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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단체 공동성명] 국가인권위는 관료주의를 벗고, 민간인학살 문제 해결을 위해 할일을 하라!

성명서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7-05-23 18:12
조회
1185
[민간인학살 통합법 쟁취 농성단 퇴거요구에 대한 항의성명]


국가인권위원회는 관료주의를 벗고 민간인학살 문제 해결을 위해 할 일을 하라.


국가인권위원회는 3월 20일 국가인권위원회 11층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는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통합특별법 쟁취 투쟁본부'에 불법점거 퇴거요구서를 발부했다.

그리고 그 근거로 △농성대응을 위한 당직 등으로 직원들의 피로도가 가중되고 △특별법 제정은 국회의 법제정과정을 거쳐야 할 사안인데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장기농성을 벌이는 행위는 정당성 없는 위법행위라며, 농성을 계속하는 동안에는 진정사건의 조사 등 국가인권위원회 차원의 조사진행을 계속할 수 없음을 통보했다.

우리 인권단체들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이러한 관료적인 인식과 비상식적인 조치에 대해 분명한 항의의 뜻을 표한다.

우선 민간인학살 문제는 한국 사회에서 국가폭력에 의한 인권침해 구조를 양산하고 재생산한 근간으로, 한국전쟁을 전후로 100만 명이 넘는 국민이 생명권을 침해당한 사건이자 그 유족들의 반평생에 걸친 인권침해와 차별에 관한 문제이다. 이러한 대규모의 중대한 인권유린을 관료적으로만 대응하여 법제정을 위해 농성을 벌이고 있는 유족과 인권사회단체 활동가들을 '위법자', '이기주의 집단'으로 매도한 데 대해 심한 분노를 느낀다.

또 국가인권위원회는 점거농성을 한다고 하여 해당사건을 우선 처리하는 것은 많은 시급한 다른 사건의 처리와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며 점거농성 중에는 진정사건의 조사를 계속할 수 없다고 하나, 이는 오히려 법을 운운하면서 법규정에 따른 업무를 중단 또는 유보한다는 것으로 일종의 협박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마치 농성자들이 진정사건을 처리하는 데 특혜를 요구하는 듯이 자의적으로 사태를 규정하고 있어 이번 농성을 지지하는 여러 단체와 지지자들을 모독하고 있다.

오히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1월 27일, 2월 28일 1, 2차에 걸쳐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피학살자 유족들이 낸 진정 건 처리에 대해서는 한 마디 언급도 하지 않다가, 지난 2월 19일 전교조가 낸 진정에 대해서는 3월 17일 이전에 현지 조사를 결정하고 3월 20일 1차 현지 조사에 들어갔다. 쉽게 납득할 수 없는 두 차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어떻게 해명할 것인가?

우리 인권단체들은 50년이 넘게 어떠한 국가기관에서도 다뤄지지 못한 이 사안을 일개 진정으로 간주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관료적 인식을 규탄하며, 문제 해결을 위한 성의를 보이기 전에 퇴거요구 공문 발송이라는 형식절차적인 조치를 취한 데 대해 항의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전 국민들의 인권침해와 평등권침해를 다룬다는 본연의 임무를 제대로 자각하고 주어진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2003년 3 월 25 일

광주NCC인권위원회, 천주교정의평화위원회, 노동인권회관, 노들장애인야학, 다산인권센터, 민족민주열사유가족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불교인권위원회, 새사회연대, 인권실천시민연대, 이주여성인권연대, 동성애자인권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평화인권연대, 한국동성애자연합(이상 16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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