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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연대 성명]수구세력은 비열한 색깔론 공세를 중단하라!

성명서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7-05-24 11:27
조회
520

수구세력은 비열한 색깔론 공세를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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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 15일자 1면 중 '간첩·사노맹 출신이
의문사위 조사관이라니'라는 제목이 붙은 기사
. 


 국가 공권력에 의한 희생자들의 억울함을 풀고, 사건의 진상을 밝히기 위한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노력이 최근 수구언론과 수구정당의 조직적인 방해에 직면해 있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비전향장기수들이 강제전향공작 과정에서 항거한 것이 민주화에 기여했다고 결정한 것에 대해  “간첩활동을 민주화운동으로 규정했다”고 왜곡하면서 섬뜩한 비난을 쏟아대기 시작했던 이들은 오늘부터 무슨 전가의 보도라도 되는 것처럼 ‘색깔론’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중앙일보는 ‘간첩. 사노맹 출신이 의문사위 조사관이라니...’라는 제목의 오늘(7월 15일)자 신문에서 의문사위원회에 간첩죄, 반국가단체 가입죄 등으로 복역했던 인사들이 조사관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간첩이 민주화운동 투사로 변신 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면서 중앙일보의 의도대로 한발 더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들의 의도는 너무도 뻔한 것이다. 의문사위원회에 간첩이 침투해있고, 이들 간첩이 ‘간첩활동을 민주화운동으로 규정’하는데 상당한 역할을 했다고 말하고 싶은 것이다.

그러나 그저 의문사위원회의 과거청산 활동을 흠집 내기 위한 이들의 주장은 ‘사실’과도 상당한 거리에 있으며, 언론과 정당으로서 최소한도의 금도마저 지키지 않은 작태에 불과한 것이다.

구체적인 상황을 다시 보자. 중앙의 보도대로 K씨가 간첩죄로 복역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권위주의정권시절 K씨가 안기부에 체포된 직후부터 인권단체들은 지속적으로 안기부가 간첩사건을 조작하였다는 의혹을 강하게 제기하였고, K씨를 간첩으로 조작하기 위해 활동했던 안기부 프락치의 양심선언을 통해 이 사건에 대한 역사적, 인권적 판단은 이미 내려진 상태이다.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도 비밀정보기관이 피의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법원에 정치권력으로부터 완벽하게 독립적으로 판단하였다고 믿는 것이 아니라면, 이미 역사적, 인권적 판단이 내려진 10년도 더 지난 사건에 대해 트집을 잡는 것은 매우 비열한 짓이다. 수구언론에게 필요한 것은 실체적 진실이 아니라, 그저 ‘간첩’이라는 단어였다. ‘간첩’이란 말을 쓰고 싶어서 수구언론은 긴 시간 고초를 겪고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 한 시민의 인권을 처참하게 유린하였다.

또 다른 피해자 H씨란 사람은 인권실천시민연대에서 상근활동을 하다, 인권실천시민연대의 추천에 의해 의문사위원회 조사관으로 파견된 인권운동가이다. 우리의 추천이 구체적으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수구세력은 구체적으로 지적하기 바란다.

H씨는 자신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 전향을 거부하였고, 그 대가로 사노맹 사건 관련자 중에서 가장 긴 세월 동안 옥고를 치뤄야 했다. 그가 의문사위원회 조사관으로 활동을 시작한 것은 1기 위원회가 출범한 2000년의 일이었고, 그때 이미 장기간 옥고를 치른 시국사범 출신이 의문사위원회의 조사관으로 일한다는 사실이 모 일간지의 사회면 머릿기사로 실리기도 했다. 이미 언론에도 대대적으로 보도되었고, 의문사위원회를 출입하는 기자들도 다 아는 평범한 사실이 왜 이 국면에서 ‘중요한 사실’로 보도되어야 하는지 의문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들의 지난 활동이 과거 군사독재정권에 저항하기 위한 민주화운동의 연장에서 진행되었고, 또한 이들이 지난 활동으로 인한 형사적 처벌을 모두 받고, 이미 특별사면까지 받아서 일반인들과 아무런 차이도 없이 정상적으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다.

이들은 과거에 직접 체포, 고문, 구금 등의 반인권적 처우를 받았던 인권피해자이며, 따라서 의문사위원회와 같은 과거청산 기구에 꼭 필요한 인력이라는 점을 차치하고라도, 이들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헌법이 보장하는 직업 선택의 자유를 당연히 누릴 권리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확인하고자 한다.

경찰과 국가정보원의 신원조회 과정을 통과하였고, 법률적으로 의문사위원회에 근무할 아무런 하자가 없는 민주화운동가들에게 수구언론과 수구정당이 벌이는 문제제기는 단순한 문제제기 차원을 넘어, 인권과 헌정질서에 대한 도전행위로 간주될 수 밖에 없다.

아무리 수구세력으로서 과거의 반인륜적 범죄가 더 이상 국민들에게 알려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범죄를 옹호하고 범죄를 덮어버리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고 하여도, 최소한의 금도는 넘어선 안된다. 헌법의 규정과 헌법 정신까지 훼손하면서 자신들의 이익을 취하려하는 작태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이토록 과거에 집착하는 이들이 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친일 행적이나 남로당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그의 좌익 전력에 대해서는 그토록 침묵으로 일관하는지 모르겠다.

솔직하게 민주화운동을 했던 아니든 전과가 있는 사람은 공직에 취임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싶은게 아니라면 악의적이고도 비열한 수작을 당장 집어치워야 한다.


2004년 7월 15일
인권실천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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