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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시법] 개악과 [테러방지법] 제정을 반대하는 인권연대 서한 - 국회의원들께(12.16)

성명서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7-05-24 10:24
조회
557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국민의 대의자로서 바쁜 의정활동을 수행하면서 동시에 바른 정치의 실현을 위해 애쓰시는 의원님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 글을 드리는 인권실천시민연대는 1999년 7월 창립 이래, 세계인권선언의 정신에 따라 구체적인 인권현실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민간 인권단체입니다.

저희가 오늘 이렇게 존경하는 의원님께 편지를 드리게 된 것은 국민의 인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두가지 법률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먼저, 비밀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이 주도하고 있는 [테러방지법]의 제정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법은 지난 2001년 미국에서 벌어진 9.11 테러의 참극이 있고 난 직후, 국가정보원에 의해 그 제정이 추진된 바 있습니다. 당시에 국가정보원은 9.11 테러 이후, 빈발할 것으로 예정되는 국제테러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와 2002년 월드컵과 부산아시안게임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이 법을 제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정부입법의 형식으로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대한변호사협회, 국가인권위원회, 또 저희와 같은 인권단체들의 반대로 법의 제정이 무산된 바 있습니다.
입법화가 무산된 시점이 당시의 상황이 국가정보원이 가장 중점을 두어 입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던 월드컵 개최 직전이기에, 저희들은 테러방지법의 제정이 다시는 논의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였으나, 현 노무현 정부에서 고영구원장이 취임하여 다시금 테러방지법의 제정을 추진하였고, 현재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정보위원회를 통과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 법이 제정되지 않아야 할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차례 언급이 되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현행의 법체계 만으로도 테러대책활동을 원활하게 전개할 수 있는 상태에서 국가정보원이라는 민주적 통제를 받지 않는 비밀정보기관이 테러대책활동과 관련하여 과도한 권한을 갖게 되는데 따른 국민들에 대한 인권침해 가능성 때문입니다.
또한 이외에도 국군통수권 행사의 혼란이 빚어지는 등, 정부의 행정기능 수행에 있어 국가정보원의 기능과 권한이 강화되고, 테러대책활동의 모호한 규정으로 인하여 국내 거주 외국인에 대한 상시적인 감시와 차별의 심화, 감청활동의 강화에 따른 사생활의 침해 등 다양한 문제가 노정되고 있으며, 기존 테러대책활동과의 중복에 따른 예산 낭비의 가능성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부처 내에서도 테러 업무와 유관한 법무부, 국방부, 경찰청에서는 이 법의 제정에 대해 공식적인 반대 의견을 피력하고 있기도 합니다. 유관부처가 모두 반대하고, 국가인권위원회나 인권단체들이 반대하고 있으며, 대한변호사협회 등 법조계에서도 반대하고 있고, 앰네스티 인터네셔널(국제사면위원회) 같은 저명한 국제인권단체까지 한결같이 반대하고 있는 법률을 통과시켜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저희는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테러방지법이 제정되지 않도록 이 사안에 대해 관심을 기울여주시고, 또 제정 반대의 의견을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사안은 역시 최근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행자위원회를 통과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것입니다.
집시법 개정안은 여러 가지 제한규정으로 인해 사실상 합법적인 집회 및 시위를 제약하는 것을 주요한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말에 도심의 주요도로에서 진행되는 시위로 인한 교통체증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일부 제한하는 것은 일면 타당성이 있을 수 있으나, 이번 집시법 개정안에서 보듯이 전면적으로 집회와 시위가 불가능해지는 것은 헌법 정신에도 배치되며, 우리의 자유민주주의체제의 근간을 뒤흔드는 일이 될 것입니다.
집시법 개정안은 학교앞에서의 집회 금지, 주요도로에서의 행진 금지, 확성기 사용의 금지, 폭력사태가 있을시 동일목적의 집회 개최의 금지 등 다양한 이유를 들어 실제로 집회와 시위가 열리지 않기를 바라는 경찰과 일부 국회의원의 의도가 담겨 있으나, 이는 외국 대사관 100미터 이내에서의 집회를 원천적으로 금지했던 집시법의 조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과도 배치되는 것입니다.
저희는 폭력적인 집회와 시위에 대해서는 별개의 법률로서 얼마든지 체포와 처벌이 가능한 상태에서 집시법의 개정을 통해 집회와 시위를 실질적으로는 허가제로 운영하려는 의도가 당장에는 일정한 성과를 거둘 수 있으나, 곧바로 불법 집회를 양산하고 폭력집회를 양산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려는 과거 권위주의정권시절 단 한차례도 합법적인 집회의 개최가 불가능했던 상황에서도 매일처럼 화염병을 포함한 불법집회가 개최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누구든지 쉽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는 지난 10여년의 민주화 도정을 통해, 이제 겨우 집회와 시위가 합법적인 공간에서 진행되는 성과를 얻게 되었는데, 이러한 성과가 집시법 개정으로 인해 물거품이 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바입니다.

저희가 말씀드리고 있는 테러방지법안과 집시법 개정안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따로 붙이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부족한 점이 있으시면 저희 단체 사무국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바쁘신 의정활동의 와중에 저희의 의견에 대해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테러방지법과 집시법, 두개의 법률이 국민의 인권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점을 감안하여, 다시 한번 의원님의 깊은 이해와 관심을 바랍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2003년 12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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