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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불교인권위] 인권을 저버리고 인권활동가를 구속한 대한민국 정부와 검·경에 경고한다

성명서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7-05-25 15:54
조회
524
인권을 저버리고 인권활동가를 구속한 대한민국 정부와 검·경에 경고한다


대한민국에 인권이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져야 하는 오늘의 현실에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 인권을 지키겠다고 앞장서서 외치던 검찰, 경찰, 법무부가 인권활동가에 대한 무원칙한 구속수사를 남발하는 현 상황은 무엇이란 말인가? 그들이 말하는 ‘인권’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며 어떠한 원칙으로 해석되고 적용되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다.

원불교 인권위원회는 3월 17일자로 대한민국의 인권은 최소한 중병이거나 사망에 이르렀다라고 진단한다. 경찰·검찰·법무부가 사용하는 인권은 반인권적인 작태를 포장하는 한낱 포장지에 불과한 것이며, ‘인권’의 거룩한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로 규정한다

평택주민의 생존권을 지키고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온몸으로 활동하던 40여명의 인권활동가를 폭력적이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경찰은 3월 15일 연행했다. 또한 이들 중 2명의 학생과 2명의 인권활동가에게 구속의견을 검찰에게 송치하였다.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으며 3월17일 법원은 박래군,조백기 활동가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다

우리는 묻는다. 지역주민의 의사와 무관한 협상을 전개하고 강제로 토지를 수용하는 현 정권의 작태가 법이라는 미명으로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단 말인가? 조폭과 같은 용역들을 동원하고 사복경찰을 동원해서 자신들이 주장한 최소한의 인권보호규칙도 지키지 않은 경찰이 과연 누구를 처벌할 수 있단 말인가? 국민을 보호한다는 미명아래 국민의 땅을 강제로 빼앗고 평화로운 생존권을 박탈하는 국방부가 과연 국민의 군대일수 있겠는가?국가공권력의 보호라는 명분으로 원칙없는 구속을 남발하는 검찰이 과연 법을 말할 자격이 있는가? 인권보호의 최후보루라고 자처하는 법원이 원칙 없는 구속영장을 남발하면서 인권을 이야기 할 수 있겠는가?

이러한 국가의 위법한 행위에 대해서 비폭력으로 저항하면서, 주민들의 생존권과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기위해서 활동한 것이 어떻게 잘못이란 말인가? 실정법이라는 미명하에 평화와 인권을 가둔다고 해서 가두어지지 않을 것이며, 이를 지키기 위한 인권활동가의 행위의 정당성 또한 묻혀지지 않는 것은 자명한 것이다. 국가가 저버린 민중의 삶을 함께 하기 위해 노력한 것은 실정법이 담지 못하는 것이다. 이는 위대한 인권의 가치이며 인권활동가의 삶인 것이다. 이러한 것들을 실정법이라는 미명으로 가둘려는 것 자체가 인권을 죽이는 행위인 것이다.

우리는 이번 박래군 활동가와 조백기 활동가에 대한 구속은 단순히 2명의 활동가에 대한 실정법상의 구속이 아니라, 인권을 가두는 인권에 대한 처벌이며, 이 땅의 공권력이 공권력을 포기한 행위로 규정한다. 공권력은 법의 규정대로 이루어져야 하며 그 정당성을 가지고 있어야만 공권력으로서의 권위를 가지는 것이다. 이러한 모든 것을 거부한 체 정치적 행위로서 구속을 남발하는 현 정권과 검·경은 더 이상 공권력이라 볼 수 없으며, 인권을 탄압하는 반인권적인 폭력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발표한 검찰과 법무부, 인권보호규칙을 발표하고 인권경찰로 거듭나겠다라는 경찰, 참여정부라 스스로 부르는 이 정권은 도주의 위험이 없고,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는 인권활동가를 구속하는 만행을 저지름으로서 스스로 인권을 저버린 것이다.

원불교 인권위원회는 종교적 양심을 가진 단체로서, 인권단체로서 강력히 요구한다.


우리의 요구

1.박래군, 조백기 활동가를 즉각 석방하라.

2.원칙없은 구속에 대한 책임을 지고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경찰총장은 즉각 사죄하라.

3.평택 대추리, 도두리에 대한 강제집행을 즉각 중단하라

4.불구속 기소된 모든 활동가에 대한 기소를 중지하라.

우리는 우리의 이러한 요구가 당연한 요구이며, 이는 최소한의 요구임을 밝힌다. 이러한 최소한의 요구마저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우리는 종교의 이름으로, 인권의 이름으로 ‘인권’을 사망하게 만든 이 정권과 검·경에 대해서 끝까지 싸워 나갈 것이다.

2006. 3. 17일

원불교 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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