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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1인 시위 방해와 집단구타 진상 보고 - 분노보다는 슬픔이 - (5월 13일 1인 시위 폭행과 관련하여)

성명서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7-05-24 11:04
조회
851

경찰의 1인 시위 방해와 집단구타 진상 보고


- 분노보다는 슬픔이 -


오창익 - 인권연대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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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한 개요>
2004년 5월 13일 오후 1시경 저는 인권단체들이 공동으로 진행하는 미군의 이라크 포로 고문사태 등을 규탄하기 위한 1인 시위를 전개하기 위하여 미대사관 앞에서 진행하려고 하였습니다.

저는 샌드위치맨식 선전판을 쓰고 1인 시위를 전개하려고 했는데, 미 대사관 앞에는 경찰 기동대버스 2대가 정차되어 있기에, 이를 피해 보행인과 차량 탑승자들이 잘 보이는 곳에서 시위를 전개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미대사관 앞에서 근무하던 기동복(진압복) 차림의 의경과 경사계급의 직업 경찰관(추후 성명이 김00으로 확인됨)이



  저에게 차량의 흐름을 방해할 가능성이 있으니, 교통경찰관(의경)이 서있는 바로 옆자리에서 1인 시위를 전개하라는 안내를 받고, 그곳에서 1인 시위를 전개하고 있었습니다.

경찰관의 안내를 받고 1인 시위를 시작하자마자, 사복차림의 한 사람(나중에 종로서 보안과 외사계 순경 유현석으로 밝혀짐)이 제게 다가와 매우 흥분한 얼굴로 “여기 서 있지 말고, 저 안쪽으로 들어가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이미 경찰관의 안내를 받고 이 곳에서 시위를 하고 있으며, 당신의 신원도 모르는 상태에서 당신이 가라는 대로 갈 수는 없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또한 경찰관이 시민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할 때는 법적 근거를 제시하여야 하며, 경찰관의 증표(신분증)도 제시하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저는 1인 시위는 집시법의 규정을 받지 않기 때문에, 경찰관이 관여할 사항이 아니라는 점도 분명하게 지적하였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인권운동가로서, 또 경찰혁신위원으로 평소 경찰개혁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했던 저로서는 너무도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그 경찰관은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신분증을 보여주었으니, 저리 꺼져!”라며, 자리를 옮기지 않으면 도로교통법 위반과 공무집행방해죄 위반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고 협박하였습니다. 제가 그 경찰관에게 도로교통법의 어떤 조항을 위반했냐고 묻자, 그는 “개00야, 몇 조인지는 잘난 니가 찾아봐!”라고 욕설을 퍼부었고, 이후에는 최소 20차례 이상 저의 가슴을 손바닥, 주먹 등으로 치고, 몸으로 밀면서, 저를 강제로 밀어내었습니다.

이에 저는 “내 몸에 손대면 안된다” “집시법의 저촉을 받지 않는 1인 시위를 방해하면 안된다”고 말하였지만, 그는 막무가내였습니다. 그는 매우 흥분된 상태였고, 사리 판단을 합리적으로 할만한 상태가 아닌 것으로 보였습니다.

경찰관의 1인 시위 방해와 물리력 행사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30번이나 계속되었고, 저는 경찰관의 직무집행은 ‘경찰관직무집행법’의 규정대로,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최소한도의 범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지만, 그는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는 협박만을 되풀이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온통 경찰관들에 둘러싸인 채, 갖은 욕설을 들어야 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그 경찰관은 갑자기 저의 낭심을 걷어찼고, 이에 제가 “왜 때리냐고” 저항하려고 하자, 그 경찰관과 주변에 있던 의경들이 저에게 달려들어, 집단적으로 주먹과 발을 이용하여 집단구타를 하였고, 저는 바로 옆의 기동대 버스에 강제로 태워졌습니다.

그 경찰관은 내내 흥분한 상태에서, 제게 미란다원칙도 고지하지 않은 채, 현행범으로 체포했음을 알리고, 무전을 통해 순찰차를 보내줄 것을 요청하였고, 저는 잠시 후 미대사관 앞에 도착한 순찰차에 태워진 채, 종로경찰서로 연행되었습니다.

순찰차 내에서도 그 경찰관과 순찰차를 모는 정복 차림의 경찰관, 조수석에 탑승한 경찰관은 제게 계속 욕설을 하였으며, 제가 정복 차림의 경찰관에게 “내용도 모르면서 처음 보는 사람에게 ‘씨00’이 뭐냐”고 물으니, 그 경찰관은 “내가 언제 ‘씨00’이라고 욕했니, 이 ‘000’야”라며 경찰관으로서 전혀 적당하지 않은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종로경찰서에 도착한 후, 저는 아무런 안내도 듣지 못하였고, 집단구타를 당한 상태에서 경찰서 형사계에 그대로 방치되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집단구타와 심리적 충격으로 인하여 5,6회 걸쳐 구토를 하였고, 구토를 한다는 사실에 불안하여 병원치료를 요구하였으나, 경찰은 적절한 조치를 즉시 취해주지 않았습니다. 경찰차량을 제공하려다가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이 차(경찰차)를 타고 가면 보기도 그러니 119 구급대를 불러 줄테니, 기다리라”고 하여, 저는 차량을 기다리면서 경찰서 현관 앞에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시내 병원에서 급한 검사를 받고 다시 경찰서로 복귀한 저는 저녁 7시 30분경부터 다음날 새벽 1시 30분까지 공무집행방해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심야조사를 받았고, “입건되었다”는 한마디 말을 듣고, 경찰서를 나와 귀가하였습니다.



<조사과정에서의 문제점>

저는 ‘피의자’ 신문을 받으면서, 매우 불리한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사건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경찰관이었으며, 저를 조사하는 사람도 경찰관, 목격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전부 경찰관들이었습니다.

경찰은 저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는 경찰관들만을 잘 조직해놓았고, 저에게 유리한 증언을 해줄 증인이 있는지 따위에 대해서는 일체의 언급조차 없었습니다.


증인으로 저와 대질신문을 한 경찰관들은 미리 잘 짜여진 진술을 하였고, 불려온 의경의 경우에는 제가 그 경찰관(유현석)을 때려서 무전기가 부서졌다는 허위진술을 하였고, 이러한 진술이 매우 과도한 것으로 여겼던 유현석이 사실을 바로 잡자, 이 부분은 진술서에 기록되지 않기도 하였습니다.

경찰관들의 진술에 의하면, 저는 공손하게 존댓말로 정당한 공무집행을 하는 경찰관에게 아무런 까닭도 없이 욕설을 퍼붓고, 발로 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뺨을 쳤다는 것입니다. 제가 욕을 해도 그 경찰관은 정중하게 요청을 했고, 뺨을 쳐도 정중했고, 주먹을 얼굴을 맞은 다음에도 정중했으며, 발로 차는데도 정중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주변에 있던 수십명의 경찰관들도 제가 동료경찰관을 막무가내로 폭행하는데도 저를 말리지도 않고, 그저 바라보기만 하였다는 것입니다. 경찰관들의 진술을 종합하면, 저는 술에 잔뜩 취한 사람보다도 더 비이성적이고, 막무가내였다는 것입니다.

저는 집단구타를 당한 상태에서 6시간 동안 쉬지 않고 야간조사를 받았으며, 제가 진술과정에서 줄곧 집단구타를 당한 피해자임을 밝혔지만, 이에 대해 어떠한 안내를 해주거나 조치를 취해주지도 않았습니다.

저의 진술을 통해 제가 경찰관에게 구타를 당하고, 제가 헌법상 당연히 누릴 수 있는 표현의 자유와 신체의 자유를 침해당한 사실을 진술받은 조사관은 ‘경찰관의 위법 사실’에 대해 인지하였음에도 가해자를 고소할 수 있다는 등의 최소한의 안내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경찰관의 공무집행>

저는 그 경찰관이 제게 이동을 지시한 것은 정당한 공무집행이 아니라는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제가 서있던 곳은 이미 경찰관의 안내를 받아 서있던 곳으로서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는 곳이 아니었고, 만약 교통의 방해가 예상된다거나 하면, 교통경찰관이 다른 자리로 옮길 것을 요구하면 그만이지, 미대사관을 담당하는 외사계 직원이 제게 요구할 성질의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저는 그 경찰관이 제게 공무를 집행하려고 한다면, 몇가지가 분명하게 확인되어야 함을 지적하였습니다. 경찰관이 무전기를 들고 있다고 하여도, 그것이 경찰관임을 확인시켜줄 근거가 되지 못하기에 반드시 증표를 제시하여야 하고, 지시의 이유와 목적, 그리고 법적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러한 저의 지적에 대해 그 경찰관은 매우 흥분된 상태에서 기분 나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는 곧바로 저를 밀치고, 가슴을 때리고 발로 차는 등의 물리력을 행사하였습니다. 저는 그 경찰관을 피해 다니며, 이러면 안 된다고 줄곧 이야기했지만, 그는 막무가내였습니다.

경찰관직무집행법은 경찰관의 직무집행이 ‘합리적 판단’에 근거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또한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내’에서 집행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경찰관의 직무집행은 적법하지도, 적당하지도, 합리적이지도 않았습니다.

또한 제가 제 몸에 손대지 말 것을 수십 차례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가슴을 치는 등의 행위를 계속하였습니다. 제 몸에 손을 대려면 영장을 발부받아 오라고 한 이야기는 오히려 매를 버는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저항도 하지 않았지만, 정당하지 않은 공무집행에 대해 법적 근거를 제시할 것을 요구한 것이, 집단구타를 당해야 할 만큼의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경찰개혁의 성과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제가 직접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느낀 것이 적지 않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난 1년 동안 경찰혁신위원회를 통해 진행했던 경찰개혁의 성과들이 막상 일선에서는 아무런 변화나 반향도 일으키지 않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① 우선 저는 지난 7개월 동안 피의자신문조서상에 불필요하고 인권침해적인 질문들의 삭제를 위해 노력했고, 지난 4월 19일 경찰위원회 결정을 통해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기도 하였습니다. 경찰은 그동안 사건과 아무런 관련도 없는 교육정도, 재산상태, 가족상황, 종교, 흡연 여부, 주량, 사회단체 가입 여부, 정당 가입 여부 등을 하나의 양식으로 물어왔는데, 이를 오랜 기간의 노력 끝에 고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제가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조사관은 앞서 밝힌 사건과 아무런 관련도 없고, 반인권적인 질문을 계속했습니다.

② 순찰차에서 제가 당한 폭언은 참으로 곤혹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제가 어떤 범죄와 연관이 있다고 의심되거나, 또는 피의자의 신분이라고 하여도 좁은 차량 내에서 세 명의 경찰관이 탑승한 상태에서 저에게 퍼붓는 욕설은 가치 공포를 느끼기에 충분한 것이었습니다. 경찰이 피의자의 심리상태를 제압하기 위하여 ‘기선제압’용으로 공포를 주려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차량이라는 좁은 공간에서 제게 가해지는 언어폭력은 고문을 연상하게할만큼 끔찍한 것이었습니다.

③ 저는 집단구타 이후에 경찰서 형사계에서 2,3회, 경찰서 현관 앞에서 2,3회에 걸쳐 구토를 하고, 어지럼증에 시달려야 했는데도, 경찰들은 저에 대해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주지 않았습니다. 병원진료를 요구한 다음 저는 꼬박 1시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제가 집단구타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이상이 없어서 다행이지만, 제가 만약 응급환자였다면 이는 매우 중대한 직무유기에 해당합니다.

④ 경찰서에서 머무는 12시간 동안 저는 어떠한 설명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변호사가 참여한 가운데 진술을 할 수 있다는 형식적인 설명만을 조사과정에서 들을 수 있었고, 그 이전까지는 그냥 방치상태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저 경찰서 형사계의 철창 안에서 방치되어 있기만 하였습니다.

⑤ 저에 대한 집단구타와 연행이 있은 다음, 불교인권위 진관스님, 새사회연대 이창수대표 등이 종로경찰서를 항의방문하자, 종로경찰서 관계자들은 제게 경찰관을 때렸다는 허위 진술을 하였습니다. 이는 명백한 피의사실공표죄에 해당하고, 또한 그 시각까지는 제가 단 한마디의 진술도 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전후 상황을 합리적으로 판단한 설명도 전혀 아니었습니다.

경찰관과 관련된 사건에 있어서, 특히 공무집행방해 사건에 있어서, 경찰은 철저하게 한몸이었고, 정확한 진실의 파악보다는 시민을 처벌하고, 소속 경찰관을 보호하는 모습만을 보여주었습니다.

제가 직접 확인한 경찰의 모습은 시민을 위한 시민의 경찰이 아니라, 경찰관들만의 경찰관들만을 위한 경찰이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경찰의 모습에 참담함을 느낍니다.



<저의 심경>

 오늘 아침 제가 일하는 단체의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저의 1인 시위를 방해하고, 저를 구타한 경찰관이 글을 올려놓았습니다. 저는 이러한 태도를 전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는 저를 현행범으로 체포하였고, 또 저는 그 때문에 형사사건의 피의자로 집에도 들어가지 못한 채 야간조사를 받았고, 입건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제가 일하는 단체의 홈페이지에 그런 글을 써야 했을까요. 저는 물론 해당 경찰관이 적극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설명해야할 처지에 있는 것은 알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이성과 염치는 회복했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경찰개혁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경찰혁신위원회 위원이 되기 이전부터 그런 노력을 계속되었고, 제도의 개혁, 경찰관들의 마인드의 변화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경찰혁신위원회 회의에는 전체회의와 분과회의를 막론하고, 단 한차례도 출석하지 않은 적이 없었고, 지금까지 약 300여회에 걸쳐, 15,000여명의 경찰관들에 대한 인권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저는 제가 끌려간 종로경찰서에서도 종로경찰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최근 인권교육을 진행한 바 있었습니다.

저의 강의를 들어본 경찰관들이나 저와 단 한마디라도 나눠본 경찰관이라면 누구나 알겠지만, 제가 경찰의 기층을 이루는 순경부터 경위까지의 하위직급의 경찰관에 대해 커다란 애정을 갖고 있고, 구체적으로 직급조정, 보수현실화,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간혹 인권단체 내부에서 불필요한 오해까지 받으면서 최선을 다했음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제게는, 1인 시위 문제로 경찰의 가장 낮은 계급이며, 제가 늘 연민을 갖고 바라봤던 ‘순경’과 실랑이를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지난주에도 미대사관 앞에서 종로경찰서 정보과장이 제게 욕을 했지만, 그래서 사과할 것을 요구하기도 하였지만, 그것을 문제 삼지는 않았고, 다만 그의 대학동기에게 전화를 해서 인권운동가들이 경찰에게 괜한 시비나 붙는 사람들이 결코 아니니, 과도한 피해의식을 갖지 말아줄 것을 당부하기도 하였습니다.

저는 어제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을 당했습니다. 온통 경찰관으로 둘러싸인 가운데 집단 구타를 당했고, 1인 시위를 방해받았는데도, 제가 피의자의 신분이 되어 야간조사를 받았고, 이제 곧 형사처벌을 받게 될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것도 지난 7,8년간 제가 가장 애정을 갖고, 나름대로 심혈을 기울여, 노심초사하는 마음으로 개혁 작업을 진행했던 경찰에 의해 그런 어처구니없는 일을 당했습니다.

저는 평소 경찰이 수사권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해왔고, 각종 학술토론회, 심지어 텔레비전 토론프로그램에서도 이와 같은 주장을 펼쳤지만, 온통 경찰관들 사이에 둘러싸여 두들겨 맞고, 피해자도 증인도, 조사관도 경찰관인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사를 받고 난 다음에는 그래도 검찰이 내 사건을 한번 들여다 봐주고 기소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가 하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저는 참으로 혼돈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그럴수록 더 노력하고, 더 열심히 싸울 것입니다.

저는 어제 상황에 대해 경찰관이 아닌 제 3자가 객관적으로 따져주길 바랍니다. 미대사관이 갖고 있을 것 같은 폐쇄회로 텔레비전 녹화테이프도 삭제나 편집없이 전 과정이 그대로 공개되어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함께 확인했으면 합니다. 제가 과연 불법 행위를 했는지, 경찰관이 불법 행위를 했는지 그 테이프를 통해 확인했으면 합니다.


2004년 5월 14일
인권연대 사무국장 오창익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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