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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인선과 관련한 [인권회의] 성명

성명서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7-05-24 16:40
조회
477
국가인권위원회 파행사태 조속히 해결하라

우리는 지금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사태에 직면해 있다.
지난 11월 24일로 국가인권위원회 1기의 임기가 다 끝났다. 당연히 법률이 정한 바 그대로 2기 인권위원회가 구성되어 11월 25일부터 정상적인 업무를 시작해야 하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인권위원 추천의 권한을 갖고 있는 청와대와 대법원 등은 지금까지 이에 대해 어떠한 해명도 하지 않은 채 국가인권위원회의 파행을 방치하고 있다.

우리 인권단체들은 천재지변도 아닌 상태에서 중요한 국가기구가 3주 이상 파행을 겪고 있는 사태에 대해 도대체 이해할 수 없다. 특히 대통령이 지명해야 할 인권위원 3명이 아직까지 지명되지 않고 있으며, 인권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어 있는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임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1기 집행부가 그 임기를 다했음에도 지금까지 업무를 계속해야 하는 어정쩡한 상태에 대해 전혀 이해할 수 없다.

우리는 대통령이 어떤 이유에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과 인권위원들에 대한 지명을 지금까지 미루는지 알 수 없다. 물론 국가인권위원회법 제7조 2항은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임기 중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대통령은 임기만료 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파행이 ‘불법적’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30일 이내 임명”하도록 한 규정은 위원의 결원을 상정한 규정이지, 이번처럼 임기를 만료한 상황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또한 우리 인권단체들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과 위원들에 대한 지명과 임명과정이 투명하고 공개적인 검증절차를 통해 진행되지 않고, 비밀리에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도 크게 우려한다. 유엔인권위원회가 각국에 국가인권기구 설립에 대해 권고한 ‘파리원칙’은 국가인권기구가 독립성과 실효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인권위원 선임과정에 대한 투명한 공개와 객관적인 검증절차라고 강조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과 인권위원이란 자리는 적당한 정치적 흥정과 배분에 따라 주어지는 자리여서는 안 된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에 대한 투철한 신념을 가진 인사들에 의해 운영되고, 오로지 국민, 특히 인권 소수자만을 바라보고 일할 수 있기 위해서도 인사의 투명성과 공개적인 검증절차는 필수적이다.

우리는 대통령과 관련 기관들이 국민에게 아무런 해명도 없이 국가인권위원회라는 중요한 기구를 파행상태에 방치하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더 이상 시일을 지체하지 말고, 조속한 시일 내에 공개적 검증절차를 통해 인권 소수자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인사를 임명할 것을 촉구한다.

2004년 12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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