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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소득공제에 대한 안내

안내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7-05-24 10:25
조회
1482
안녕하십니까? 인권연대 사무국입니다.

인권연대와 함께하여 주시고, 도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최근 저희 사무국에 연말정산, 소득공제와 관련하여 문의하시는 분들이 있기에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안내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는 것처럼 인권연대는 오로지 회원 여러분들의 후원만으로 운영되는 순수 민간단체입니다. 또한 사단법인도 아니어서, 법적으로는 임의단체에 해당합니다.

<인권연대는 임의단체입니다>
인권연대가 임의단체라는 것은 법적으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물론 저희는 실체로서 존재합니다.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또 다른 무엇적으로 인권연대는 인권단체이지만, 법적으로 임의단체라는 것입니다.
단체가 법인격을 갖지 않고, 임의단체로 존재하는 것은 그 단체의 자발적인 선택 때문이기도 하고, 법인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상당한 정도의 자격 요건(주로 기본재산을 얼마 이상 가져야 한다는 내용입니다)을 갖춰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임의단체로서 활동하는데 아무런 지장을 받고 있지는 않지만, - 소송 등을 수행하는데도 당사자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 연말이 다가오고, 저희를 도와주시는 분들께 '안내'를 드릴 때는 저희가 임의단체라는 것이 사실 원망스럽기까지 합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저희는 임의단체이기 때문에, 저희에게 보내주신 후원금은 원천적으로 연말정산, 소득공제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인권연대 창립 이래 지금까지 귀한 후원금을 보내주신 분들에 대해서 연말정산, 소득공제를라는 당연한 확인을 해드리지 못한 점이 늘 송구하고 마음에 걸렸는데, 인권연대는 최근 좋은 방법을 찾았고, 이 방법을 도입했습니다. 그것은 저희 홈페이지 우측 상단에 위치한 [CMS] 후원제도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인권연대는 시민운동지원기금의 도움을 받아 금융결재원의 CMS를 도입하였고, CMS 방식으로 인권연대에 후원해주시는 분들께는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해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4월말에 도입된 그동안 CMS 방식으로 후원해주신 분들께는 이미 소득공제용 영수증을 발급해 드린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인권연대를 후원해주실 때는 CMS 방식으로 후원해주시면, 얼마든지 연말정산, 소득공제가 가능하니 지로, 자동이체 등을 통해 후원해주시는 분들은 CMS 방식으로 변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CMS 방식으로의 변경은 우측 상단의 CMS 후원하기를 클릭하셔서 내용을 기입하여 주시거나, 인권연대 사무국으로 전화를 주시면 됩니다.

아무쪼록 그동안 인권연대를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어린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사랑과 성원, 격려 덕분에 저희가 존재할 수 있음을, 또 저희에게 보내주신 사랑의 의미를 깊이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늘 감사합니다.
인권연대 사무국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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