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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전면폐지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선언] - 국가보안법의 전면 철폐를 다짐하며 -

성명서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7-05-24 11:10
조회
644

[국가보안법 전면폐지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선언]

 - 국가보안법의 전면 철폐를 다짐하며 -


 17대 국회가 국민의 기대 속에 개원했다. 국민들은 17대 국회가 국회 본연의 입법활동을 통한 우리 사회의 산적한 문제를 해결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런 산적한 문제 중에 잘못된 법률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를 제거하는 일은 최우선의 과제다. 악법 개폐 과제 중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꼽히는 법률이 ‘헌법 위의 법률’로 통하는 국가보안법이다. 1948년 일제의 치안유지법을 모태로 탄생하여 56년 동안 우리 사회의 인권과 민주주의를 유린해 온 이 악법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아직도 비상식의 야만사회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음을 국제사회에 드러내는 수치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국가보안법은 탄생 자체가 잘못된 법률이다. 1948년 제정 당시에도 ‘히틀러의 악법’에 비유될 정도로 이미 인권과 민주주의의 유린을 본질적 속성으로 하고 있음이 지적되었던 법률이며, 1953년 국가보안법을 흡수하고, 폐지할 것을 전제로 형법이 제정되었던 바 아무리 늦어도 형법 제정 시에는 사라졌어야 할 비상입법이었다. 그 법률이 독재자들에 의해 강화되어 국민을 억압하는 대표적인 악법으로 작동하였고, 국민들은 국가보안법적 질서가 낳은 공포와 부패와 자기검열의 사회 속에서 숨죽이며 살아와야 했지 않은가. 아직도 국제인권기준을 무시하고, 외면하는 비상식의 사상·양심, 의사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을 정당화하여야 하는가. 남과 북은 이미 경제협력과 교류 등 인적, 물적 교류를 활성화하면 통일을 대비하고 있는 마당에 아직도 북한을 적국으로 명시하고 있는 국가보안법을 유지해야 할 명분은 어디에도 없다.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국가보안법을 국가안보를 위해서는 없어서는 안되는 필요악적인 존재라고 강변하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다. 그들에게 묻는다. 이미 1953년 형법 제정 당시에도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주장이 있었다. 그로부터 50년이 지난 오늘에도 국가보안법 폐지가 시기상조라는 근거는 어디에 있는가. 마치 국가안보를 위해 국가보안법이 필요하다는 강변은 사실은 인권억압을 정당화해서라도 자신들의 수구적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청산되어야 할 세력들의 기민적인 논리일 뿐이다.


 또 국가보안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하자고 주장하는 이들에게 묻는다. 진정 그대들은 국가보안법의 원천적인 반인권, 반민주성을 일부 조항의 개정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가. 국민들의 심리적 마지노선을 급격하게 제거하면 국민들이 불안할 것이라는 논리 또한 국민들을 지적 미숙아로 치부하는 권위주의적 의식체계를 갖고 있음을 우리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들에게 오히려 국가보안법을 제거함으로 통일의 최대 저해 요소를 제거하고, 민주주의를 한층 증진시킴으로서 발전된 미래를 만들 수 있다고 설득해야 하는 것은 아닌가. 이미 남북의 화해와 교류가 되돌릴 수 없는 역사적 흐름이 되고 있는 마당에 국가보안법의 일부 조항의 개정을 주장하는 것은 사실상 옷만 바꿔 입은 존속론자인 것이다.


 또 혹자는 말할 것이다. 송두율 교수나 민 경우 씨, 한총련을 처벌하지 않으면 우리 사회가 얼마나 불안하겠는가고. 과연 그런가. 송 교수는 37년 만에 찾아온 고국에서 ‘반국가단체의 지도적 임무에 종사한 자’임이 인정되어 1심에서 7년형을 선고받았다. 송교수의 학자로서의 저술활동은 지도적 임무 종사로 판결되었고, 남북공동학술회의를 연 것은 남북교류에 기여한 면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지도적 임무에 종사한 것이라는 이율배반적인 논리가 적용되고 있다. 학문의 자유 영역에 속하는 활동을 두고는 아직도 7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아야 하는 한심한 이 사실은 국가보안법이 빨리 페지되어야 할 이유를 입증하고 있을 뿐이다. 또 민 경우 통일연대 사무처장의 경우 국가기밀을 북한에 누설했다는 것인데, 이미 인터넷 상에서 얼마든지 자유롭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들을 남과 북의 교류행사를 위해 알려준 것이 처벌대상이라니 어처구니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한총련이 무슨 우리 사회에 명백하고도 현존하는 위험세력인지 분명한 증거도 없이 오로지 공안세력의 밥그릇을 유지하기 위해 수배와 구속을 남발하고 있지 않은가. 아직도 신학철 씨의 ‘모내기’ 그림이 이적표현물이라며 유엔 인권이사회의 권고도 거부하는 몰상식이 판을 치고 있지 않은가. 아직도 이런 한심한 인권유린이 법의 이름으로 가능하다는 것은 문명사회의 수치이며, 우리 스스로 그 수치를 인정하고 있다는 것밖에 다름 아니다.


 따라서 국가보안법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반드시 전면 폐지되어야 한다.


 첫째, 국가보안법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사상의 자유, 학문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인 법률이고, 국제인권규약에도 반하는 반인권적 법률이다.


 둘째, 국가보안법은 반국가단체, 이적단체, 국가기밀, 찬양고무, 이적표현물 등 그 구성요건이 추상적이고 애매모호하여 죄형법정주의, 유추해석의 금지 등 형사법의 대원칙에 어긋나는 법률이다.


 셋째, 국가보안법은 현대문명사회에서 야만적인 사법살인이라고 비난받은 사형을 법정형으로 규정한 죄가 무려 46개나 되고, 수사기관에서 다른 형사범 보다 20일이나 더 긴 50일까지 구속수사할 수 있는 잔인하고 가혹한 법률이다.


 넷째, 국가보안법은 권력자가 과거 50년간 통일에 대한 자유로운 논의를 봉쇄하고 정부를 비판하는 민주인사, 정치적 반대자를 탄압하고, 제거하고, 정권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악용되어 왔다.


 이제 국가보안법을 전면 폐지하는 일 외에 대안은 없다. 금강산관광인이 60만을 넘어섰음은 물론이고, 평양여행이 현실화되고, 올해 말 경의선과 동해선이 연결되어 철도가 남북을 가르며 달리게 된다. 남북의 화해를 위해 마지막 넘어야 할 선인 군사영역마저도 남북군장성급회담개최되면서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노력을 시작하고 있다. 이런 마당에 국가보안법을 존속하자는 것은 시대착오의 비상식적인 태도이다.


 그래서 우리는 주장한다. 대체 입법 없는 국가보안법의 전면적인 폐지, 이것만이 대안이다. 우리는 국가보안법이 만들어낸 억압과 공포, 자기검열의 반공, 냉전체제를 걷어차고 자유롭고 민주적인 사회의 질서를 새로 창출해야 한다. 국가보안법이 없는 세상에서 우리의 미래사회를 제안하고, 토론하고, 결정하는 진정 민주적인 질서, 그것은 국가보안법이 없는 세상에서 가능한 첫 번째 일이다.


 우리는 올해 안에 반드시 국가보안법을 전면 폐지하기 위해 대다수 국민들과 함께 싸워나갈 것이다. 운동 단체들의 고립적인 주장이 아니라 전국민적인 열망임을 확인해갈 것이다. 우리는 요구한다. 17대 국회는 국가보안법을 즉각적으로 전면 폐지하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국민들과 더불어 국회를 포위할 것이며, 국민들의 열정에 바탕한 저항운동을 조직할 것이다. 각 당과 국회의원들은 즉각적으로 국가보안법의 폐지 당론을 결정하고, 결의를 밝혀야 한다.


 우리 전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은 국가보안법 56년, 그 치욕스런 역사에 종지부를 찍고, 국가보안법이 없는 민주와 인권의 세상, 통일의 세상을 활짝 열어 젖힐 것이다.


2004년 6월 9일

‘국가보안법 전면 폐지 선언’ 참가 단체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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