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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테러방지법(안) 제정논의를 즉각 중단하라!

성명서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7-05-24 16:49
조회
420

테러방지법(안) 제정논의를 즉각 중단하라!



지난 16대 국회 당시, 2회에 걸쳐 시도되었다가 무산되었던 테러방지법(안) 제정 논의가 다시 공론화 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공성진 의원 주도로 ‘테러대응체계의 확립과 대테러활동 등에 관한 법률'이라는 이름의 법안을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열린우리당의 테러방지법관련 TF팀은 시안을 확정했으며, 양 당은 4월 국회 통과를 공언하고 있다.


지난 16대 국회에 상정된 법안의 핵심은 국가정보원 산하에 대테러센터를 두고 테러예방 활동 명분으로 정부 각 부처의 업무를 지휘 감독하는 초법적인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국가행정의 균형과 평등, 상호독립성의 원칙을 일시에 무너뜨리는 반민주적인 내용이었다. 또한 모호한 테러개념으로 인한 자의적 적용, 남용의 위험성과 함께, 의사표현의 자유가 심각하게 제한되고 침해당할 우려와 이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침해가 명약관화해 이에 대한 시민사회의 반발로 결국 법 제정시도가 무산되었다.


현재 양당이 추진 중인 테러방지법안은 16대 논의된 법안에 비해 크게 달라진 내용을 찾기 어렵다. 특히 이번 17대 국회는 스스로 “개혁국회”를 표방할 만큼 우리사회의 전면적인 개혁에 대한 역사적 책임을 자임했으며 국민들도 기대와 열망 또한 남달랐다. 그런데도 16대 국회에서 두 번에 걸쳐 시도되었다가 반인권, 반민주적인 내용으로 시민사회의 격렬한 저지로 무산되었던 테러방지법안 제정을 다시 논의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실망과 분노를 감출 수 없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양 당이 추진하고 있는 테러방지법안은 테러예방 및 수사활동의 전권(全權)을 대테러센터에 집약시키고 이를 국가정보원 산하에 설치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정보원은 과거 안기부, 중앙정보부등을 전신으로 고문, 조작 사건을 통한 인권침해, 공작정치의 산실로 우리현대사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웠다. 비밀정보기구로서 수사권까지 행사하는 과도한 권한에 대해 마땅히 수사권을 폐지·축소하고, 정보기관으로서 투명한 업무집행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실행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국회가 앞장서서 테러예방이라는 명분으로 국민의 눈과 귀를 현혹하면서까지 “국정원 권한 강화”법을 만들려고 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되묻지 않을 없다.


현행 법체계에서도 테러예방 활동들이 진행 중이며 이러한 활동은 우리사회가 직면한 테러위협에 충분한 대응으로 파악되고 있다. 특히 국가정보원은 2003년 12월부터 국방부, 경찰청 등과 합동으로 “대테러상황실”을 운영중이며, 2004년 10월 국정감사 당시 “테러정보통합센터” 운영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또한 통합방위법을 비롯해 테러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형사법은 형법,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군형법, 항공법등을 비롯 다수가 운용되고 있는 현실이다.


위와 같은 법체계에도 불구하고 테러예방을 위한 새로운 법체계가 요구된다면 그 내용과 원인을 정부가 국민들에게 알리고, 바람직한 대안모색을 위해 대화와 토론을 진행해야할 것이다.


현재 국제사회는 가장 기초적인 테러개념에 대해서도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세계 각국이 각각의 정치적 견해와 경제적 상황에 따라 다른 입장을 갖고 있는데서 비롯되고 있다. 따라서 테러위협의 궁극적인 해결은 각 나라의 정부가 정치적 평등관계를 회복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한 민주적 방식으로 갈등과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자세에서 시작될 것이다.


우리는 테러방지법안을 제정하려는 한나라당, 열린우리당에 실망과 분노를 담아 제정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경고한다. 개념조차 규정되지 못한 ‘테러’위협을 명분으로 국가정보원이라는 비밀정보기구의 권한을 확장하고 국민의 기본권과 민주주의 원칙들을 짓밟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2005년 3월 16일


테러방지법제정반대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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