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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적 사립학교법 개정 당론 발의 촉구 기자회견

성명서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7-05-24 16:19
조회
443

기자회견문


지난 8월 6일, 집권여당인 열린우리당 소속 국회 교육상임위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사립학교법 개정’을 ‘교육부문 개혁과제 제1호’로 선정하고, 개정 의지를 천명한 바 있다. 당시 열린우리당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비록 ‘공익이사제’ 도입을 제외하는 등 근본적인 방안으로는 미흡한 점이 적지 않았으나, 재단의 학교운영 개입을 억제하여 구조적 전횡과 비리의 소지를 크게 줄이고자 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일이었다.


이는 사립학교법을 개정하지 않고는 사학재단의 고질적 부패와 비리구조를 척결할 수 없음을 인식하고 뒤늦게나마 비리사학 근절을 위해 발 벗고 나선 것으로, 집권여당이 국민들의 개혁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한 결과였다고 평가할 만 하다.


그러나 그로부터 겨우 한 달도 지나지 않은 지금, 사립학교법 개정을 둘러싸고 전개되고 있는 일련의 사태는 지극히 실망스러운 것이 아닐 수 없다.


사립학교 재단들은 마치 법이 개정되면 전국의 모든 사립학교가 당장에라도 문을 닫아야 할 것처럼 호들갑을 피우며, ‘기득권 지키기’에 나서고 있다. 그들은 ‘사학의 자율성’ 이란 명분을 앞세우고 있으나 ‘사학의 자율성’은 결코 ‘국민의 교육권’에 우선할 수 없으며, 재단이 공공의 이익을 무시한 채 마음대로 전횡과 비리를 일삼아도 좋다는 면죄부가 아니다. 사학의 진정한 자율성은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존중하고 상식과 합리의 규범을 준수할 때에만이 비로소 보호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사립학교 정상화에 누구보다 앞장서야 할 교육부는 정책적․행정적 지원을 통해 집권여당의 개혁의지를 뒷받침하기는커녕 사학재단의 주장만 앵무새처럼 대변하며 ‘부패사학 편들기’에 몰두하고 있다. 그 동안 교육부가 여러 차례의 당정협의회에서 보여준 태도는 사학재단의 이익만을 일방적으로 옹호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 부패한 사학재단으로부터 국민의 교육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다고는 보기 어렵다. 이는 교육부가 공교육 책임자로서의 직분을 망각하고 스스로 사학재단의 대변자로 전락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집권여당인 열린우리당의 내부 논의과정에서 불거져 나온 일부 의원들 역시 부패 사학재단을 옹호하며 사립학교법 개정에 반대하는 발언을 일삼고 있는 것은 매우 통탄스런 일이다. 이들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당론 확정을 고의적으로 지연시키고 있으며, 심지어는 부패재단의 기득권을 최대한 보호해 주는 쪽으로 개정안의 취지 자체를 변질시키려 하고 있다.


교육부와 열린우리당 일부의 이 같은 움직임은 사실상 사학법 개정을 무산시키려는 음모이며, 사학재단과의 은밀한 뒷거래가 없이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다. 이는 결국 현 정부와 집권여당을 탄핵의 수렁으로부터 건져 낸 국민의 교육개혁 열망을 깡그리 무시하는 ‘배은망덕의 소치’가 아닐 수 없다. 만약 이번 회기 안에 사립학교법 개정이 이뤄지지 못한다면 이는 교육개혁을 염원하는 국민적 열망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며, 나아가 현 정부와 집권여당이 더 이상 국정개혁을 감당할 의지도 능력도 없음을 만천하에 선포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우리 ‘민주적 사립학교법 개정과 부패사학 척결을 위한 국민운동본부(이하 사학국본)’는 사학법 개정논의가 끝없이 표류하는 최근의 상황을 교육개혁의 불씨가 꺼져가는 심각한 위기국면으로 규정하고, 비상한 각오와 결의로써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열린우리당은 사립학교법 개정을 확고한 당론으로 못 박아라!


둘째, 열린우리당은 개정안에 공익이사제를 반드시 포함시켜라!


셋째, 교육부는 더 이상 사학법 개정을 방해하지 말라!


넷째, 열린우리당 일부 의원들은 ‘부패재단 편들기’를 당장 중지하라!


다섯째, 열린우리당은 이번 회기 내에 반드시 법개정을 완결하라!


우리는 열린우리당이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받아들일 때까지 당사 앞 노상 농성투쟁은 물론 대규모 집회와 항의방문을 멈추지 않을 것이며, 끝내 법개정이 무산되거나 사학재단의 기득권을 보장하는 쪽으로 법개정이 이루어질 경우, 집권여당인 열린우리당은 물론 정부에 대해 전면적인 불신임운동을 전개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2004년  09월   07일


민주적 사립학교법 개정과 부패사학 척결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경제정의실천연합, 관악동작학교운영위원회발전협의회, 교육시장화반대교육의공공성쟁취를위한학생연대, 그린패밀리운동연합, 녹색연합, 민주법학연구회,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반부패국민연대,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실천승가회, 언론개혁시민연대, 우리아이들의보육을걱정하는모임,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인간성회복추진협의회, 인권실천시민연대, 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국공립대학교수협의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대학원협의회, 전국대학노동조합, 전국대학민주동문회협의회, 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전국학교민주화쟁취사학연대, 전국불교운동연합, 전국사립대학교수협의회연합회, 전국전문대학교수협의회, 정의로운사회를위한교육운동협의회, 참교육시민모임,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대학학생운동본부, 참여연대, 21세기진보학생연합, 21세기청소년공동체희망, 학문의후속세대권리확보를위한대학원생대표자협의회, 한국교육연구소,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한국비정규직교수노동조합,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연합, 흥사단) - 이상 44개 단체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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