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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의 가스총까지 동원한 이주노동자 강제연행을 규탄한다.(인권단체 공동성명)

성명서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7-05-24 10:44
조회
500

- 한국 정부가 자행하고 있는 야만적인 이주노동자 단속의 즉각적인 중단과 폭력행위에 대한 즉각적인 사과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한다!


1. 고용허가제도 실시에 따른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의 자진 출국 시한이 1월 15일로 다가온 가운데, 인권단체와 시민들을 경악하게 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정부의 강제 단속 및 추방 정책에 반대하여 집회를 하다 연행되어 탈법적으로 본국 추방과 사법처리를 받게 된 방글라데시 출신 노동자 자말과 비두의 문제에 항의하기 위해 1월 7일 방글라데시 대사관 앞에서 평화적인 집회를 마치고 귀가하던 80여명의 동료 이주노동자들에게 한국의 법무부와 경찰은 인권을 유린하는 야만적인 폭력 행위를 자행하였다.


2. 법무부의 출입국관리소직원과 경찰 약 200여명은 이주노동자들을 에워싸고 욕설과 폭행을 가하더니 급기야 무방비 상태의 이주노동자들에게 가스총을 발사하며 케이비와 헉이라는 두 명의 이주 노동자를 연행하기에 이르렀다. 이 과정에서 사법경찰권을 부여받고 있는 출입국관리소 직원들은 출입국관리법에 명시된 증표제시의무와 안전수칙을 처음부터 무시하고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폭력 행사에만 몰두했으며, 시민들의 항의에 대해서도 폭력과 무시로 일관하였다. 이러한 과정은 당시 현장에 있던 기자들에 의해 생생한 기록으로 남겨져 있다.


3.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단속권을 가지고 있는 출입국관리소 직원들이 보여준 이날의 행위는 현정부의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식과 천박한 인권의식을 드러내는 매우 유감스런 사태가 아닐 수 없다. 한국민의 경제적 필요에 의해 불러들이고는 이제는 그들을 내치기 위해 한국의 법이 정하고 있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의 테두리마저도 벗어난 강제단속을 자행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깊은 부끄러움을 갖는 것은 비단 인권단체의 활동가들만이 아닐 것이다. 지난 7일의 사태를 통해 지금껏 1,2차 단속에서 이루어진 2,880명에 대한 연행이 어떠한 식으로 이루어 졌을지는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는다.


4. 이제 인권단체들은 40만 이주노동자들의 문제가 이대로 방치될 경우 우리 사회의 돌이킬 수 없는 인권 후퇴와 함께 국제적인 조롱거리가 될 수밖에 없다는 절박한 위기의식을 가지고, 법무부를 비롯한 한국 정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법무부는 1월 7일 폭력 사태에 대해 인권단체 및 시민사회와 공동으로 진상 조사를 실시하고, 폭력 사태의 현장 책임자와 지휘 계통을 엄중 문책하라.


- 연행된 두 명의 이주노동자들에게 법이 보장하고 있는 접견권을 보장하고, 즉각적인 입원 치료를 실시하며, 폭력행위에 대해 법무부 장관의 명의로 사과하라.


- 폭력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해 단속에 투입되는 출입국 관리소 직원들에 대한 인권 교육을 실시하고 단속활동을 공개하라.


- 이러한 폭력사태가 고용허가제 도입에 따른 강제추방 정책에 의해 이미 예견된 사태임을 인정하고 강제 단속과 추방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라.


인권단체들은 위의 내용들이 받아들여질 때까지 법무부를 비롯한 정부의 행동을 주시하며 단속의 일선에선 출입국 관리소 직원들의 이주노동자 인권 탄압에 대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다.


2004년 1월 14일


군경의문사진상규명과 폭력근절을 위한 가족협의회, 다름으로 닮은 여성연대, 다산인권센터, 민주노동당 인권위원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성동건강복지센터, 새사회연대, 안산노동인권센터, 울산인권운동연대, 인권과 평화를 위한 국제민주연대, 인권실천시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원불교 인권위원회, 장애인이동권연대, 전북평화와 인권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추모연대, 평화박물관건립추진위원회, 평화인권연대(이상 20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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