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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두율 교수 사법처리 반대’ 인권단체 공동 성명

성명서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7-05-24 10:19
조회
582
<인권단체 공동성명>

송두율 교수에 대한 사법처리를 반대한다.


지난 9월22일, 송두율 교수가 37년만에 고국 땅을 밟았다. 그로부터 한 달이 채 안 되는 시간동안 우리사회는 ‘좌경용공’ 몰이에는 어떠한 이론도 논리도 통하지 않았던 과거 시절로 돌아가 버린 듯하다. 근거 없고 무책임한 발언으로 색깔 몰이를 하는 한나라당과 보수수구 언론의 횡포는 이루 말할 수가 없고, 그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의 이성은 마비되고 말았다.

그 동안 우리사회는 여러 분야에 걸쳐 민주주의와 인권의 성장을 이루어왔다. 지난 수 십 년 동안 인권침해의 대명사였던 사상전향제도와 그 후신인 준법서약제도를 폐지하여 국가권력에 의한 개인의 양심의 자유 침해 소지를 차단하였고, 다양성을 존중하고 다름을 인정하는 풍토를 마련해 가고 있다. 그러나 최근 송교수 사건과 관련하여 우리사회는 ‘사상을 검증하고’, ‘어느 편에 속하는 지를 확인하고’, 또 ‘그것을 밝히라고 강요하는’ 냉전적, 이분법적 이데올로기를 뛰어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물론 국정원 조사과정에서 송 교수 스스로가 ‘노동당 입당’ ‘북으로부터 돈을 받은 것’ ‘김철수라는 이름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던 것’ 등을 밝힌 초기의 상황이 당혹스럽고 혼란스러웠던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송 교수는 이후 이 부분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혔으며, 이는 사회적 낙인이나 사법적 처벌로 해결할 사안이 아닌 분단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함께 풀어야할 숙제인 것이다.

귀국 바로 다음날부터 시작된 송두율 교수에 대한 조사는 오전 일찍부터 자정까지 하루종일 계속되었으며, 변호인 입회는 보장되지 않았다. 그 과정에서 피의자의 방어권이 제대로 보장되었을 리는 만무하다. 뿐만 아니라 조사과정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고 그것도 모자라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보고된 수사결과가 국회의원의 입을 통해 낱낱이 공개되었다. 이 과정에서 송두율 교수의 인권은 존재할 수 없었으며, 더 나아가 여론재판을 통해 ‘간첩’으로 낙인찍히고 말았다.
게다가 수사는 국정원에서 끝나지 않고 검찰로 이어졌다. 송 교수를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절차가 필요하다면 이는 국정원 조사과정으로 충분했을 것이다. 그런데 37년간 경계인으로 살아왔던 그에게 국가보안법의 잣대를 들이대 삶의 궤적을 파헤치고 그것도 모자라 지난 삶을 부정하라고 강요하고 있다. 이는 또 다른 폭력이 아닐 수 없다.
또한 검찰은 ‘송 교수가 전향서 및 반성문 제출, 대북 정보 제공 등 스스로 협조적 자세를 보이지 않을 경우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한다. 이는 정부당국이 이미 인권침해를 이유로 폐기한 과거의 전향제도나 준법서약제도를 되살리는 것으로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것이다.
이제 검찰은 며칠 내에 수사를 마무리하고 기소여부를 결정한다고 한다.
우리는 송두율 교수에 대한 처벌을 반대하는 것은 물론 모든 사법절차가 중단되기를 바란다.
송두율 교수에 대한 사회적 단죄는 지금까지의 과정으로 충분하기 때문이다.
또한 남북간에 뱃길, 하늘 길, 땅 길이 다 열리고 정치, 경제, 문화예술 다방면에 걸친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30년 전의 노동당 입당 사실과 몇 차례에 걸친 방북 등을 이유로 그를 재판정에 세운다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발상이다.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국가보안법을 적용하여 그를 처벌하는 것은 우리사회의 야만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사회의 인권실현을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실천해 왔던 인권단체들은 지금이라도 우리사회가 이성적이고 성숙한 자세로 이 문제를 해결해 갈 것을 간절히 바라는 바이다. 더불어 이 사건을 계기로 우리사회가 법제로서 뿐만 아니라 의식 속의 국가보안법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기를 바란다.


우리의 주장

1. 송두율 교수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검토를 즉각 중단하라.

1. 송두율 교수에 대한 기소방침을 철회하고 사법적 절차를 중단하라.

1. 송두율 교수를 추방하는 것을 포함한 어떠한 형태의 처벌도 반대한다.

1. 송두율 교수에게 어떤 형태의 ‘사상전향’, ‘준법서약’도 강요하지 말라.

1.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반 인권적 법 제도를 폐지하라.


2003년 10월 14일

노들장애인야간학교/다산인권센터/동성애자인권연대/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부산인권센터/불교인권위원회/새사회연대/성동건강복지센터/안산노동인권센터/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인권실천시민연대/인권운동사랑방/자유,평등,연대를위한광주인권운동센터/장애인이동권쟁취를위한연대회의/진보네트워크센터/천주교인권위원회/평화와인권연대/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인권위원회/한국동성애자연합(21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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