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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권의정서 채택에 관한 한국정부의 입장 질의서

성명서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7-05-24 16:40
조회
575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인권실천시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참여연대/한국여성단체연합




수     신


외교통상부장관


참     조


외교통상부 인권사회과


발     신


상기 5개 단체 대표


제     목



「경제사회문화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의 선택의정서 채택에 관한 한국정부의


  입장에 대한 질의


날     짜


2004. 12. 20. (총 8 쪽)




「경제사회문화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의 선택의정서 채택에 관한 한국정부의 입장에 대한 질의


1. 귀 기관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상기 5개 단체는 유엔「경제사회문화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의 선택의정서 채택에 관한 한국정부의 입장에 대해 별첨과 같이 질의하오니, 오는 12월 27일까지 아래 회신처로 답변을 요청 합니다. 


  ◎ 회신처 : 참여연대 (담당: 박원석 시민권리국장/ 김다혜 간사)


               Tel 02)723-5303, Fax 02)723-5055 sr@pspd.org


▣ 별첨 :「경제사회문화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의 선택의정서 채택에 관한 한국정부의 입장에 대한 질의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이석태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 오창익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허혜영


참여연대 공동대표 박상증·이선종·최영도


한국여성단체연합 대표 정현백


(직인생략)


「경제사회문화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의 선택의정서 채택에 관한 한국정부의 입장에 대한 질의


1. 취지 및 배경


오는 2005년 1월 10일 부터 21일까지 제네바에서는 경제사회문화적권리에 관한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이하 사회권규약)의 선택의정서(Optioanal Protocol)의 발전을 모색하기 위한 UN의 실무그룹(Open Ended Working Group) 회의가 개최됩니다.


사회권규약의 안정적 이행을 보장하고, 규약에 명시된 제 권리들의 범위와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한 선택의정서 채택은 지난 90년대 초반부터 유엔 및 국제 인권무대에서 그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며, 그 일차적인 성과로 유엔 경제사회문화적권리위원회(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이하 사회권위원회)는 지난 1996년 사회권규약의 선택의정서 초안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이상 별첨자료 참조)


또한 유엔 인권위원회는 선택의정서 초안의 심도 있는 검토와 발전을 위해 정부대표, 비정부기구대표, 전문가들로 구성된 실무그룹을 구성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으며(Commission on Human Rights res. 2003/18), 이에 따라 2004년 2월 23일부터 3월 5일까지 제네바에서 실무그룹의 첫 번째 회의가 개최된 바 있습니다.


2005년 1월 10일부터 개최되는 실무그룹의 두 번째 회의를 앞두고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사회권규약의 선택의정서의 발전에 관한 한국정부의 입장을 확인하는 한편, 이 사안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촉구하고자 이 서한을 보냅니다.


2. 선택의정서의 채택의 의의


  


첫째, 선택의정서는 규약의 안정적 이행에 기여하며, 국제인권조약 체계의 발전에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선택의정서가 채택되면 특정한 인권침해 사건에 있어, 국내 사법절차를 통해 권리를 구제받지 못한 개인들은 사회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유엔은 이러한 진정을 검토하여 규약이 보장하는 제반 권리들을 위반했는지의 여부를 결정하고 당사국에 적합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는 권한을 갖게 됩니다. 이는 사회권 규약상의 권리에 대한 침해를 당한 개인, 집단이 자신들의 문제를 국제화시키고 국제적인 절차에 직접 구제를 호소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는 것으로서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발전의 중요한 제도적 조건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둘째, 사회권 규약상의 권리 및 국가의 의무에 대한 보다 명확한 규정과 이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선택의정서에 따른 개인통보제도는 선택의정서를 앞서 채택한 시민정치적권리의 영역에서 확인되듯 국제법리(international jurisprudence)의 발전을 통해 사회권 규약에 담겨 있는 권리들의 범위와 국가의 이행 의무에 대한 진일보한 이해를 가져올 것입니다. 또한 이는 유엔인권 기구가 이미 수행하고 있는 국가보고서(country report)에 대한 검토 그리고 사회권 규약의 제 조항에 대한 유권해석(general comment) 기능과 결합되어 규약 이행의 기반을 더욱 강화하는데 일조할 것입니다.


셋째, 선택의정서의 채택은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내적인 법리(domestic jurisprudence)의 발전을 촉진시킬 것입니다. 선택의정서는 국제적인 사회권의 법리 이를테면 사회권 규약 조항의 해석 및 국가 의무를 확인 하는데 있어 인용될 수 있는 판례 등을 통해 이에 관한 국내 법리의 발전을 자극하고 촉진시킬 것입니다. 오늘날 유엔인권기구 등을 통해서 확립된 국제 법리의 국내적 수용은 전 세계적으로 일반화되고 있는 추세이며, 이 같은 추세가 인권의 보편성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핵심적으로 선택의정서의 채택은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침해의 개념, 어떻게 그러한 권리 침해가 인정되고 해석되는지, 어떻게 구제될 수 있는지 등이 국제적인 사법절차에 따라 조사되고 기록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기록은 규약에 포함된 권리들을 보호하기 위한 국내법 및 절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특히 국제인권법의 국내적 수용이 매우 뒤떨어진 우리나라의 사법현실에서 이는 중요한 자극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넷째, 선택의정서의 채택은 모든 인권의 보편성, 불가분성, 상호연관성 그리고 상호의존성을 재확인하고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전 세계 170여개 국가의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였던 지난 1993년 비엔나 세계인권대회는 시민적, 문화적,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권리의 보편성과 상호의존성, 불가분성 그리고 상호연관성을 명확하게 확인한 바 있습니다. 현재 발효 중인 유엔의 6개 주요 인권조약 중 4개는 선택의정서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인권조약의 하나인 사회권 규약은 이를 두고 있지 않아 ‘같은 지위와 강조 위에서 공정하고 동등한 태도로 인권을 다룰 것’을 천명하고 있는 비엔나 선언에 부합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사회권 규약 선택의정서의 채택은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함으로써 비엔나선언과 행동계획이 천명한 인권의 제 원칙을 다시 한 번 확고히 하는 기회가 될 것이며, 유엔 사회권위원회와 유엔 인권위원회가 함께 사회권규약의 선택의정서 초안을 검토 하도록 했던 비엔나 세계인권대회의 합의 및 권고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다섯째, 사회권 규약 선택의정서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대한 대중적인 지각을 높일 것입니다. 경제사회문화적 권리를 침해당한 사람들이 그 침해의 내용을 특정하고 공론화하며 진정을 제기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함으로써 규약에 보장된 인권기준에 대한 공공의 인식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3. 정부 입장에 대한 질의  


우리는 정부가 비엔나 세계인권선언을 준수하는 가운데, 경제사회문화적 권리가 유엔인권 체계 내에서 완전하게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할 것으로 판단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정부의 입장을 묻고자 합니다.


첫째, 경제사회문화적권리 규약의 선택의정서 채택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개인통보제도 및 그 일환으로서 진정의 대상이 된 규약 당사국에 대한 방문 등 조사기능을 두는 것에 어떠한 입장을 갖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정부는 유엔 인권위원회의 회원국으로써 사회권 규약 선택의정서 실무그룹 구성에 관한 지난 2003년의 유엔인권위원회 결의안에 찬성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러나, 올해 개최되었던 실무그룹의 1차 회의에 정부 대표단을 파견했는지의 여부는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실무그룹회의에 대표단 파견여부, 대표단의 구성, 그 활동사항에 대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오는 2005년 1월 제네바에서는 선택의정서 실무그룹 2차 회의가 개최됩니다. 이번 실무그룹 회의는 선택의정서 논의의 발전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분기점으로서 정부 대표단의 참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정부는 이 회의에 대표단을 파견할 계획이 있는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선택의정서의 발전을 위한 실무그룹은 정부대표자만이 아니라 비정부기구와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협의자격을 갖고 있는 비정부 기구 등이 참관 자격으로 회의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인권에 관한 유엔의 국제회의의 경우 비정부기구들이 정부대표단에 포함되어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는 비정부기구들이 정부 인권정책의 파트너라 는 점을 고려할 때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판단됩니다. 정부는 이번 실무그룹회의 대표단을 구성할 시 국내 인권관련 NGO를 포함할 것인지에 관해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현재 논의 중인 사회권규약의 선택의정서와는 별도로 정부는 현재 발효 중인 유엔의 주요 인권규약 선택의정서중 여성차별철폐협약(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고문방지협약(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의 선택의정서를 아직 비준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어떠한 이유로 이 규약들의 선택의정서 비준을 미루고 있는지, 이를 비준할 계획이 있는지, 있다면 그 시기는 언제쯤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유엔 인권규약 선택의정서의 개인통보제도(individual communication)에 따른 구제권고 등을 실효성 있게 이행하기 위해서는 국내적 이행절차의 마련이 필수적 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이를 두고 있지 않아 정부를 상대로 한 유엔 인권기구의 권고 등이 전혀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미 몇 차례의 그와 같은 선례들이 나타났으며, 이는 사실상 국제법을 위반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행위로 유엔 회원국이자 유엔 인권위원회의 회원국으로서의 위상과 명예를 크게 실추시키는 것입니다. 정부는 유엔 인권기구의 개인통보절차를 이행하기 위한 국내 이행절차를 마련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를 언제쯤 마련할 것인지에 관해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사회권규약 선택의정서의 논의경과 및 주요내용  


유엔 인권조약 체계에서 일반적으로 선택의정서는 각 규약을 관장하는 위원회들에 사법적 권한을 부여합니다. 선택의정서를 통해서 각 위원회는 인권법정과 같은 방식을 통해 개인진정(individual complaint)을 검토 하며, 규약의 위반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결정합니다. 또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의 경우 일부 위원회들은 규약의 당사국들의 책임을 가리기 위해 조사(investigation)를 추진할 수 있습니다. 현재 발효 중인 유엔의 6개 주요 인권조약 중 4개 규약이(ICCPR, CRC, CAT, CEDAW) 선택의정서를 갖고 있으며, 각 규약의 선택의정서에 따른 개인통보(individual communication)절차에 의해 결정된 사례들은 전 세계적으로 국가의 법, 제도, 정책 및 계획을 개선하는데 기여해 왔습니다.


사회권 규약의 선택의정서의 발전을 위한 논의는 유엔을 중심으로 지난 90년대 초반부터 지속되어 온 바, 그 주요 경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1990년 유엔사회권위원회(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는 규약의 선택의정서 초안마련에 관한 토론에 착수했으며, 1993년 비엔나 선언은 “유엔인권위원회(Commission on Human Rights)는 사회권위원회와의 협력 하에 사회권 규약의 선택의정서에 관한 연구를 지속할 것”을 장려함.


○ 1996년 사회권위원회는 선택의정서 기초안을 완성했으며, 1997년 유엔인권위원회는 사무총장에게 이 기초안을 각 회원국 정부, 정부간기구 그리고 비정부기구에 전달하고 이에 관한 의견을 수렴할 것을 요청.


○ 2001년 유엔 인권위는 국제법률가위원회(ICJ)의 협력하에 사회권규약의 제소가능성 및  선택의정서에 관한 워크숍을 개최했으며, 선택의정서 기초안의 검토를 위한 독립전문가 임명.


○ 2002년 독립전문가로 임명된 Mr. Kotrane은 선택의정서의 채택을 지지하는 입장의 첫번째 리포트를 제출했으며, 유엔인권위는 선택의정서 연구, 검토를 위한 실무그룹을  2003년에 구성할 것을 결의함.


○ 2003년 독립전문가 Mr. Kotrane은 사회권 규약의 제소가능성을 확인하는 내용의 두번째 리포트 제출. 유엔인권위원회는 선택의정서 연구, 검토 실무그룹 구성 결의안 채택.


○ 2004년 2월 23일 - 3월 5일 제네바에서 실무그룹 1차 회의개최 및 리포트 제출. 유엔인권위원회 2년간 선택의정서 실무그룹의 수임을 연장하는 결의안 채택.


지난 1996년 작성된 사회권규약 선택의정서 초안은 ‘모든 인권의 보편성, 불가분성, 상호의존성, 상호연관성을 천명한 비엔나 선언과 행동계획을 재확인하고 있으며’, ’규약의 목적과 그 조항의 이행을 달성하기 위해 사회권위원회로 하여금 선택의정서의 조항에 따라 규약 위반을 주장하는 개인통보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적합하다‘(이상 선택의정서 전문)고 밝히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선택의정서 초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의 규약위반에 의해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어떤 개인이나 그룹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사회권위원회에 서면진정을 할 수 있으며(제1조 1항)


○조약 당사국들은 어떤 방식으로도 진정을 제출할 권리의 효과적 실현을 방해하지 않고 진정을 하거나 진정을 모색하는 개인이나 그룹에 대한 억압 또는 제재를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제1조 2항)


○익명 또는 규약의 당사국이 아닌 국가를 상대로한 진정은 접수되지 않으며(3조 1항), 규약 위반에 해당하는 사항을 담고 있지 않는 진정, 진정 제출의 권리를 훼손한 진정, 의정서의 발효 이전의 행위, 방기와 관련된 진정은 수용 불가능한 것으로 선언된다(3조 2항)


○국내적 권리구제절차를 종료하지 않은 진정, 다른 국제적인 조사나 중재절차 하에서 검토되고 있는 사실, 법률에 관한 진정도 수용가능하지 않다. 다만, 그러한 국제적인 조사와 중재 절차가 불합리하게 연기되고 있는 경우에는 검토될 수 있다(제 3조 3항)  


○ 제기된 진정이 결정되기 전에 회복 불가능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면, 사회권위원회는 당사국에 이 같은 위험을 회피할 수 있는 임의적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제 5조)


○진정의 당사국은 진정이 제기된 날로 부터 6개월 이내에 사회권위원회에 해명 또는 입장과 만일 있었다면 당사국이 제공한 구제내용을 제출해야 한다(제 6조 2항)


○진정에 대한 검토의 일환으로 사회권위원회는 당사국의 동의 하에 그 영토를 방문할 수 있다(제 7조 3항) 


○ 당사국이 규약이행의 의무를 위반해 왔다면, 사회권위원회는 당사국이 인권침해를 구제하고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특정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할 수 있으며(제 8조 1항), 이 경우 당사국은 결정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또는 이사회가 특정한 기간 내에 조치의 세부적인 내용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8조 2항)


○ 선책의정서의 서명은 어떤 규약의 당사국에도 개방되어 있으며, 국내적인 비준 및 승계를 해야 한다(제 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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