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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수구정치집단인가![국보연대 성명서]

성명서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7-05-24 16:17
조회
473

대법원은 수구정치집단인가!


대법원은 지난달 30. 대학생 이아무개 등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판결에서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인정하여 최종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 헌법재판소의 국가보안법7조 합헌 결정 이후, 이번 대법원의 판결을 관심있게 지켜본 시민사회로서는 사법부의 역사적 퇴행상태의 심각성을 다시한번 절감하며, 사법부가 우리사회의 민주주의의 발전과 평화통일로의 진전에 얼마나 큰 장애요소이자 위험요소로 존재하고 있는지를 새삼 깨닫는다.


우선 우리는 대법원이 판결문을 통해 국가보안법 개폐에 반대한다는 적극적인 정치적 주장을 천명함으로써 삼권분립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국가보안법 존치를 적극적으로 선동하는 반민주적이고 수구적인 행태를 드러낸 것에 대하여 엄중 규탄한다. 이용우 대법관(주심)과 박재윤 대법관(재판장), 그리고 이규홍 대법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한 실정법의 적용 또는 유무죄의 확인여부를 뛰어넘어 국가보안법 개폐에 대한 반대입장을 판결문에 분명히 적시하였다. 이는 최근 국가보안법 제7조 합헌결정을 내린 헌법재판소의 입장과 일맥상통한 것이며, 특히 헌법재판소 판결문 마지막에 기재되어 논란이 일었던 국가보안법 개폐에 대한 우려와 정치적 권고내용을 대법원의 이름으로 적극적으로 천명한 것은 본질적으로 국가보안법폐지를 바라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정치적 도전행위를 노골화한 것으로 여긴다. 우리는 구시대, 독재정권이 국가보안법을 정권안보용이나 공안기관의 생존수단으로 악용할 때 그 하수인 노릇에 충실했던 사법부의 역사를 되새기며, 과거를 자성하기는커녕 시대의 변화에도 눈감고, 국민의 목소리도 귀막고 수구냉전시대, 독재정권의 논리만을 수십년간 앵무새처럼 외쳐대고 있는 사법부를 시대발전에 가장 뒤떨어진 낙후한 집단으로 규정할 수 밖에 없다.


또한 이번 대법원 판결 중 ‘나라의 체제는 한번 무너지면 다시 회복할 수 없는 것이므로 국가의 안보에는 한치의 허술함이나 안이한 판단을 허용할 수 없다’는 식의 내용은 최근 수구보수집단들에 의해 의도적으로 유포되고 있는 막연한 안보논리 유포행위와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써 수구냉전시절의 대표적 대국민 선동주제인 안보만능주의를 부활시키고자 하는 의도를 엿보게 한다. 우리는 대법원이 직접 안보만능주의 선선선동자로 나서고 있는 현실을 목도하며 분노를 넘어 시대발전을 추동하는 국민의 요구와 힘을 제압하고 역사퇴행을 적극적으로 도모하고자 하는 냉전수구보수집단의 유기적 움직임에 대하여 심각한 위험성을 감지한다.


우리는 이번 판결을 통해 국가보안법이 반드시 전면페지되어야 하는 구체적인 근거를 다시 한번 발견한다. 국가보안법이 아무리 손질된다고 한들, 수구적 사고와 역사퇴행적 행태로만 일관하는 사법부의 손에 주어진다면 지난56년의 역사가 그러했듯이 만능의 수구이념의 무기가 될 수 있다는 진실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


국가보안법은 반드시 전면폐지되어야 하며, 한국의 사법부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철저히 개혁되어야 한다. 장애도 있을 수 있고, 강고한 반작용이 있을 수도 있지만 시대흐름은 절대적으로 민주인권, 평화통일을 정방향으로 하여 가속되고 있다.



2004.9.2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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