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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과거청산법 당론 결정 내용에 대한 [인권회의] 반박 논평

성명서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7-05-24 16:33
조회
450

열린우리당 과거청산법 관련 당론 결정에 관한 인권단체 논평


1. 열린우리당은 10월 17일 정책의총에서 과거청산 입법과 관련하여 군의문사를 제외하고 진실미래위원회를 설치한다는 요지로 '진실과화해를위한기본법(이하 과거청산법)'에 대한 당론을 결정했다. 우리 인권단체들은 그동안 관련 단체와 시민사회가 줄기차게 주장해 온 군의문사 부분을 법적 합리성이라는 이름으로 과거청산법에서 제외시킨 것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2. 군의문사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알려진 국가인권위법 개정을 통한 해결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미 군의문사를 조사했으나 유아무야된 바 있고 국가인권위원회 조항의 일부 개정만으로는 군의문사 문제를 절대 해결할 수 없으며 더 중요하게는 독자적인 역할을 가진 국가인권위원회의 운영 기조를 흔드는 것으로 법형식주의자들의 한심한 발상에 불과하다.


3. 또 하나의 방안으로 알려진 특별위원회 설치를 통한 군의문사 해결도 현실성이 없다. 군의문사는 군의문사 문제 자체로 수십년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나 전혀 해결되지 않으므로써 구조화되어 있고 따라서 과거사 문제가 되어 있는 것이다. 결국 군의문사는 특수한 형태로 해결해야 하며 강력한 권한을 가진 과거청산기구에서 통합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다. 이런 별개의 사정을 무시한 형식주의적 과거청산 시도를 비판한다.


4. 또한 열린우리당의 과거청산법 관련 당론은 정치적으로 왜곡되었다. 첫째, 국가기관이 스스로 자체 진상조사위원회를 설치한다는 조항을 넣음으로써 과거청산법에서 말하는 위원회와의 관계가 애매해 졌을 뿐만 아니라 과거청산의 일관된 논리를 훼손시키고 있다. 일례로 군의문사 문제는 군대라는 특수한 국가기관에서 발생한 것이고 가해자라고 할 수 있는 관계자들이 군에 그대로 남아있는 현실이므로 자발적인 해결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은 그동안 수많은 군의문사 사건들이 증명하고 있다.


5. 게다가 아무런 권한도 없는 소위원회를 두고 그 위원회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거의 규정하지 않고 있어 위원회의 실질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무시하고 있다. 우리는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서 사건대상별로 위원회 산하에 철저한 진상규명위원회를 두어야 한다고 본다.


6. 열린우리당은 과거청산법 당론을 채택하기에 앞서 국가공권력에 의해 억울하게 혈육을 잃은 유가족들의 심정을 단 한번이라도 헤아려보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지난 수년동안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 군의문사와 의문사, 각종 의혹사건들에 대해 해결을 촉구하는 유족과 사회단체들의 거리농성은 지난 수 년동안 끊이지 않았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열린우리당은 17대 국회에 들어서도 하루가 멀다하고 의원들을 찾아가 눈물로 호소하고 촉구하면서 오직 억울한 죽음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만을 위해 살아온 유가족들의 피눈물과 통한을 모욕하려는가!


7. 우리 인권단체들은 정치적 다수의 힘으로 관련 피해자 단체 및 인권시민사회단체의 입장을 거의 수렴하지 않고 소수 법률가들의 의견으로 우리 사회 인권침해의 구조적인 해결이라는 역사적인 과업을 해결하려는 열린우리당의 행태를 강력히 비판한다.


8. 열린우리당이 진정으로 과거사를 청산하고 개혁을 하겠다면 이번 과거청산법에 대해 군의문사 유가족을 비롯한 과거사 관련 유가족들에게 사죄하고 즉각 법안을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2004년 10월 18일


인권단체연석회의


군경의문사진상규명과폭력근절을위한가족협의회 / 다산인권센터 / 대항지구화행동 / 동성애자인권연대 /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 부산인권센터 / 불교인권위원회 / 사회진보연대 / 새사회연대 / 아시아평화인권연대 / 안산노동인권센터 / 에이즈인권모임나누리+ / 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 / 울산인권운동연대 / 원불교인권위원회 / 이주노동자인권연대 / 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 / 인권실천시민연대 / 인권운동사랑방 / 자유평등연대를위한광주인권운동센터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장애인이동권쟁취를위한연대회의 /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 전북평화와인권연대 / 전쟁없는세상 / 진보네트워크센터 / 천주교인권위원회 / 평화인권연대 / 한국DPI(한국장애인연맹) /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이상 33개 인권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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