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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화발로 돌아온 참여정부의 대화와 타협, 철도파업 강제진압 규탄한다!"

성명서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7-05-24 10:08
조회
690
< 철도파업 경찰투입, 강제진압을 규탄하는 노동, 시민, 종교, 사회단체 대표자 기자 회견 > - 2003.6.28 오전11시 청와대 인근 청운파출소 앞

군화발로 돌아온 참여정부의 대화와 타협, 철도파업 강제진압을 강력히 규탄한다.

1. 개혁과 통합, 대화와 타협, 토론과 참여를 되풀이 강조하던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가 지난 4월 20일 철도 노조와 합의한 사항을 전면 파기하고, 철도노조의 파업을 결국 군화발로 짓밟았다. 우리는 참담한 심정과 함께 참여정부 최초의 경찰력 투입 무력진압 사태에 대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가 4월 20일의 노정합의를 파기하고 철도구조개혁법안을 일방적으로 강행추진하는 것도 철도 노동자에 대한 배신일뿐 아니라 온 국민에 대한 배신인데, 그것도 모자라 이에 항의하는 철도노조의 평화적 파업을 전투경찰을 동원해 농성장 및 대학교에 난입하여 강제진압한 것은 개혁을 포기
하고 과거로 급격히 후퇴하겠다는 징조와 다름아니다.

2. 이와 같은 대규모 경찰병력 투입과 연행 및 강제진압은 정부 스스로 공언해온 대화, 타협, 참여, 개혁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런 말들은 이제까지 수사에 지나지 않았단 말인가. NEIS 강행, 경제자유구역법 강행, 최저임금 실질화 외면 등 하나 둘씩 후퇴하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넘어서는 안될 선까지 넘어서 버린 것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인내심을 갖고 그래도 사회통합의 원칙마저 깨지는 않을 것이라고 일말의 기대를 가져왔지만, 설마 설마 하던 것이 현실화된 지금에 있어서는 노무현 정부에 깊은 실망과 강력한 항의의 뜻을 밝힌다.

3. 철도구조개혁 문제에 대해서도 지난 4월 20일 노정 합의(철도 개혁 및 공공 철도 건설 관련 합의문)에는 '3. 향후 철도 개혁은 철도 노조 등 이해 당사자와의 충분한 논의와 공청회 등 사회적 합의를 거쳐 추진하고, 이러한 절차를 거쳐 관련 법안이 성안될 경우 조속한 시기에 국회 통과를 위해 철도 노사가 공동으로 노력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정부와 민주당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법안을 추진하면서, 철도 노조와의 논의 과정이나 사회적 합의 과정을 일체 거치지 않은 채 입법 추진하였다. 정부와 여당이 위 노정 합의를 위반한 채 철도 구조개혁 입법을 추진하였던 것은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이다. 이다. 이 점은 건설교통부도 "위의 입법을 귀 노동조합과 합의되지 못한 상태에서 추진하게 됨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음을 공문(2003. 6. 30.자 공문)으로 보내, 그 사실을 스스로 인정한 것만 보더라도 확연히 드러난다. 그런데도 철도노조가 노정합의를 위반하고 있다는 강변을 하고 또 노조의 부도덕 운운하는 것은 적반하장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아울러 철도구조개혁 법안은 반드시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이 보완되어야 한다.
첫째, 철도 운영자산과 관련된 부채는 차치하더라도 적어도 고속철도 건설 등 철도건설에 소요된 부채는 사회간접자본 투자 차원에서 반드시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이점은 정부가 지난 2000년 제출한 구조개혁법안에서도 '운영자산 관련 철도부채를 제외한 철도청 및 고속철도공단의 철도부채는 국가가 포괄하여 승계 한다.'라고 명시한 사실에서 그 당위성이 확인된다.
둘째, 철도산업의 필수 공공 서비스 기능으로 발생하는 '공익서비스 비용(PSO)'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점이 보완되어야, 공사화 이후 수익성 원리에 따른 마구잡이식 적자선 폐지의 부작용을 예방할 수 있다.
셋째, 공무원 신분 상실에 따른 연금상 불이익을 보전해 주는 합리적 방안이 보완되어야 한다. 2001년에 철도노동자 36명 사망, 2002년 21명 사망, 2003년에는 벌써 12명의 노동자들이 철도 현장에서 목숨을 잃었다. 휴일도 제대로 없는 과중한 노동에 시달리며 동종 업종 노동자들의 70% 정도에 불과한 상대적 저임금을 받으면서도 그나마 공무원 연금 하나 믿고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버텨 온 셈인데, 공사화, 공단화로 인해 공무원 신분을 박탈당하는 노동자들이 불이익을 보전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생존권적으로 너무나 당연한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 당국의 설명에 의하면 벌써 몇 년 전부터 구조개혁 법안을 준비해 왔다고 하는데, 공무원 신분 상실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연금불이익 보전 방안조차 마련하지 않은 채 구조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면, 그 입법추진의 졸속성이 반증되는 셈이다.
넷째, 공사화, 공단화 이후 경영지배구조의 민주화와 전문화를 위해서는 노사정공익이 추천하는 전문가들로 구성되는 공공철도 이사회 구성방안이 반드시 보완되어야 한다.
다섯째, 법안 상정 경과기일이나 대체토론 이후 법안심사소위로의 회부, 그리고 법률제정시 입법공청회 개최 등 국회법 상의 입법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국회법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이미 상임위를 통과한 2개 법안은 즉시 다시 국회법 소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4. 노정간에 합의한 약속을 정부 스스로 위반하고, 그리고 정부가 끝까지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의 길을 거부하고 경찰병력을 투입하여 강제진압함으로써, 이번 사태는 참여 정부 출범 이후 첫 번째 노정간 물리적 충돌 사례로 기록될 것이다. 이는 노동자들의 격렬한 저항, 온 국민의 엄중한 항의로 확대, 재생산될 것이며, 이러한 일파만파의 사회적 파장은 새 정부 출범 후 혹시나 하면서 제대로 된 개혁을 간절히 기대했던 대다수 서민 대중들을 "역시나" 하는 정치적 냉소주의에 급격히 몰아넣을 것이다. 지난 시대에 익숙하게 봐 왔던 이런 악순환의 반복은 수구세력이나 기득권 집단을 제외하고는 그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사태진행이고, 스스로 참여정부의 발등을 찍고 스스로 참여정부의 정치적 기반을 허무는 우둔한 자태이다.

5. 따라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첫째, 경찰병력을 동원한 강제 진압은 구시대적 폭력 탄압이요, 반민주적 폭거이다. 경찰병력 투입을 통한 강제진압에 대해 노무현 정부는 즉각 사과하라!
둘째, 정부는 4.20. 노정합의를 파기하고, 도리어 노조가 합의를 파기한 것으로 덮어씌우면서 국민을 기만한 작태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셋째, 모든 연행자를 즉시 석방하고 노조지도부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를 철회하라!
넷째, 지금이라도 당장 노조와 정부간, 또 노조와 국회간에 위 노정합의의 이행방안과 철도구조개혁 입법방안에 관해 신속하고도 성실한 교섭을 시작하라!
다섯째, 정부와 국회는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법률안의 본회의 처리를 즉각 중단하라!
여섯째, 철도구조개혁 방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형성하기 위한 공론화 과정에 즉각 착수하라!

6. 만일 노무현 대통령 정부가 우리의 이러한 요구를 끝내 거부한다면, 참여정부가 바로 개혁 실종, 개혁 파탄의 역사적 책임을 지게 될 것이며, 강제진압으로 역사의 시계를 되돌린 정부는 결국 국민들의 심판을 면치 못한 과거 정권의 비극적 운명을 공유하게 될 것임을 경고하는 바이다.

2003. 6. 28

철도파업 경찰투입, 강제진압을 규탄하는
노동, 시민, 종교, 사회단체 대표자 일동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 노동인권회관 / 노동자의힘 /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 녹색평화당 / 다함께 / 문화연대 /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 민족정기수호협의회 / 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 / 민주노동당 / 민주노동자연대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 범민련남측본부 / 반미여성회 / 보건복지민중연대 / 불교인권위원회 / 사회당 / 사회민주주의연합 / 사회진보연대 / 인권실천시민연대 / 영등포산업선교회 / 예장민중교회선교연합 /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 인권운동사랑방 / 전태일을 따르는 민주노조운동연구소 / 전국농민회총연맹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전국빈민연합 / 전국불교운동연합 /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 전국학생연대회의 /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 전국학생회협의회 / 전태일기념사업회 / 진보교육연구소 /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 청년환경센타 / 통일광장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 한국비정규노동센터 / 한국청년단체협의회 / 광주전남민중연대 / 부산민중연대(준) / 경기민중연대(준) / 강원민중연대(준) / 경남민중연대(준) / 대구경북민중연대 / 충북민중연대(준), 서울민중연대(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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