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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연대] 평택지킴이, 인권활동가 2인을 구속한 것은 이땅의 평화와 인권을 구속한 것이다.

성명서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7-05-25 15:55
조회
479
<규탄 성명>
평택지킴이, 인권활동가 2인을 구속한 것은 이땅의 평화와 인권을 구속한 것이다.

평택지방법원은 18일 오후 약 3시 경에 15일의 평택 강제철거에 맞서 평택땅을 평화의 땅으로 지키고자 투쟁했던 인권활동가 박래군(인권운동사랑방), 조백기(천주교인권위원회)씨를 끝내 구속했다.

법무부장관의 ‘불구속 수사’ 원칙에도 불구하고, 도주나 증거인멸의 소지가 전혀 없는 2인의 활동가를 구속 것은 전혀 공정하지 않으며 법집행의 일관성을 상실한 결론이다. 변론을 맡았던 김칠준 변호사는 "검찰이 '이들이 풀려날 경우, 향후 공권력과 더 큰 충돌이 예상된다'는 취지의 구속 이유를 밝혔다"고 전함으로써 이번 구속방침이 공정한 법집행에 의한 것이 아니라, 평택 미군기지 이전을 무조건 강행하고자 하는 정부방침을 관철하기 위해 이루어진 정치적 법집행이었음을 증명하고 있다. 주한미군기지의 평택 확장 이전을 위해 대한민국의 기본적 인권을 팔아먹는 검찰과 사법부의 작태에 대해서 엄중 규탄한다.

3월 15일 15개 중대와 포크레인 5대 등 엄청난 물리력을 동원하여 진행된 강제철거작업에 맞서 맨손과 맨몸으로 이를 막고자 했던 행위는 이전의 사례에 비추어 볼 때, 결코 구속사유가 되지 못한다. 형평성을 완전히 상실한 의도적 구속임이 분명하다. 사법당국의 구속결정은 평택 미군기지 이전 확장반대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주민들과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에 대한 정치적 협박이자, 정치적 인질 행위를 벌이는 것과 진배없다.

구속된 박래군 활동가를 비롯한 2인은 지난 군사독재를 타파하고 기본적인 민주화를 이루고자 한 오랜 투쟁 과정속에서 누구보다도 헌신적으로 민주와 인권을 위해 일해온 공인된 인권활동가들이다. 이들을 구속하면서 지난 민주화투쟁의 역사의 정당성을 말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민주화투쟁의 주역이었음을 자랑하는 참여정부가 이들을 구속한 것은 커다란 정치적 배신행위이자,지난 역사를 이어 지금까지 묵묵히 한국사회의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수많은 시민사회 활동가들을 구속한 의미로 됨을 똑똑히 알아야 할 것이다.

같은 민족이 북과 더불어 살아가야 할 공동체인 동북아시아 국가들을 향한 미국의 침략전쟁기지를 만들기 위해 국민의 생존 기반을 파타내는 행위는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오랜 분단냉전체제를 극복하고 평화체제로 전환할 것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그 어느때보다 높아지고 있는 요즈음, 반평화적인 평택 미군기지 확장이전을 반대하여 투쟁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따라서 평택투쟁은 지속될 것이며, 명실상부한 범국민적 운동으로 확장될 것이다.

정부당국이 미국의 요구에 끝내 굴복하여 주민들의 생존권과 국민과 민족의 평화권을 끝내 짓밟는다면 2인의 인권활동가 구속을 넘어 수천, 수만의 국민들을 구속수감할 감옥을 새롭게 지어내야 할 것이다.

2006년 3월 19일
615공동선언실현과 한반도평화를 위한 통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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