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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범대위] 박래군 조백기 두 인권운동가에 대한 구속을 강력히 규탄한다!

성명서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7-05-25 15:55
조회
455
오늘 법원은 지난 15일과 6일 평택미군기지 확장을 맨몸으로 막은 박래군 조백기 두 인권활동가에 대해 끝내 구속수사를 결정했다. 법원의 이와 같은 결정은 국민의 기본적 인권인 평화적 생존권을 지켜내고자 헌신적으로 투쟁하고 있는 정의로운 사람들에 대한 폭거로써 규탄을 받아 마땅하다.

지난 15일과 6일 경찰은 국방부와 철거용역과 함께 자신의 삶의 터전을 지키고자 하는 평택 주민들과 활동가들에게 무차별적인 폭력을 자행했다. 이로 인해 자신을 방어할 물리적 힘조차 갖추지 못한 연로한 주민들이 척추가 부러지고, 인대가 끈어지는 등 큰 부상을 입어 입원치료를 받고 있고, 40명에 이르는 활동가들과 시민들이 폭력적으로 강제연행을 당했다.

특히 구속된 두 활동가는 오래 전부터 평택미군기지 확장을 반대하며 미군기지 확장이 불러올 한반도의 전쟁 위기와 평택 주민들의 생존권 파괴 위험에 깊이 우려해왔다. 또한 실정법의 테두리 안에 자신들을 가두지 않고 인권과 정의의 가치를 신조로 용기 있는 실천을 벌여왔다. 아울러 이들은 오랜 기간 양심의 명령에 따라 사회의 인권 실현을 위해 헌신적으로 활동해 온 공인들이다.

더구나 이들은 국방부와 경찰의 행정대집행을 막는 과정에서 어떠한 폭력도 행사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공권력 사용의 한계를 뛰어넘는 경찰의 무차별적인 폭력으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하고자 했다. 만일 미군기지 확장을 위해 땅을 훼손하는 굴착기 위에 올라탄 것이 위법이라면, 자신의 목숨과 인권, 평화를 지키려는 시도 또한 위법이라 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이유들을 떠나서라도 이들에 대한 구속수사 결정은 결코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 법원의 결정은 형사소송법상으로도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극히 어려운 공인들에 대해 내려진 구속 결정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법원의 구속수사 결정을 구차한 법의 이름을 빈 정치적 탄압이라 규정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평택미군기지 확장을 추진하는 세력 자체가 주민들의 생존권이나 전 국민의 안전과 평화로운 삶보다는 자신들의 단기적인 정치 경제적 이익에 몰두하는 반민주적인 세력임을 잘 알고 있다. 평택미군기지 확장을 결정하면서 직접적 피해당사자인 지역 주민들로부터 어떠한 판단의 기회나 결정의 권리도 철저하게 박탈해 온 것이 그 단적인 증거이다.

평택미군기지 확장을 추진하는 정부와 기득권 세력은 갈수록 그들의 반인권적이고 반평화적이며 반생명적인 본질을 드러내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다. 그들은 농민들의 논갈이를 전투로 만들고 농사짓는 땅을 전쟁터로 만들었다. “올해도 농사짓자!”고 하는 농민들의 자연스러운 욕망에 그들은 수천 개의 군홧발을 들이댔다. 그들은 스스로 궁지에 빠져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

오늘 법원은 두 인권활동가를 구속했다. 하지만 그들은 결코 인권의 가치까지 감옥에 가둘 수 없다. 국가권력이 억누르면 억누를수록 봇물처럼 터져 나오는 것이 정의에 대한 범국민적인 열망을 결코 폭력으로 억누를 수 없기 때문이다.

구속된 두 활동가가 스스로 자신의 양심에 따라 떳떳하고 용기 있게 행동했듯이 우리 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 범국민대책위와 평택 지킴이들, 그리고 지역 주민들은 결코 굽히지 않고 평택미군기지 확장을 막아낼 것이다. 정당성이라는 우리의 무기는 결코 법원과 국가권력의 폭력에 의해 무디어지지 않는다. 오히려 전 국민의 힘을 하나로 모아나갈 것이며, 이는 역사적 심판으로 범국민적 투쟁으로 화답해 나갈 것이다.


2006년 3월 18일

평택미군기지확장반대범국민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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