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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 DB, 관련 법률을 조속히 제정하라.(인권사회단체 공동성명)

성명서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7-05-24 11:01
조회
610

유전자 DB, 관련 법률을 조속히 제정하라


- 경찰청의 미아 찾기 유전자 DB 구축에 대한 성명



1. 경찰청은 지난 7일 전국 보호시설에 수용중인 아동들과 미아 부모들을 대상으로 DNA를 채취한 후 유전자 DB를 구축하는 미아 찾기 사업을 오는 21일부터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유전자 DB를 통해 미아 찾기 사업을 시도한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보건복지부와 대검찰청은 2001년부터 유전자 DB를 통한 미아 찾기 사업을 추진해왔으며 이에 대해 인권·시민단체들은 미아 찾기라는 인도적 측면은 충분히 인정하지만 인권침해 소지가 있어 신중한 추진을 촉구한 바 있다. 물론 우리 인권·사회단체들은 미아와 미아 부모님들의 고통을 충분히 이해하고자 하며, 미아를 조기에 찾을 수 있는 시스템과 지원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2. 그런데 현재 경찰청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도 과거에 인권·사회단체들이 지적했던 문제점들을 거의 그대로 포함하고 있다. 인권·사회단체들이 지적했던 우려들에 대해서 경찰청은 나름대로 대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신뢰 가능한 형태의 제도적 뒷받침은 없다. 가장 큰 문제는 현재 경찰청이 추진하고 있는 유전자DB 구축 사업은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미아와 부모들에 대한 DNA 수집 근거에서부터 분석, 이용, 보관, DB구축, 유전정보 보호 등에 대한 것들이 법률에 기초하지 않고 임의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또한 사업의 각 주체별(경찰, 복지재단,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권한과 책임에 관한 내용도 임의적이고 모호한 측면이 많다. 개인의 가장 민감한 정보 중 하나인 유전정보를 추출해 낼 수 있는 DNA를 취급하는 사업임에도 법률적 책임이 모호한 협력관계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3. 경찰청은 인권 사회단체의 우려에 대해 미아 찾기 사업의 정당성과 국과수의 기술적 우수성을 내세우며 신뢰를 호소하고 있다. 하지만 그 동안 부당하게 지문을 채취하고 공유하거나 용의자들을 대상으로 DNA를 채취·관리해 온 경찰의 관행을 볼 때, 경찰이 법률적 근거도 없이 DB화 된 유전 정보를 남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신뢰할 근거가 없다. 또한, 앞서 지적했듯이 이 사업은 이미 2001년부터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어왔던 바,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정부는 이 문제를 공론화하고 관련 법률을 정비하는 등 세밀하게 준비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 오히려 사업 주체가 갑자기 바뀌는 등 유전자 DB구축을 둘러싼 정부 내부의 갈등만 보여주었다. 특히 새로 사업 주체로 선정된 경찰청은 단 2개월만에 예산을 배정 받고 치밀한 준비 없이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 사회적 합의에 기초해 법률을 제정해야할 보건복지부의 태도도 문제다. 생명공학 활동의 안전과 윤리를 담보하기 위해 최근에 제정된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에서도 이 부분은 예외 조항을 두어 관리 감독의 사각지대로 남겨 놓았다. 이런 상황에서 인권·사회단체들은 사업 주체와 정부를 신뢰하기 힘들다.



4. 정부는 유전자 DB구축에 관련된 법률을 시급히 제정해야 한다. 경찰청을 비롯한 사업 주체들은 그 동안 인권 사회단체들이 제기했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법적 구속력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또한 이번 기회에 경찰청은 유전자 DB의 확장 계획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혀야 한다. <끝>


2004년 4월 20일


다산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실천시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지문날인반대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평등사회를위한민중의료연합, 평화인권연대,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한국동성애자연합, 함께하는시민행동 (총 14개 인권 사회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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