐 아니라, 이제 40세안팎인 부장들이 수사는 하지 않고 결재만 하고 있어 실제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의 숫자가 상대적으로 적어 질 수밖에 없게 조직을 운영한 당연한 귀결인데도 불구하고, 내부적 반성이나 개선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채 어리광 같은 하소연만 하고 있는 것 입니다.
더구나, 검사들은 대통령에게 검사가 휴일은 물론 명절에도 쉬지 못할정도로 야근을 하면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말 하였습니다. 그런데 검사들만 그렇게 일합니까? 검사실에 근무하는 다른 직원들은 검사가 일하는데 집에 갑니까?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왜냐 하면 검사가 수사를 하는데는 법규상 당연히 참여계장이 입회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공무원이 열심히 일을 하는것은 보람있는 일이며 권장되어야 합니다. 다만 대통령과의 대화후 일반국민 대다수가 목도하고 지적한 바와 같이 검사들이 예의를 초월한 권위주의적 행태는 검찰 내부에서는 더더욱 견디기 어려울 지경입니다.
40 ~50대의 공무원이 이제 갓 20대후반부터 시작하는 이러한 관념이 체화되어 있는 인격체를 형성하고 있는 이런 검사들을 상전으로 모시고 근무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요.
검찰개혁의 본류와는 크게 상관없는 이야기이고, 대통령을 대하는 검사들의 모습을 보셨으면 그 이하는 말하지 않아도 될 듯 하므로 더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법무부에 근무하는 검사의 숫자가 몇 명인가요? 반드시 검사여야 그 일을 처리할 수 있는가요? 장관님께서 법무부를 문민화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반드시 실현하셔야 할 과제입니다. 교도소일도, 소년원일도 모두 검사들이 처리하다 교정국장은 전임정부에서 교정공무원에게 넘겨졌습니다. 보호국, 기획관리실등의 업무도 해당공무원에게 넘겨 다른 부처 공무원들이 법무부공
무원들을 백안시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른 부처 공무원들은 법무부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다른 부처와 업무협의를 하게 되면 유독 법무부에서만 실 국장 회의나 과장회의에도 부서장이 나가지 않습니다. 검사들은 자신들의 직급이 높다고 상대부처의 과장과 격이 맞지 않다고 나가지 않고 아래 직원을 내보냅니다. 당연히 다른 부처에서 의아하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과장이면 같은 과장이고 국장이면 같은 국장이지 유독 법무부만 그런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중앙부처에 근무하는 4급이상 공무원들은 당직사령을 순번을 돌아가며 담당합니다. 그런데 법무부에 근무하는 검사들은 당직사령을 한번도 맡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차량 청사출입증은 3급 이상에 해당하는 출입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사회에서 위화감을 느끼지 않는 공무원이 있다면 오히려 이상할 것입니다.
검사들의 이러한 특권의식의 병폐는 일선 검찰청의 운영에도서 수 없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확인이 가장 용이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이러한 예를 든 이유는 검사들이 얼마나 특권의식에 함몰되어 있으며, 준법의식이 희박하고 같은 검찰청 구성원인 직원들을 어떻게 대우하고 있는지를 밝히고자 함에 있습니다.
각급검찰청에는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소위 관용차량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관용차는 행정자치부 지침에 따라 업무이외에는 어느 누구도 출 퇴근은 물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각급 검찰청에서 행정자치부에서 수차례 지침을 송부 하였음에도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서울지검의 경우 검사장은 차량이 제공되는 차관급이니까 문제가 없지만, 차장검사들도 출근 및 퇴근과 퇴근 후 개인적 술자리까지 차량을 사용하는 것은 물론 엄연히 기능직 공무원인 기사까지 사병처럼 사용하고 있고, 재경지청의 지청장 및 차장검사도 물론 그러하고, 각급 소규모청의 지청장도 이런 행태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이러한 위반행위가 몇년전 모 방송사 뉴스에 보도되자 눈 가리고 아옹하는 식으로 이들 중 일부는 며칠간 출근시 차량을 청사인근에 세우고 걸어서 출근을 하는 웃기는 행동을 하기도 하였지만 곧 원상태로 환원되었습니다.
가장 법령을 잘 지켜야할 검사들이 최소한의 법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특권의식이라는 중병에 감염되어 있는 검사들을 견제할 아무런 내부장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검사들은 임용과 동시에 일반직 3급 공무원에 해당하는 보수를 받고 대우를 받습니다. 이러한 고급인력이 일반 행정공무원이 처리할 수 있는 일을 하도록 하는 것은 정부 예산의 낭비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검사들을 이렇게 대우하려면 그에 상응하는 업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합니다. 검찰청법상 가능한 제도로 현재 남부지청과 서부지청에서 일반직 4-5급직원을 선발하여 검사 직무대리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도를 시행한지 1년여가 넘는데 실제 남부지청에서 접수한 사건의 50 ~ 60% 가량을 4명의 검사직무대리가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통계상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사건의 비중이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평검사보다 훨씬 낮은 대우를 받는 일반직원이 검사의 업무를 처리하면서도 실적은 상상을 뛰어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검사보다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검사가 처리하는 일을 일반직원이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장관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이러한 제도는 일본에서도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검찰이 바로서기 위해서는 주임검사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는 중요사건의 경우 책임수사제를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요사건 수사를 직접하지 않으면서 아래검사에게 사건을 배당하고 뒤에서 지휘하고 수사결과에 책임을 지지 않는 현재의 시스템은 과감히 개혁되어야 합니다.
앞으로는 중요사건의 경우 수사경험과 노하우가 풍부한 부장검사가 자신의 이름으로 직접처리하고 수사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수사결과에 대한 칭찬과 비난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지게 함으로서 이를 근거로 공정한 인사를 담보할 수 있고, 수사결과가 자신의 공적으로 평가받아 인사에 반영되므로 유혹과 압력으로부터 당당하고 소신 있는 수사를 가능하도록 유도할 것입니다.

한마디로 패가망신 할려면 니 맘대로 하고 그렇지 않으면 원칙과 정도에 따라 소신 있게 수사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평검사들이 집단적으로 의사를 표명하는 배경에는 그동안 사건을 수사하면서 지휘부의 행태를 직접 체험한 당사자로서 지휘부에 대하여 마음으로부터의 진정한 존경심을 가질 수 없기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 됩니다.

그 이유는 명약관화 합니다. 사건의 주임검사는 명의만 자신들의 이름으로 되어있지 실제로는 뒤에서 배후 조정한 지휘부의 올바르지 못한 행태를 수없이 목도하면서 상사에 존경심을 가진다는 것이 사람인 이상 가능하
겠습니까? 저는 이와 같은 고비용 저효율의 검찰조직을 혁신할 것을 감히 장관님께 건의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임용과 함께 3급 이상의 대우를 받은 검사들이 그에 합당한 업무를 처리하도록 수사에 전념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줄 것을 요망합니다.
검사는 범죄수사에 전념하도록 하고 굳이 검사가 아닌 일반직원이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업무를 검사가 처리하게 함으로써 고급인력이 낭비되는 요인을 철저히 제거하여야 합니다. 초임검사가 업무처리가 미숙하므로 결재자가 보정하여 주어야 한다는 이유를 대실려면, 검사를 일정기간 변호사 업무를 수행한 사람으로 임명하면 됩니다. 현재 매년 1,000여명에 가까운 사법시험 합격자를 배출하고 있으므로 검사로 임용하겠다면 줄을 서서 기다릴 변호사들이 많습니다. 굳이 업무하나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사람들을 3급이상으로 대우하는 검사로 임명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법원에서는 현재 예비판사제를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업무처리 미숙을 보완하려
면 예비검사제를 실시하여 간단한 사건을 처리하게 하는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요?
물론 이들에 대한 대우은 일반부처 5급이하 공무원과 동일하게 한다면 큰저항은 없을 듯 합니다.
13기부터 동기가 많은 검사들을 어떻게 배치할까 하는 고민에서 비보직 부장제도 등을 검토하고 계시는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문제의 본질에 접근하는 해결책이라기 보다는 적당히 얼버므리기 위한 타협주의의 산물에 불과합니다.
검사의 계급제를 폐지하고, 보직제를 도입하면 자연히 해결될 수 있는 문제 입니다. 부장, 차장, 지청장, 검사장, 고검장, 검찰총장에 보임하기위한 일정경력의 검사경력만 규정하고 그에따라 보직자를 결정하는 시스템으로 전환하면 몇기수를 부장으로 보임하여야 하는데 현재 자리가 얼마여서 어떻다는 고민을 할 필요가 없을것 입니다.

검찰에도 행정고시에 합격하여 배치된 젊고 유능한 직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행정고시에 합격한 다른 부처의 직원들은 소속부서에서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데, 유독 법무부와 검찰에서만 이들이 현재 검사가 처리하고 있는 일반 행정업무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할 일반국민들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더구나 일반 행정업무의 처리는 검사의 이해관계와 상관없이 일반 공무원에게 처리하도록 권한과 책임을 명백히 하는 것이 행정의 영속성과 대국민 서비스 강화에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는 현재의 검찰의 운용이 검사의 검사에 의한 검사를 위한 검찰청이라고 앞서 말한바 있습니다. 검찰청의 운영이 막강한 권한을 가진 검사들의 획일적 전횡의 결과가 오늘의 현실을 잉태하였다는데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제 검찰청도 검사를 위한 검찰청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검찰청으로 환골탈태 하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하여는 우선 검사의 전횡을 방지하는 검찰청의 운영에서 출발점을 찾아야 합니다

가장 강력한 견제는 내부의 견제입니다 노동조합보다 강한 결사조직인 검사동일체로 똘똘 뭉쳐있는 강력한 집단인 검사를 견제하기 위하여는 무엇보다 검사와 같이 생활하고 있고, 參與라는 이름으로 법에 검사를 견제하도록 하고 있는 검찰일반직원이 제기능을 하도록 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검사동일체로 뭉쳐있는 검사들을 견제하기에는 현재의 참여제도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앞서 말한바와 같이 검찰청의 인사 등 모든 권한이 검사에게 집중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그런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10여년전 서울지검에 근무하던 장모 계장은 이러한 검사들의 행태를 사실보다 훨씬 순화된 용어로 비판하면서 바람직한 검사와 참여계장의 관계를 정립하기 위한 충정에서 “검사와 입회서기”라는 기고문을 법률신문에 기고 하였습니다. 그내용을 여기에 다시 옮기지는 않겠지만 법대로 하자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결과는 참담 하였습니다.
온갖 징계협박에 시달리고, 사직을 강요당하다 이를 거부하자 서울에 살고 있는 직원을 느닷없이 부산으로 발령하여 결국에는 견디지 못하고 사직하게 하였습니다. 검찰내부에는 검사이외에 그 누구도 검사를 비판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내부의 견제와 비판이 허용되지 않는 조직은 정체되거나 부패할 수 밖에 없고 결국은 타율적 개혁을 불러옵니다.
따라서 검찰행정사무와 법무부장관이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검찰직원들을 검사의 통제로부터 분리하고, 검사들이 노동조합보다 강한 검사동일체로 뭉쳐 있으므로, 일반직원들에게도 단결권 등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벼슬이 높고 권한이 많은 사람들은 더더욱 결속하도록 보장하고, 벼슬이 낮고 권한이 없는 하위직에게는 이것마저 허용하지 않는다면 이런 사회가 민주사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장관님의 평소 양심에 따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다른 부처 공무원들은 직장협의회를 구성하고 있고, 노동조합으로의 전환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법부만 보더라도 직장협의회와 노동조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장협의회 결성이 가능한 법무부의 행정직들도 직장협의회를 구성하지 못하고 있고, 검찰청 직원들은 「직장협의회설립에관한규정」에 비밀을 취급하는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직장협의회조차 설립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이 추진되고 있는 공무원노동조합 시안에도 검찰공무원을 포함하여 공안직 공무원은 노동조합 가입 불가 대상으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스운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머리 좋은 검사들이 자신들은 검사동일체라는 원칙하에 하나의 몸으로 똘똘 뭉쳐서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하여도 공개적 집단적으로 항명하는 등 국가공무원법을 명백히 위반하면서도 일반직원들은 함께모여 협의하는 직장협의회조차 안된다고 합니다. 자신들의 견제세력이 나타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고안해놓은 허울 좋은 구실일 뿐입니다.
검찰이 무엇을 하는 기관입니까? 범죄를 수사해서 법원에 유무죄의 최종판단을 구하는 일을 하는 기관이 아닙니까? 그러면 검찰에서 수집한모든 범죄정보는 결국 법원에 수사기록으로 송부되어, 법원직원도 결국에는 검찰에서 수집한 정보를 접하게 되는데 법원직원은 노조를 만들어도 되고 검찰직원은 노조를 만들면 안되는 이유로 타당하다고 생각 하십니까? 그리고 검찰에서 도데체 무슨 비밀을 취급합니까? 모든 공무원은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할 경우 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비밀을 취급하니 안 된다고요? 백번을 양보하여 비밀을 취급한다고 합시다. 장관님이 계시는 법무부에서 직원들 모두가 비밀을 취급합니까? 그리고 통상 모든 공무원이 을지연습때나 처리하는 비밀이외에 어떤 비밀이 있습니까? 모든 공무원은 비밀을 취급하기 위하여는 비밀취급인가를 받아 인가된 급수에 따라 취급할 비밀의 범위가 지정됩니다.
검찰청 공무원 모두가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공무원 입니까? 그리고 이런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공무원은 다른 부처에는 없습니까? 기능직을 포함한 검찰직원도 다른 부처 공무원과 다른 점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 하겠습니다.

1. 법무부의 문민화를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사는 임용과 동시에 3급공무원 대우를 받는 고급공무원 입니다. 이런 고위 공무원들은 그에 상응하는 업무를 담당하여야 합니다. 일반직 공무원이 담당하여야 할 업무를 검사로 하여금 처리하게 하는 고비용 저효율의 검찰조직을 철저히 개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검찰청에 대한 법무부의 통제를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찰청은 그동안 외부로부터 감사나 견제를 받아본 적이 없는 조직입니다. 물론 부당한 간섭이나 견제는 거부합니다. 다만 법무부에서 위임한 권한에 대한 감사는 필요 합니다.
법무부 소속 직원의 비위는 법무부에서 직접 감찰활동을 하여 정보를 수집하고 인사에 반영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대검찰청에 소속하고 있는 감찰기능은 법무부로 이관하는것이 당연합니다.
동일체를 형성하고 있는 감찰대상을 그 동일체 내에서 하도록 하는것은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이목이 있는 사건의 감찰사안에 대하여 일반국민의 신뢰를 얻기가 어렵다고 생각 됩니다.
법무부 소속기관 중 유독 검찰청만 자체 감찰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교정공무원이나 검사나 출입국관리 직원이나 모두 법무부 소속 공무원입니다. 적법절차준수, 인권보장 등의 검사에 대한 법무부의 감찰활동을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검사들을 일반 행정업무로부터 해방시켜 수사업무에만 전념토록 조직 및 제 도를 개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수사제를 강화하여 중요사건에 대하여는 검찰간부가 직접 자신이 책임지고 수사하도록 배당제도를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찰청의 검사장에 해당하는 법원장도 공판을 직접 하는데 검찰청 부장이 수사는 거의 하지 않고 결재만 하고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4. 노동조합보다 강한 검사동일체로 뭉쳐있는 검사로부터 참여의 견제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일반직 원에게도 노동조합 가입을 허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전체 공무원에 해당하는 사항이므로 법무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으므로 그전까지 한시적으로 평검사 회의를 하듯이 참여계장회의 등을 통하여 검찰개혁방안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도록 권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사들은 검찰청 내부에서 사용하는 검찰통신망 마저 검사들만의 공간을 따로마련하여 일반직원들의 접근을 차단한채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에만 급급하는 대안마련에 골몰하고 있고, 일반직원들은 간혹 언론에 보도되는 내용으로 검사게시판에 게시된 내용을 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일 조직내의 사람들까지 이러한 사소한 것에서부터 소외시키는 사람들이 말로는 항상 검찰가족이니, 인화단결이니 하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허울좋은 수사를 믿는 직원들은 거의 없습니다.

5. 참여계장으로 하여금 공소장을 작성하게하거나, 불기소장을 작성하게 하고, 사건관계인 조사를 전담하게 하는 작금의 검찰의 업무행태를 과감히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사가 직접조사하지 않는 조서를 검사가 조사한 것처럼 허위문서를 만들도록 조장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감시하여 주시고 이러한 검사들을 엄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검찰일반직의 보직권을 중앙인사위원회 지침대로 사무국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직권을 무기로 검사를 견제 하여야 할 참여가 불이익을 두려워하여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내부적 견제가 작동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일반직의 모든 승진인사는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반드시 공개경쟁의 방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검찰청에는 검사의 수보다 훨씬 많은 일반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검찰현안과 관련한 의견수렴에는 검찰청 직원들은 제외 되고 있습니까? 검찰개혁에 일반직원들도 당당히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의견수렴의 장을 마련하여 주시고 검찰개혁기구에도 참여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검찰청에는 검사보다 6배가량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왜 이들은 항상 소외되어야 합니까?

이상 몇 가지 건의사항을 말씀 드렸습니다
건의사항을 말씀드리다 보니 본의 아니게 몇 가지 검찰 내부의 치부를 발설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널리 혜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소심한 저의 성격으로 더한 치부도 많이 있지만, 외부의 파장을 고려하여 차마 말씀 드리지 못하였습니다. 진정한 검찰개혁의 우선순위는 현재 잘못되어 있는 내부의 불합리부터 개혁하는 것 에서부터 출발점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금번 검찰인사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습니다. 서열파괴가 어떻느니, 발탁인사가 어떻느니.... 대통령께서도 수평적 리더쉽을 강조하고 있지만 현대 사회는 연령이나 계급순으로 조직을 이끄는 시대가 아닙니다. 모든 검사가 하나의 몸 이라는 검사동일체 조직인 검사에게 검사장, 고검장, 검찰총장 등의 계급이 있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생각 되지 않으신지요? 검사의 계급제를 폐지하고 보직제로 전환을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소정의 경력과 그동안의 업무처리 실적을 바탕으로 각급검찰청의 장으로 보직하기도 하고, 다시 평검사로 일하기도 할 수 있도록 검사의 계급제를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승진제도는 승진에서 한번 탈락한 검사에게 재기의 기회를 말살하는제도일 뿐입니다. 그래서 모든검사들이 승진에 목을메고 승진의 길목이되는 보직에 발탁되기 위하여 정치검사라는 비난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검찰에 이른것 아닙니까? 보직에 발탁되지 못하였던 검사도 능력을 발휘하여 재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바뀌어야 하고, 발탁되었던 검사도 역량에 대한 재평가를 통하여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조직으로 변하여야 합니다
제가 공개적으로 장관님께 이런 글을 올리게 된 이유중의 하나는 금번 고위직 검찰인사를 통하여 퇴임하는 고위검사장과, 발탁된 검사장들의 퇴임사, 취임사를 접하면서 어쩌면 이렇게 극명하게 대조되는 발언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내린 결론은 역시 검찰은 할 수 없구나 라는 것이었습니다. 장관님께 보다 허심탄회하게 말씀드릴 기회가 있기를 희망합니다. 더불어 검찰의 이러한 병폐가 시정되도록 앞으로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일 작정입니다. 장관님께 이메일로 본 건의문을 보내려고 하였으나 장관님의 이메일이 공개되지 않아 인터넷 게시판에 올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저의 충정어린 고언이 수용되는지 여부를 지켜보고 이에 대한 네티즌 여러분의 여론을 살펴본뒤 계속하여 제2, 제3의 편지를 게시할 예정임도 아울러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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