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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형사재판소 설립 1주년 인권단체 공동성명]

성명서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7-05-24 10:09
조회
651
< 국제형사재판소 설립 1주년 인권단체 공동성명 >

윤영관 외교통상부 장관은 미국이 강요하는 반인권적 불처벌협정을 거부해야 한다
**********************************************************************

오늘은 국제형사재판소가 공식적으로 설립된 지 1주년이 되는 날이다.

지난 20세기의 역사는 집단살해, 인도에 반하는 범죄, 전쟁범죄로 인한 수백만 희생자들의 죽음과 고통으로 얼룩져왔다. 이러한 엄청난 범죄를 자행한 이들은 자신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처벌받지 않을 것이라고 믿어 왔다. 불처벌은 이러한 범죄들을 조장해 왔다.

나치의 유대인대학살이 일어난 지 60년이 지나고, 르완다와 보스니아-헤체르고비나에서의 끔찍한 집단살해가 있은 지 10년 남짓 지났다. 그러나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여전히 인도에 반하는 범죄와 전쟁범죄가 수없이 일어난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설립 1주년을 맞는 국제형사재판소를 통해 정의를 실현하고, 이러한 범죄를 점차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갖는다.

국제형사재판소 로마규정은 채택 후 5년 남짓 동안 전세계 절반 이상의 국가가 비준하고, 다수의 국가가 현재 비준절차를 밟고 있는 등 국제사회로부터 엄청난 지지를 받고 있다. 국제형사재판소에 반대하는 미국의 전세계적 책략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적인 존경과 인정을 받으며 새로이 선출된 18명의 재판관과 검사가 헤이그에 있는 재판소에서 업무를 시작하였다.

오늘은 또한 미국이 최근 각국에 강요해 온 불처벌협정 체결의 최종시한이다. 작년 한해동안 전세계 국가에 주재하는 미국대사들은 각국 정부에게 불처벌협정을 체결할 것을 강요하며 엄청난 압력을 가해왔다. 어떠한 미국민이 집단살해, 인도에 반하는 범죄, 전쟁범죄로 기소되더라도 국제형사재판소에 넘기지 않겠다는 불법적인 약속을 강요한 것이다. 게다가 미국은 이러한 사건에 대해 국내법정에서도 조사 혹은 기소할 것이라고 보장하지도 않았다. 미국법에서 이러한 범죄들을 범죄로 정의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미국 내에서 이러한 사건들이 조사 혹은 기소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미국은 각국이 불처벌협정을 거부할 경우 군사적, 경제적 혹은 다른 형태의 지원을 중단할 것이라고 협박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과의 불처벌협정에 서명한 48개국 중 5개국에서만이 의회 비준절차를 통과하였다. 협정에 서명한 다른 나라에서는 국회에서 강한 저항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제적 인권단체들은 현재 각국 의회 의원들에게 불처벌협정 비준을 거부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한국정부도 불처벌협정 체결을 미국정부로부터 이미 요구받은 상태이다. 뿐만 아니라 협정의 체결에 호의적인 입장을 갖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다. 불처벌협정은 국제형사재판소의 기본 정신과 국제법 질서를 훼손하는 반인권적인 협정이다. 더구나 명예로운 국제형사재판소 재판관(송상현 교수)을 선출한 국가가 불처벌협정을 체결한다는 것은 국제적으로 수치스러운 일일 것이다. 윤영관 외교통상부 장관은 이러한 미국의 불처벌협정 체결강요를 강력하게 거부해야 한다.

미국이 국제형사재판소를 훼손하려는 책략이 실패로 돌아간 데 관심이 집중되는 동안, 정작 재판소의 활동 사실은 가려져 왔다. 콜롬비아,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콩고민주공화국 등 로마규정에 비준한 국가들에서 제출된 끔찍한 형태와 규모로 발생한 범죄들에 대한 광범위한 고소가 재판소 검사국에 의해 검토 중이다.

콩고민주공화국은 자국의 동부지역에서 내전 당사 양측에 의해 대규모의 범죄가 자행되고 있던 시기에 국제형사재판소에 비준하였다. 이는 재판소가 평화와 법치를 증진시킬 것이라는 잠재력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실제로 콩고민주공화국 정부는 이러한 범죄의 수사를 국제형사재판소 검사에 요청할 것을 검토 중이라고 알려 졌다.

무엇보다도 국제형사재판소가 인류에 끼친 가장 큰 영향력은 비준한 당사국들이 집단살해, 인륜에 반하는 범죄, 전쟁범죄를 조사·기소하거나 혹은 국제형사재판소가 직접 들어와 활동할 것을 감수할 책임을 1년 전 2002년 7월 1일부터 지게 되었다는 것이다. 비준 당사국인 대한민국 정부도 이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될 것이다.

2003년 7월 1일
국제민주연대 /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새사회연대 / 수원외국인노동자쉼터 / 안산노동인권센터/ 울산인권운동연대 / 인권실천시민연대 / 인권운동사랑방 / 진보네트워크센터 / 천주교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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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문의: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캠페인담당 (053-426-2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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