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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과정에서의 변호인 참여권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확대되어야...

보도자료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7-05-24 11:10
조회
791
수사과정에서의 변호인 참여권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확대되어야...

- '피의자신문시 변호인 참여제' 토론 열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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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두율 교수 사건 진행과정에서 문제가 제기되기도 하였던 수사과정에서의 변호인 참여제를 활성화하자는 취지의 토론회가 6월 8일 오후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열렸다.


 민변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의 공동 주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송호창 변호사(법무법인 덕수)는 자신이 변호인으로 참여했던 송두율 교수 사건의 경우를 자세히 설명하면서, 수사과정에서의 변호인 참여가 수사기관의 임의로 차단되고 있다고 밝혔다.


 송변호사는 송교수 변호인단이 변호인 참여를 불허한 검찰의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준항고에 대해 대법원이 “피의자 신문 과정에 변호인의 참여권은 헌법상 규정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포함된다”며 “변호인 참여권 여부에 관한 법률이 없는 상태에서 참여권을 제한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결정을 한 이후에야 검찰이 변호인의 참여를 허용하였다고 말했다.


 송변호사의 증언에 의하면 송교수의 경우 변호인의 참여가 허용된 다음에도 ‘실질적인’ 변호인의 조력을 전혀 받지 못했다고 하는데, 변호인은 피의자인 송교수로부터 2-3미터 정도 떨어진 뒤쪽에서 신문과정을 관찰하는 것 외에는 아무 것도 할 수 없었고, 메모를 할 수도, 검사나 피의자에게 말을 하거나 신문에 이의를 제기할 수도 없었다고 한다. 하루 8시간 이상 진행되는 신문과정을 그저 “멀뚱멀뚱 피의자의 뒷꼭지만 쳐다보고 있어야했다”는 것이다.


 수사과정에서의 변호인 참여제도는 경찰의 경우 1999년부터 [피의자 신문시 변호인 참여제]라는 이름으로 검찰보다 먼저 시행하고 있고, 검찰은 2002년 검찰수사관들이 고문으로 피의자를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고문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한다며 2003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송변호사의 증언처럼 변호인이 준항고 등의 절차를 통해 어렵게 피의자 신문에 참여하게 되어도 아무 일도 할 수 없고, 그저 피의자가 조사받는 과정만 지켜볼 수 있을 뿐이라면, 헌법이 규정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라는 차원에서의 변호인 참여제의 원래 취지는 왜곡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토론회 참석자들의 한결같은 의견이었다.


 이날 토론회에 현직 검사로 참여한 이석수 검사(대검찰청 연구관)도 구체적인 운영은 실무례와 판례가 축적되어야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제하면서도, 지금같이 쳐다보기만 하는 방식에는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면서 “원칙적으로 검사 신문 후 (변호인이)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고, 신문 중에도 필요에 따라 의견을 진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수사과정에 변호인이 참여함으로써 수사기밀 누설로 인한 증거인멸, 공범의 도주, 피해자나 증인에 대한 위해 가능성 등 수사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또한 참석자들은 변호인 참여제는 수사기관의 가혹행위를 근절하고 수사과정을 투명하게 진행하게 하는 등, 피의자 인권신장을 위해 꼭 필요한 제도라는데 의견을 같이 하면서도 검찰이 변호인 참여제를 시행한 2003년 한해동안 변호인이 수사과정에 참여한 사건이 112건에 불과하여(검찰의 전체 사건은 약 200만건, 검찰 스스로 중요사건이라고 분류하는 사건은 약 50만건), 전체 사건 수에 비해 활용 실적은 극히 미비하고, 제도를 활용하는 사람들도 몇몇 유명 인사나 부자들이라는 점에 대해서도 주목했다.


 토론에 참여한 한상훈 교수(연세대 법대)는 변호인 참여의 확대가 필요하다면서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변호인 참여권을 향유할 수 있는 피의자는 기업인, 정치가 등 일부에 한정”될 것이며 이는 “피의자 신문에 일일이 참여할 변호인을 선임하기 위하여는 높은 수임료를 지불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교수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변호사의 문턱을 낮추고, 변호사에 대한 접근 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국선변호인의 선정범위를 확대하고, 변호사의 숫자를 절대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의 발제를 맡은 조국 교수(서울대 법대)는 변호인 참여제와 관련하여 국선변호인제도를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에게까지 확대하는 방향으로 형사소송법 개정을 준비하는 법무부 정책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환영하면서, 가난한 사람 등 무자력(無資力) 피의자를 위한 ‘형사법률구조’(criminal legal aid)의 체제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조교수는 “미국에서 시행중인 ‘계약변호인제도’(the contract counsel system)와 ‘공설변호인제도’(public defender programs)의 도입도 진지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계약변호사제도’는 정부가 개인 변호사, 법률회사와 일정 기간과 일정 금액으로 계약을 맺고 무자력자를 위한 형사변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이며 조교수의 설명에 따르면 현행 형사사법체제의 큰 변경없이도 도입이 가능한 제도이고, ‘공설변호인제도’는 정부에 의해 전업적으로 고용된 변호인이 무자력 피의자의 형사변호를 담당하는 제도이다.


 조교수는 향후 사법개혁을 통해 사법시험 합격자 수를 늘리고 군미필 사법시험 합격자의 다수를 공익법무관으로 편입하여 이들이 형사법률구조사업의 일환으로 변호인 참여까지 담당하도록 한다면 무자력 피의자의 변호인 참여권 보장 문제를 상당 부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날 토론회는 송두율 교수 사건을 통해 점검하게 된 변호인 참여제를 보완,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논의가 전개되었고, 법학계는 물론, 변호사, 검사, 판사 등 다양한 사법주체들이 참여하였다. 그러나 사안의 중요함에 비해 토론회에 대한 관심은 매주 저조했다. 진행요원과 발제자, 토론자를 제외한 순수한 청중은 서너명을 넘지 못했다.



[수사과정에서의 변호인 참여권 확대]

일시 : 2004년 6월 8일 오후 2시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사회 : 김진욱(변호사, 민변 사법위원회 위원장)
발제 : 송호창(변호사, 법무법인 덕수)
조국(서울대 법대 교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토론 : 한상훈(연세대 법대 교수)
김유진(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 판사)
박경신(미국 변호사, 법무법인 한결)
이석수(대검찰청 연구관,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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