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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성별구분 폐지운동 기자회견문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7-05-24 13:00
조회
664
행정자치부는 주민등록번호의 성별구분을 폐지하라!
- 주민등록번호 성별구분 폐지를 위한 만인집단진정운동을 시작하며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의무적으로 발급받게 되어 있는 주민등록증의 뒷부분의 첫 번째 숫자는 성별을 구분하도록 되어 있다. 1900년대에 출생한 생물학적 남성에게는 1, 여성에게는 숫자 2를 부여하였고, 2000년대에 출생한 남성에게는 3, 여성에게는 4를 부여하고 있다.

이는 성별을 숫자의 선후로 구분하는 주민등록번호의 조합방법에 의하여 성정체성을 국가기관에 의해 규정당하고 있는 것이다. 주민등록증 발급이 의무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주민등록번호에서 성별구분을 표기하는 것은, 스스로가 남성/여성/트랜스젠더/동성애자등 다양한 성정체성을 자신 스스로가 판단하여 스스로의 생활과 삶을 결정할 권리인, 성적 자기 결정권 자체를 박탈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특히 우리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삶을 영위하고 있는 성적소수자들은 국가에 의해 성정체성을 규정 당함에 따라 물리적/정신적 피해를 받고 있다. 국가에 의한 성정체성 규정은 생물학적 성징만을 기준으로 한 것일 뿐 정보주체 본인이 스스로 인식하고 확인하고 있는 성정체성과 반드시 일치한다고 볼 수 없다.

주민등록번호에서 굳이 성별구분을 할 필요가 없다. 동사무소에서 증명서류를 뗄 때, 은행에서 돈을 찾을 때,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건을 구입할 때 등 일상생활에서는 성별 구분이 필요하지 않다.

하지만, 굳이 구분할 이유가 없을 때도 구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차별이다.

굳이 필요하지 않은 정보를 수집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감시다.
성정체성을 규정하는 숫자를 포함한 것 뿐만 아니라 번호 부여에 있어서도 남성과 여성의 순위차를 둠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차별받고 있는 여성의 지위를 행정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성차별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국가가 오히려 그 의무를 방기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할 때마다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평등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여성에 대한 복지와 권익향상, 인간의 존엄성 등 일체의 권리를 상시적으로 침해당하고 있는 상황을 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효율적인 국민관리 시스템으로서 작동하는 주민등록제도의 문제점은 이미 여러 차례 문제가 되어 왔다. 특히 현행 주민등록법에 의하여 조립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는 모두 13자리의 일련번호로 되어있는 바, 출생연대를 제외한 생년월일 6자리로 이루어진 앞부분과 성별, 최초신고지역, 해당지역 동일 성씨 중 당일 신고순위, 오류검증번호 등 7자리의 뒷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처럼 많은 정보를 담고 있는 주민등록번호는 쓸때마다 나이, 생년월일, 성별 등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노출시키고 있는데도 너무나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고, 어느 곳에서나 규제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고 있어 일상적인 주민등록번호 오남용 사례를 빚고 있다. 이렇게 그 사용범위가 넓은 주민등록번호가 정보주체의 성적 자기결정권 및 정보보호권을 전혀 보장해 주고 있지 못한 것이다. 행정편의라는 이름으로 국가가 국민의 인권을 합법적으로 유린하고 있는 것이다.

국가의 편의와 일방적인 통제, 관리 시스템을 위해 반인권적이고 차별을 조장하는 주민등록번호의 성별구분 표기 폐지는 비단 행정적 처리의 수정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합법적이라는 이유로 유린되고 있는 개인의 정보인권, 평등권, 성적자기결정권등을 되찾고 나아가 주민등록제도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한 투쟁의 시작인 것이다. 우리는 주민등록번호 성별구분 표기 폐지를 시작으로 △ 주민등록번호의 폐지, 주민등록법의 전면 개정, △ 호적제도의 대안, 목적별 신분등록제의 실현을 위해 나아갈 것이다.
2004년 8월 25일

지문날인반대연대, 정보인권활동가모임, 목적별신문등록제실현연대, 인권단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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