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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개 인권단체 이스라엘 샤론총리에 항의서한 전달

성명서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7-05-24 12:45
조회
562

아리엘 샤론 총리 귀하


귀 정부가 팔레스타인 독립적 주권국가 창설을 골자로 하는 ‘중동평화 로드맵’에 합의했을 때 국제사회는 두 민족간의 56년간의 유혈분쟁이 종식될 것으로 기대하였습니다.


그러나, 귀 정부는 테러로부터 자국민을 보호한다는 구실로 팔레스타인 자치지구를 차단하기 위하여 웨스트뱅크의 점령지를 따라 연장 700㎞의 장벽을 건설하기 시작하여 많은 사람들의 바램을 져버렸습니다.


분리장벽은 웨스트뱅크에서 거주하는 팔레스타인 민중의 삶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웨스트뱅크의 팔레스타인 가옥과 토지가 파괴되거나 몰수되었습니다. 장벽의 건설은 많은 웨스트뱅크 거주민들이 고용과 건강, 교육 등의 서비스를 의존하고 있는 예루살렘으로부터 분리시킴으로써 팔레스타인인들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습니다.


귀국의 대법원도 최근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여, 웨스트뱅크에 거주하는 팔레스타인인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고통을 최소화하도록 장벽의 경로를 변경하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귀 정부의 분리장벽 건설은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와의 협의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한 일방적인 행동은 국제적으로 인정된 팔레스타인인들의 자결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일 뿐 아니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민중이 2005년까지 서로 국가로서 평화롭게 공존할 것을 계획한 평화 로드맵의 기본 취지에도 위배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장벽의 경로가 아니라 건설 그 자체가 문제입니다.


따라서 국제사법재판소는 7월 9일, 팔레스타인점령지에서의 장벽 건설의 법적 결과에 대한 권고의견을 내면서, 장벽의 건설이 “점령지 거주민들의 이동의 자유를 침해”하고, “팔레스타인 민중의 자결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으로 따라서 이스라엘이 그러한 권리를 존중할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결했습니다.


국제사법재판소는 이에, 장벽의 건설이 “국제 인도주의법과 인권문서들 하에서 적용가능한 여러 의무들을 위반”했으며, “이스라엘은 국제법 위반을 중단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국제사법재판소는 또한, “이스라엘은 장벽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모든 자연인 또는 법인에게 모든 피해에 대한 배상을 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7월 20일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에 이어, 유엔총회 제10차 임시특별회의는 압도적으로 국제사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르고 장벽을 철거할 것을 이스라엘에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아래에 서명한 한국의 인권단체들은, 평화를 사랑하는 전 세계 민중의 이름으로, 국제사법재판소의 권고판결과 UN총회의 결의가 국제 평화에 기여할 진정 역사적인 결정으로 환영하며, 이스라엘 정부가 UN의 결정을 따를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샤론 총리님, 귀하의 정부는 반드시 분리장벽을 철거해야 합니다. 귀 정부와 이스라엘 민중은 귀하와 귀하의 정부가 모든 팔레스타인 민중을 잠재적 테러 위협으로 취급하는 접근법을 고수하는 한 정당하고 지속적인 평화를 기대하거나 달성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아래에 서명한 한국의 인권단체들은, 국제사법재판소의 권고판결과 장벽 건설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도적인 반대의견을 반영하는 UN총회의 결의에도 불구하고 장벽 건설을 계속하겠다는 귀하의 현 정책에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우리는 이 문제가 만족스럽게 해결될 때까지 분리장벽 건설에 대한 귀 정부의 향후 정책 결정을 매우 관심을 갖고 지켜볼 것입니다.


2004년 8월 5일


전국 34개 인권단체


광주인권운동센터 Human Rights Activities Center


국제민주연대 Korean House for International Solidarity(KHIS)


군경의문사진상규명과폭력근절을위한가족협의회 GUNKAHYUP


다산인권센터 Dasan Human Rights Center


대항지구화행동 Counter Globalization Action


동성애자인권연대 Lesbian and Gay Human Rights Federation


민가협 MINKAHYUP Human Rights Group


민변 MINBYUN-Lawyers for a Democratic Society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Korean Council for Democratic Martyr(KCDM)


민주주의법학연구회 Democratic Legal Studies Association


부산인권센터 Busan Human Rights Center


불교인권위원회 The Buddhist Committee for Human Rights


사회진보연대 People's Solidarity for Social Progress


새사회연대 Solidarity for New Society


아시아평화인권연대 Solidarity for Peace and Human Rights of Asia


안산노동인권센터 Ansan Migrant Shelter


에이즈인권모임 나누리+ HIV/AIDS Human Rights Advocacy Nanuri+


외노협 Joint Committee for Migrant Workers in Korea(JCMK)


울산인권운동연대 Ulsan Solidarity for Human Rights


원불교인권위원회 The Community of Won Buddahism Human Rights


이주노동자인권연대 Network for Migrants Rights(NMR)


인권실천시민연대 Citizens' Solidarity for Human Rights


인권운동사랑방 SARANGBANG Group for Human Rights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The Research Institute of the Differently Abled People Rights in Korea


장애인이동권쟁취를위한연대회의 The Solidarity of the Disabled to Obtain the Mobility Rights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Korean Coalition for Abolishment of Insecurity Employment


전북평화와인권연대 Solidarity for Peace & Human Rights


진보네트워크센터 JINBONET


천주교인권위원회 Catholic Human Rights Committee


평화인권연대 Network For Peace


한국DPI Disabled Peoples' International Korea (DPI Korea)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Korean Sexual-Minority Culture and Rights Center (KSCRC)


전태일기념사업회 The Jun Tae-il Memorial Society


참조: 아흐매드 쿠레이,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총리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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