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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집시법의 개악을 온몸으로 반대한다.

성명서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7-05-24 10:22
조회
552
<성명서>
집시법의 개악을 온몸으로 반대한다.

집회․시위의 자유는 그사회의 민주적 의사형성 과정에서 필수적인 권리이다. 특히 사회적 약자들의 집단적 의사표현의 방법으로 국제인권법과 헌법에서 보장하는 집회․시위의 자유는 명백하고도 현존하는 위험이 없는 한 보호되어야 마땅하다. 더욱이 우리 사회에서는 정당도 언론도 사회적 약자들의 입장을 반영하기에는 너무도 취약한 구조를 안고 있기 때문에 집회․시위의 자유는 전적으로 대폭 확장되어야 그나마 정치적 균형을 잡을 수 있다. 그럼에도 현행 집시법은 지나치게 자의적으로 경찰에 의해 집회․시위의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받을 수 있다. 이런 점을 개선하여 국민들이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행사하도록 보장하는 것이 이번 집시법 개정작업의 의미일 것이다.

국회 행자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주요도로에서의 행진의 금지, 미군기지 주변 등 군사시설 주변에서의 집회․시위의 금지, 소음을 이유로 한 처벌 조항의 신설, 경찰관의 집회․시위에 대한 직접적인 개입과 제한을 가능케 한 점, 불법시위에 대한 자의적 판단의 범위를 넓히고, 불법시위 전력자의 합법 시위를 불가능케 한 점 등 실로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시위의 자유를 크게 침해하는 위헌적인 요소들로 가득 차 있다. 일부 개선되었다는 조항들마저도 합리적인 규제 기준의 설정에는 실패하고 있다.

그렇잖아도 최근 경찰의 과잉, 폭력진압이 문제가 되고 있고, 이에 대한 합리적인 제재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지만, 정부는 정반대의 해법만을 내놓아 문제를 야기시켜 왔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은 18일 국무회의 석상에서 불법시위 대처 4대 원칙이라는 것을 지시하였다. 그가 경력으로 자랑하는 6월항쟁은 모두 불법시위였지만, 그 불법 집회․시위를 통해 우리는 전두환 군사독재를 종식시킬 수 있었다. 이런 역사적인 경험을 한 인권변호사 출신이라는 사람의 입에서 나왔다는 발언은 그가 정말 6월항쟁에 참여한 인권변호사 출신인지조차 의심스럽게 만든다. 과거의 역사경험을 무시한 채 우리 사회 민주화를 과거 전두환, 노태우 정권 시절로 되돌리려는 시대착오적이고 무책임한 발언을 우리는 규탄한다.

대통령의 발언이 있는 바로 그날 국회 행자위 법안심사소위는 구성된 지 처음으로 갑자기 회의를 열어 대안이라는 것을 마련하고, 전체회의에 넘겼다. 그리고 그 다음날인 19일 행자위 전체회의는 이 개정안을 다수결의 찬성으로 의결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법률개정안이 대통령의 잘못된 집회․시위에 대한 인식이 반영된 개정안으로 볼 수밖에 없으며, 행자위는 대통령의 의중을 업고 평소 집시법을 개악하려던 경찰청의 입장을 전적으로 수용하여 개악안을 통과시킨 것이라고 판단한다. 따라서 이 집시법 개정안은 집회․시위의 주체인 국민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독재정권 시절로 회귀하려는 대통령을 비롯한 경찰권력의 입장을 대변한 것이라 단정짓는다.

최소한의 민주적 절차도 무시하고, 헌법적 권리를 현저히 침해하는 이 법률 개정안을 우리는 온몸으로 거부한다. 우리는 최근 정보위를 통과한 테러방지법안과 함께 집시법 개정안도 반민주적인 개안안으로 서슴치 않고 규정한다. 우리는 이 법률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2003년 11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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