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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테러대책 훈령은 철회되어야 한다.

성명서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7-05-24 16:50
조회
446

국정원 권한 강화로 귀결될 테러대책 훈령은 철회되어야 한다.



1. 정부가 국정원의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테러방지 훈령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테러방지법 제정이 시민사회단체들의 비판에 직면하여 국회통과를 자신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정부는 편법으로 훈령을 제정하려 하는 것이다.


과거 테러방지법 제정 기도가 무산되었던 것은 테러방지법이 담고 있는 법률안의 문제점이 매우 심각하였기 때문이다. 테러방지법은 국정원의 개혁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채 다시금 국정원의 권한 강화를 꾀하려는 법안일 뿐이다. 또 그 동안 제출되었던 법안이라는 것은 테러의 개념, 적용대상, 적용범위 등이 모호하고 추상적이어서 인권침해의 여지가 너무도 많다. 국정원의 권한을 강화하는 것은 비밀정보기관의 속성상 외부의 통제가 어렵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인권 침해 및 직권 남용의 폐해를 낳게 된다.  테러방지라는 명분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하고, 국정원의 권한이 남용되어 인권유린이 불 보듯 뻔한 테러방지법은 어떤 명분으로도 입법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 이 시점에서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시민사회단체들이 지적한 것처럼 테러방지법 제정의 기도를 취소하고 우선 국정원을 국민적 통제 속에 두는 근본적인 개혁을 추진하는 것이다.



2. 이번에 추진한다는 훈령에는 국무총리 산하에 대테러상임위원회를 두고, 국정원에 실무기구인 대테러센터를 둔다는 내용이 담기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입법사안을 편법적으로 훈령으로 대체하려는 얄팍한 수법으로 위법성 논란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런 방향의 훈령에 의한 정부 부처 간 협의 네트워크가 구성된다면 국정원의 정보조정권이나 업무조정권을 강화하여 중정과 안기부 시절의 권한을 가진 국정원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줄 것이다.



3. 우리는 테러방지법이나 테러 대응 관련 훈령을 제정하려는 정부의 기도를 강력히 반대한다. 우리는 테러방지법이나 훈령의 제정 기도를 시민사회역량을 총동원해 막을 것이다. 정부는 명분 없는 테러방지법 또는 유사 훈령의 제정 기도를 당장 철회하라.



2005년 3월 23일


테러방지법제정반대공동행동





‘테러방지 훈령’ 관련 공개질의서


테러방지법 제정반대 공동행동은 최근 국정원이 “테러방지 대통령훈령 발령을 추진 중”이라는 언론 보도(연합뉴스 3월 18일자)를 접하고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개질의 하고자 한다.



1. 테러방지법(안)과 테러방지 훈령과의 관계


보도에 의하면 대통령 훈령이 이미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법제처에서 조문 손질 중이라고 한다. 이 훈령은 2001년부터 4차례에 걸쳐 발의된 바 있는 테러방지법안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


1) 테러방지법 제정반대 공동행동은 그동안 발의된 바 있는 테러방지법안이 인권침해 요소와 국정원 권한 강화를 위한 조직법이라고 비판하여 왔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는 테러방지법이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바 있으며, 대한변협, 민변 등 법률전문가들도 의견서를 통해 이 법의 제정에 일관되게 반대해 왔다. 이 사실을 알고 있는가.


2) 현재 추진되고 있는 이 훈령은 위와 같은 시민사회, 국가인권위원회, 전문가 단체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이를 검토한 전제에서 추진되고 있는 것인가.


3) 보도에 따르면 훈령은 테러방지법안이 담고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대테러에 관한 정부조직 협의기구(상임위)와 국정원 산하에 실무기구인 대테러센타를 둔다고 알려졌는데, 훈령 시안이 담고 있는 내용이 보도와 일치하는가.


4) 이러한 훈령 제정 시도는 테러방지법안 제정이 시민사회의 반대에 부딪치자 훈령이라는 편법으로 대체하려는 것은 아닌가.


5) 현재 정부조직내에는 ‘재난구조대응회의’가 있어 각종의 국가적인 재난사태에 대응하고 있다. 테러의 경우, 이와 별도로 대책기구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보는가. 기존 조직구조의 활용으로 테러방지가 충분치 않다고 판단하는가, 그렇게 판단한다면 판단의 근거는 무었인가.



2. 대통령 훈령에 대한 문제


1) 테러방지 대통령 훈령에 대한 논의와 내용은 보도를 통해 부분적으로 알려져 있을 뿐이다. 이 내용을 전면 공개할 의사가 있는가.


2) 기존 및 현재 발의된 테러방지법안은 ‘테러’와 ‘테러단체’ 개념이 불명확하고 모호하다. 훈령의 경우, 테러의 개념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가.


3) 1982년 공포된 국가대테러활동지침(대통령훈령 제47호)이 이미 운용되고 있다. 그럼에도 새로운 훈령을 만들려는 이유는 무엇인가.


4) 대통령훈령 47호 지침과 현재 추진중인 훈령의 차이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대통령훈령 47호는 공개되지 않고 있다. 이를 공개할 의사는 없는가. 또한 현재 추진중인 훈령을 공개할 의사는 없는가.


3. “국정원 권한강화”라는 지적에 대해


1) 현재 국정원에서는 테러정보센타를 운용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훈령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 대테러센타와 어떠한 차이를 지니는가.


2) 주지하다시피 국정원은 과거 정보수집이라는 본연의 기능을 떠나 인권침해 논란, 공작정치 개입 등의 의혹을 받으며 개혁의 대상으로 지목되어 왔다. 현재 추진중인 훈령은 이러한 기대에 역행하여 오히려 국정원의 실질적인 권한 강화하려는 의도는 아닌가.


3) 만일 국정원이 훈령 운용과정에서 위법적으로 실질적인 수사권을 행사할 경우, 통제수단은 적절하게 마련되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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