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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감신대의 휠체어 장애인 불합격 처리 규탄

성명서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7-05-25 15:52
조회
715
감신대, 휠체어 장애인 학생을 입학시켜라.

감리교신학대학교 입학당국은 이번 2006학년도 입시에서 휠체어이용 장애인학생에게 면접 점수 'F'를 줘 불합격시켰다. 면접에서 불합격된 장애인 학생은 어렵게 검정고시를 거쳐 대학 문을 두드린 뇌병변 만학도 학생이었다. 또한 감신대 대학원에 응시한 휠체어이용 장애인은 면접관으로부터 장애인편의시설이 없어 곤란하다며 입학을 거부 당해야 했다.

감신대는 1997학년도부터 총 정원 4명의 특수교육대상자(장애인)특별전형을 시행, 2005년까지 20명여 명의 장애인학생이 다녔다. 그런데 2006학년도에는 청각장애인학생 2명과 함께 그 뇌병변 장애인학생이 지원했다. 그런데 물리적인 이동에 문제가 없는 청각장애인학생 두 명은 합격하였고, 휠체어를 타는 언어장애의 뇌병변 장애인학생은 면접 접수 'F'를 받아 불합격했다.

우리는 장애인특별전형에 응시한 휠체어 장애인학생에게 면접점수 'F'를 준 감신대 입학당국의 전근대적인 인식과 후진성에 절연한 슬픔을 느낀다. 입학 문제는 '고유 권한'이라는 상투적인 입장은 이미 장애인차별을 명시하고 있는 입학 전형의 독소 조항으로 이미 설 자리가 없다.

또한 언어장애의 뇌병변장애인은 목회 활동이 곤란하지 않느냐는 어느 보직 교수의 발언은 과연 감신대관료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과 예수의 길을 따르는 사람인가를 의심하게 한다. 목회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졸업 이후 장애인 학생 스스로 결정할 문제이며, 장애인학생이 목회를 더욱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학교  관료의 기본적인 책무 아닌가?

2006학년도 입학전형에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 충분히 갖추지 못하고 있으므로 학업이 가능한가를 확인한 후에 신중히 지원하기 바란다'는 조항은, 장애를 이유로 입학에 불리한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장애인 복지법 12조 4항과 특수교육진흥법 제13조 1항을 위반한 명백한 장애인 차별 행위이다.

더구나, 그 학생에게 던진 '어떻게 학교를 다닐 것인가'라는 면접 시험 질문은 의도가 어떻든 '장애'를 문제 삼았다는 점에서 장애인학생에 대한 직접적인 인격권의 침해일 뿐 아니라  장애인편의시설마련에 부담이 없는 장애인만 선별적으로 받으려는 의도임을 드러낸 것에 불과하다.

하물며 '교실까지만 도와주면 됩니다'라고 대답한 것을, 어떻게 'F'를 매길 수 있는가?

그동안 많은 감신대 학생들은 꾸준히 장애인학생을 위한 교육 환경 마련과 편의시설 개선을 요구해왔으나 학교는 별다른 투자를 하지 않아 왔었고, 이번 장애인학생을 도와주려는 학생들의 노력도 모르쇠로 일관해 왔다. 그럼에도, 이번 교육인적자원부의 장애학생교육복지평가에서 감신대가 ‘보통’을 받았다는 사실은 장애인학생에 대한 기만 그 자체다.

진실로 장애인학생을 염려했다면 학교 측은  면접할 때, '어떤 지원이 필요한가?'를 먼저 물어 봤어야 했다.

암울한 시대, 우리나라 최초로 특수교육을 시행한 전통을 이은 감신대는 늘 시대를 앞서가는 대학이었고, 장애인특별전형을 여느 신학대학교보다도 앞서서 시행하고 장애인선교나 목회자의 수에 있어서도 언제나 진보적이었다. 이미  모든 감신대학생들과 지역 사회는 장애인학생을 위한 충분한 환경과 지원이 이루어질 때까지 이 휠체어장애인학생과 함께 할 마음과 자세가 되어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감신대 학교 측이 휠체어 장애인학생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편견으로 이 만학도의 꿈과 열정을 외면한다면, 어찌 감신대가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살아있는 진정한 공동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입학당국은 더 늦기 전에 이 휠체어 장애인학생을 입학시키고 감신대 모든 구성원들과 함께 당장 할 수 있고 가능한 것부터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고 시행하는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한다.

장애인학생을 위한 제일 좋은 지원과 환경은 바로 이런 공동체적 마음과 태도이며, 십자가 아래 감신대는 이미 그러한 능력과 힘을 가지고 있음을 장애인학생들이 절망으로 치닫기 전에 깨달아야 할 것이다.

학교당국이 이 사안을 차일피일 시간을 끌며 침묵으로 일관한다면 신학과 목회를 꿈꾸는 장애인학생을 배신하는 묵과할 수 없는 행위이며 우리는 할 수 있는 모든 행동들을 취할 것이다.

▶장애인 교육환경 개선과 교육권 확보를 위한 공동 요구안

1. 감신대는 휠체어장애인학생의 불합격을 즉각 취소하고 입학을 허가하라.
2. 감신대는 장애인학생을 위한 지원과 환경 마련에 대한 정책을 수립, 공개 시행하라.
3. 감신대는 장애인학생의 교육권 침해, 사과하고 입학전형에서 장애인차별조항을 철폐하라.
4. 학교당국은 감신공동체 안에서 교수, 학생, 교직원에게 더 이상의 장애인 차별과 편견이 조장되지 않도록 인권교육과 인식 개선 사업을 정례화하라.


2006년 3월 13일

감리교신학대학교(총학생회·대학원총학생회·기독교교육학과학생회∙종교철학과학생회∙신학과학생회∙19대동아리연합회∙20대동아리연합회준비위원회∙22대총여학생회∙23대총여학생회준비위원회∙동료∙노동과예수∙도시빈민선교회∙축구동아리F.CMTS∙일곱날∙한국기독교청년학생연합회∙케리그마∙감리교신학대학원현대신학회∙묵상원∙에이레네∙지음∙창조극회∙한반도예수운동∙YWAM(예수전도단)∙암하렛츠·W.R.M.C·탈한얼패)∙군산대장애문제연구회(준)∙단국대특수교육과학생회·단국대학교장애인권복지위원회∙대구대장애인학생교육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서울대장애인권연대사업팀∙사회당학생위원회∙서울지역대학생연합∙성균관대중앙동아리HPA·연세대학교원주캠퍼스재활학과소모임장애해방터우리∙광운대총학생회·숭실대총학생회·서울산업대총학생회·항공대총학생회·경기대총학생회·그리스도신학대총학생회·장로회신학대학교총학생회∙총신대총학생회∙한신대총학생회·장애인학생지원네트워크∙장애인편의시설촉진시민연대∙장애여성문화공동체·인권만들기SPINE2000·장애인교육권연대∙경북장애인교육권연대∙다큐인∙충남여성장애인연대∙한국난청인가족회∙한국뇌성마비장애인연합·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인권실천시민연대∙인천작은자장애인야학∙우석대유아특수교육과이경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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