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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선언] 두산중공업 인권탄압 진상조사 및 손해배상. 가압류 해결 촉구를 위한 시민,종교,민중,인권,사회단체 300인 선언

성명서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7-02-20 23:30
조회
2305
두산 중공업 인권탄압 진상조사 및 손해배상·가압류 해결 촉구 시민·종교·민중·인권·사회 단체 300인 선언

1. 지난 1월 9일 20여 년을 한 공장에서 일한 중년의 노동자가 자기 몸을 불태워 세상에 알린 두산중공업의 충격적인 노동탄압 실태는 단순히 법을 어긴 노동조합 탄압이라는 차원을 넘어, 직장을 가진 시민의 인권을 일상적으로 심각하게 짓밟는 반사회적인 사태였습니다. 임금으로 살아가는 노동자가, 봉건시대 영주에게 당하는 것처럼, 사용자로부터 그가 아는 회사동료, 가족, 선후배, 이웃까지 사찰을 당해야 한다면 그 사회는 이미 정상이 아닌 것입니다. 과거 독재정권 시절 정보부나 경찰 당국이 자행하던 불법 사찰이 우리 사회를 병영적 통제사회로 만들었다면, 대재벌 사용자가 체계적이고 일상적으로 불법 사찰을 저지르는 지금은 과연 어떤 시대로 불러야 할까요? 30여년 전 스물 두 살의 전태일 열사가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고 외치며 분신하였습니다. 살아있었다면 전태일 열사와 비슷한 또래인 51살의 배달호 열사가 '피도 눈물도 없는 악랄한 두산'을 유서로 남기며 지난 1월 분신하였습니다. 30년이 지났지만 노동자는 '기계' 아니면 사용주의 '노예'로 취급당하는데, 우리가 얼마나 우리 사회를 변화시켰다는 것인지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2. 회사측은 노조가 1월 23일 언론을 통해 제기한 노조원 사찰자료인 '블랙리스트'를 "노조가 출처불명의 자료로 일방적으로 악선전한다"며 전면 부인하였습니다. 다시 1월 29일 회사측은 "회사 차원에서 직원들의 관리를 위해 리스트를 작성하여 성향별로 분류하고 관리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분류결과에 의해 잔업이나 특근시 불이익을 준 사실은 더더욱 없다"고 딱 잡아뗐습니다. 그러나 이런 회사의 발표는 완전한 거짓이었습니다. 2월 5일부터 노동부 특별조사가 진행되자 이름을 밝히지 않은 수많은 제보가 노조에 몰려들어왔습니다. 노조가 공개한 이런 제보와 입수된 자료에 따르면 두산중공업은 노동자들의 보람찬 일터가 아니라 박용성 일가의 지시에 따라 건설된 '두산수용소'였습니다. 민영화 이후 2년 동안 두산중공업 노동자들은 과거 독재정권에 당하던 끔찍한 사찰의 망령에 시달렸다는 것이 명백합니다.

3. 자료에 따르면 두산중공업 창원공장 노조원의 2/3가 집중된 주조단조·터빈/발전·화력 사업부 노동자들은 모두 온건을 뜻하는 ☆나 초강성을 뜻하는 ★★★, 아니면 S(회사편), A(중간층), T(노조편) 등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이런 성향분류를 토대로 개개인을 다시 '분위기 선동자'나 '조합지침 신봉자', '판단 불능자' 등으로 나누어 회사편으로 만드는 구체적 '선무활동'을 전개하였던 것입니다. 회사측의 이른바 '선무활동'은 개개인 노동자의 학연, 지연, 군대인연, 이웃 등의 온갖 연고를 동원하여 '짝을 지우고' 가족까지 동원하는 것은 물론, 필요시 '천적을 만들어 설득하라'는 지침을 내리는 등 우리 사회의 인간적 유대를 부정하는, 너무나 참혹하고 비정한 것이었습니다. 노동자 가족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또한, 고향 선배나 학교 후배를 동원한 '노무관리'로 결국 다정한 인간관계까지 파괴당한 노동자의 인권은 어디서 보상받아야 합니까? 이 모든 불행은 우선 회사측이 노조를 지배하려 하고, 노조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노조원에게 불이익을 준 부당노동행위입니다. 그러나 가족과 친구까지 연좌하여 괴롭힌 것은 단순한 부당노동행위를 넘어 노동자의 인권까지 짓밟은 안하무인의 작태였습니다. 돈 많은 기업 경영주는 돈 없는 노동자의 가족을 협박하고 친구관계까지 파탄시켜도 좋은 것인가요?

4. 회사측은 노동부 특별조사가 진행되기 직전인 1월 24일 사장 주재 회의에서 "조합원 성향분석 건 보안유지 철저히 할 것"과 "자료 폐기 또는 정리"를 지시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주로 내부 제보에 의해 새로운 자료가 공개되자 '신 노사문화 정립 계획'이었다, '지난해 1월 임원들 회의에서 거론되었으나 실천된 것은 아니다'는 등으로 부당노동행위만은 부인하였습니다. 한편 회사측은 적반하장 격으로 노조가 자료를 훔쳤다며 5명을 절도 혐의로 고소하는 코미디를 연출하였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자료를 아무리 은폐하더라도 관계 당국이 의지만 있으면 밝힐 수 있습니다. 노동부는 지금이라도 △ 교체된 개인 컴퓨터의 원래의 하드웨어나 사내 전산망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 △ 제보자 신분보장 천명과 비공개 증언 청취 △ 노사관련 업무 담당자들의 업무수첩 압수수색 등을 실시하면 실체적 진실을 밝힐 수 있습니다. 박용성 회장의 지시까지 모두 확인 가능한데도 관계당국이 형식적인 조사로 일관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5. 이 모든 사태는 2년 전의 납득할 수 없는 한국중공업 민영화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최근 SK그룹 대주주가 부당내부거래를 통해 불법적으로 기업 지배권을 확보한 것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지켜보면서, 세간에서는 두산은 사례는 같으나 양태는 더 심각하여 다음 차례일 것이라고 꼽고 있습니다(1월 19일자 경향신문 및 문화일보 참조). 박용성 회장은 부당노동행위 노조탄압과 노동자 사찰이라는 인권유린 행위를 '법과 원칙'이라는 말로 포장하였는데, 자신과 20세 미만의 일족까지 동원하여 벌인 부당내부거래, BW를 동원한 불법 증여, 사기혐의에 대하여는 뭐라 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검찰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질서를 보호하기 위해서도 즉각 박용성 일가의 배임, 사기, 불법증여 혐의에 대한 수사에 착수해야 합니다. 차제에 다른 기업에도 경영권을 장악한 대주주가 일반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여 부당이득을 취하지 않았는지 엄정히 수사해야 합니다.

6. 우리는 또한 노동조합 활동을 탄압할 목적으로 자행되는 손해배상, 가압류 청구 소송 등이 최근 2-3년 동안 유행처럼 퍼지면서 노동3권이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결국 노사화합을 파괴하는 가장 커다란 요인 가운데 하나로 등장하는 현실을 크게 개탄합니다. 손해배상, 가압류 청구 등은 경제적 약자를 향한 경제적 강자의 폭력이라는 점에서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모든 국민에 대한 위협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손해배상, 가압류 청구 등의 노동탄압, 인권유린 행위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와 기업의 노력을 촉구하며 관련법의 즉각 개정을 정치권에 강력히 요청합니다.

2003년 2월 21일

두산 중공업 인권탄압 진상조사 및 손해배상/ 가압류 해결 촉구 300인 선언 참여명단

■종교(48)
기독교: 나핵집 노영우 박덕신 권오성 원형은 김성복 김영주 정석호 정진우 임광빈 신승원 한상렬 이해진 이병일 임태환 김경호 홍근수
불교: 청화 성관 효림 여연 화범 일문 법안 토진 장적 혜조 종호
천주교: 문정현 문규현 신성국 백남해 김근자 최승경 김용수 박순희 문금래 김광돈 최선미 조대원 임성희 유기만 김은숙 최선윤 이성희 김미숙 김영숙

■환경(18)
최 열 서주원 김혜정 양장일 안명균 김광식 구자상 임낙평 김석봉 염 우 차수철 최경석 이광조 강용주 박진섭 명 호 양은숙 서형원

■여성(12)
이경숙 정현백 이철순 윤혜련 박태연 조여옥 정문자 박영미 김인영 김경희 박영숙 최상림

■문화예술(21)
강내희 강찬석 김정헌 박경훈 박종관 박찬국 박희정 심광현 심상구 원용진 이동연 이영진 임정희 장용일 전병근 정남준 조경숙 조영신 지금종 최영묵 홍성태

■보건의료(31)
최인순 김정범 주영수 임상혁 우석균 송미옥 천문호 김종민 최은희 리병도 최문석 변혜진 전민용 정성훈 박한종 이중규 한동헌 김낙준 전수경 이성미 육혜경 김태영 정상훈 남희태 홍지혜 김성태 안동춘 이희경 임수현 전문기 김은희

■학계(50)
손호철 박상환 이민환 백수인 진영종 김서중 홍성태 김누리 이남주 신광영 정해구 오제명 박노영 최영태 전형수 김광철 김해룡 이정희 류진석 김기택 고순희 조순제 황상익 박거용 이용구 유제호 김상곤 조승현 정대화 이성백 노중기 노태구 김인재 도지호, 송주명 김영규 강내희 김순태 김세균 이현주 김한성 박노영 윤찬영 전지용 유병제 이창호 김석준 전형수 박 열 김철홍

■법조(88)
강금실 강기탁 강문대 고지환 고태관 권두섭 권영국 김갑배 김기덕 김기열 김기중 김남준 김도형 김동균 김석연 김선수 김성진 김연수 김영기 김외숙 김우진 김인회 김주현 김 진 김진국 남성렬 노승익 도재형 문병호 문한성 민경한 박수근 박승옥 박재규 박찬훈 박현석 박 훈 성상희 송해익 신대철 신치수 안중민 윤영석 윤영환 윤인섭 이강훈 이경우 이상호 이석호 이오영 이원영 이원재 이유정 이인호 이재명 이정택 이찬진 이형범 임종인 장광수 장동환 전성우 전해철 전형배 정경모 정대화 정연순 정재성 정주석 정태상 정채웅 조광희 조상희 조영보 조영선 조현철 차지훈 차흥권 천낙붕 최명준 최병모 최봉태 최성주 최수영 최영동 최용석 최원식 한택근 변호사

■민중(49)
단병호 유덕상 김형탁 신승철 홍준표 이향원 이재웅 백순환 김창근 김흥현 김인수 장봉주 소순관 남경남 고천만 양해동 정현찬 이승열 문병식 서정길 홍 번 박흥식 전기환 강병기 박석운 김진균 이종회 강동진 권영길 천영세 김영규 이종린 김금수 채만수 전상봉 박하순 김금수 이소선 이수갑 최의팔 주향미 이영훈 김재석 임방규 박승흡 이미혜 권오창 남상헌

■언론(20)
성유보 최민희 김경실 김민경 신학림 현상윤 박강호 김상훈 박병완 김택수 전미희 김유진 이지혜 이희완 박진형 강윤경 이광인 권영준 김동민 신태섭

■인권(14)
조순덕 임기란 서경순 김정수 권오헌 박용길 이 영 이정임 이귀인 박경순 배경내 김정아 이주영 박래군 오창익 신치호 김지영 김영미 황미선 위대영 안수찬 서상덕 (이상 총 35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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