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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이경운군 사건의 진상규명과 재외국민인권보호를 촉구하는 기자회견문

성명서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7-05-24 16:53
조회
511
외교통상부는 영국유학생 故이경운 군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적극나서고,
재외공관의 재외국민 인권보호를 위한 법과 제도를 제정하는데 노력하라!


지난 2000년 9월 29일 영국 켄터베리 시내의 한 거리에서 당시 켄트 대학에 재학 중이던 한국인 유학생 이경운 군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고, 당시 영국 경찰은 이 사건을 단순 교통사고에 의한 사망사건으로 처리하여 종결지었다.

그러나 이경운 군의 유가족들은 이 사건에 대해 많은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영국경찰이 사건발생 후 2시간 만에 이경운 군의 신원이 확인 됐음에도 불구하고, 사망소식을 사건발생 3일이 지난 후에야 가족들에게 통보한 점, 유가족의 경력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10개월 동안 시신의 확인을 불허했던 점, 이경운 군의 사망일시가 기록마다 다른 점, 경찰에서 제시한 부검의견서에 사인이 ‘복합상해’라고만 되어있고, 부검일시조차 명시되어 있지 않은 점, 경찰이 발표한 시신의 발견 현장이, 실제 시신이 발견된 현장에서 40미터나 떨어진 곳이었다는 점. 영국경찰이 제시한 시신 사진에 대한 전문가의 분석 결과 조작의 의혹이 강하게 제기된 점 등 이 사건에 대한 의혹은 계속 발견되고 있다. 유가족은 이러한 의혹들에 대해 영국경찰에 질의하고, 항의하였으나 단 한번도 속 시원한 답변을 받지 못했다. 유가족들은 이러한 정황을 영국주재 한국대사관에 알리고 도움을 요청하였으나, 재외국민의 인권을 보호해야하는 재외공관의 책임과 의무를 망각한 채, 영국 당국과의 마찰만을 걱정하는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였다. 이경운군의 아버지 이영호씨는 생업도 ! 팽개친 채, 지난 5년간 영국에 거주하며, 온갖 고생을 감수하며 아들의 죽음에 대한 진실만을 위해 살아가고 있다.

이경운 군의 죽음에 관한 진실을 밝히는 문제와 함께 우리는 대한민국 재외공관들의 재외국민 보호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 가까운 예로, 작년 6월 이라크에서 사망한 고 김선일씨의 사건 때도, 주이라크 한국대사관을 비롯한 외교통상부는 정보수집능력과 사건처리역량에 대한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내었고, 최근 남아시아 지진해일사태 때에도 형식적인 늑장 대응만을 보여, 다른 나라 공관들과 비교되어 국민들의 비난을 받았었다. 또, 호주에서 불법체류자라는 이유로 아무런 형사절차 없이 5년 넘게 불법 구금되어야 했던 서재오씨의 사건에서도, 2001년 중국에서 우리나라 국민이 처형되었을 때에도,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라야한다’는 옹색한 변명만을 늘어놓았던 곳이 바로 대한민국의 재외공관들이며, 외교통상부인 것이다. 언제까지 ‘외교적 마찰우려’라는 이유로 자국민의 인권이 타국에서 침해되는 것을 지켜만 볼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이경운 군의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고, 냉동고에 아들의 시신을 두고 5년을 살아온 부모의 한을 풀어주기 위해서라도, 한국 정부가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자세로 나서야 한다고 생각한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재외공관원들이 자국민의 생명과 인권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제2의 이경운, 제2의 김선일은 계속 생겨날 것임이 분명하다.

우리는 인권단체, 시민사회 등과 함께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정부의 올바른 정책입안을 지켜 볼 것이며, 이후에 또다시 이러한 불행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고 이경운 군 사건의 해결을 위해 모든 외교적 방법을 동원하라 !

1. 고 이경운 군의 유가족들이 요청하는 이경운 군의 재부검을 위해, 대한민국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법의학 전문가를 영국에 공식 파견하라 !

1. 고 이경운 군 사건을 초기에 대응하지 못하고, 유가족들의 고통을 배가시킨, 주영 한국대사관은 유가족들에게 사과하고, 책임자를 문책하라 !

1. 재외국민보호에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외교통상부는 국민에게 사과하라 !

1. 재외국민의 기본적 권리와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과 제도를 만드는 일에 외교통상부는 적극 나서라 !


2005년 3월 31일

다산인권센터, 민중시대민중참여새사회연대, 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실천시민연대, 전북평화인권연대, 지구촌동포청년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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