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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테러방지법 재추진 반대 공동성명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7-05-24 16:39
조회
407

이른바 ‘테러방지법’과 관련된


밀실논의와 졸속입법기도를 즉각 중단하라



1. 또다시 테러방지법이 정부여당의 주도로 추진되고 있다. 이미 세 차례(2001년 11월, 2003년 가을, 2004년 6월)에 걸친 테러방지법 제정기도가 국민적 저항에 의해 무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열린우리당은 테러방지법안을 만들고 있다. 한나라당은 이에 호응하여 ‘테러방지법 제정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고 곧 정부여당안보다 강화된 이른바 ‘한나라당안’을 곧 내놓을 예정이라고 한다. 최근 ‘국가보안법’을 둘러싸고 벌이진 국회파행사태를 염두에 두면 이해할 수 없는 ‘여야공조’의 과시이다.


2. ‘테러방지법 제정반대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2001년 이후 지금까지 테러방지법안의 완전폐기를 일관되게 요구해왔으며, 어떠한 형태의 테러방지법도 반민주 . 반인권적인 근본속성을 벗어날 수 없음을 분명히 한 바 있다. 현재 정부여당 일각에서 추진되고 있는 테러방지법안도 마찬가지이다. 국가정보원의 기능을 제한하고 인권침해요소를 손질하였다고는 하나 이는 조삼모사(朝三暮四)에 불과하다. 제16대 국회수준으로 회귀한 소위 ‘한나라당안’에 대해서는 언급할 필요조차 없다. ‘공동행동’은 또 다시 부활된 테러방지법안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가지면서, 특히 이번 입법과정이 국민적 합의와는 전혀 관계없이 밀실논의로 일관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졸속입법을 시도하고 있음에 주목하면서, 다음과 같이 강력한 항의의 뜻을 표명한다.


첫째, 테러방지법을 어떠한 형태로 제정하든 국가정보원은 대테러센터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밖에 없다. 비밀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이 대테러센터의 중심역할을 하게 되면 정보수집기능과 집행기능이 통합행사될 것이 자명하다. 이는 국정원이 비밀경찰로 전환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정원의 수사권 폐지와 해외정보처로의 개편 등 국정원에 대한 정부의 개혁약속(대통령 공약)은 아직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처럼, 국정원 개혁없이 진행되는 테러방지법 제정논의는 괴물의 탄생을 가져올 수 밖에 없다. 국정원의 수사권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테러방지법은 국가안보를 이유로 활동하는 ‘비밀경찰’(국정원, 경찰, 검찰 내 정보기구)의 존재를 승인하는 꼴이 되고 말 것이다.


둘째, 어떠한 형태의 테러방지법도 미국의 일방주의에 굴종하는 것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테러방지법은 9. 11 이후 미국의 압력에 의해 법제정이 강요되고 있다.  테러방지법의 제정은 미국의 일방주의에 순응하겠다는 명백한 의사표시에 불과하다. 2004년 5월 집권한 인도의 맘모한 싱 총리가 9. 11 이후 제정되었던 테러방지법(POTA)의 폐지를 선언한 것도 미국의 일방주의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제정했던 테러방지법의 무용성을 인식했기 때문이다.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고 전 세계 시민으로부터 비판받고 있는 미국이나 그 추종자인 영국, 호주외에 그 어느 나라에서 현재의 법안이 예정하고 있는 유형의 ‘대테러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나라는 없다. 예컨대, 독일의 경우 각 (정보)기관 사이의 통합적 대응을 위해 ‘정보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을 뿐이다. 정보협의회 수준의 대응기구는 현재 우리나라에도 존재한다. 정보협의회 수준 이상의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리고 그 결과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 관련되는 권한을 행사하는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는 테러발생의 가능성이 있다는 ‘추상적 위험’만으로는 부족하다.


셋째, 기존의 국가기구만으로도 테러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하다. 국가정보원은 2003년 12월 1일 국가정보원 내에 ‘대테러상황실’을 설치.운용하고 있다. 상황실에는 국가정보원 직원 외에, 경찰청, 행정자치부, 국방부에서 파견된 인력들이 합동으로 근무하고 있다. 여기서 더 나아가 법률에 의거 대테러센터를 만들어야 할 이유는 무엇인가? 또한 NSC 소속의 위기관리센터가 2003. 6. 이래 운영되고 있다. 정부 측 일각에서 주장하듯이 현재의 시스템만으로는 통합적인 테러대응에 진정 미흡한 것인지 의문이다. 국가기관과 협력과 정보의 교환은 운영의 묘를 살려나가는 방식으로 하면 족하다. 이미 국가인권위원회는 2003년 10월 의견서를 통해 현행법과 제도로도 테러방지대책에 충분하다는 의견을 설득력있게 제시한 바 있다.


3. 세부적인 문제점 몇가지가 개선된다고 해도, 테러방지법안은 태생적 인권침해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테러방지법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국정원의 개혁을 진전시켜나가 명실상부한 최고 국가정보기관으로 자리잡게 하고, 미국의 일방주의적 패권추구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통해 이라크사태의 조속한 해결과 중동평화에 일조하는 한편, 한반도를 둘러싼 이른바 북핵위기를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것이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테러방지책이 될 것이다. 현재 고조되고 있는 테러위협에 대해서는 현행법과 현행 제도로도 충분히 제어가 가능하다. 더 이상 상황논리를 앞세워 테러방지법이라는 괴물의 탄생을 재촉해서는 안된다. 괴물을 이용해 잠시 소나기를 피해 갈수는 있을지 몰라도 결국은 더 큰 화를 자초할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공동행동’은 또다시 시도되고 있는 테러방지법 제정기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정부여당과 한나라당에 요구한다. 특히, 시민사회와 인권단체의 반대와 저항을 피하기 위해 밀실에서 비겁하게 진행하고 있는 졸속입법시도는 원천무효임을 엄중경고하는 바이다.


2004. 12. 7


반민주 반인권 악법 테러방지법안 폐기를 촉구하는 “테러방지법 제정반대 공동행동”


‘테러방지법 제정반대 공동행동’ 참가단체(총 103개 단체, http://nopota.jinbo.net)


광주 NCC/국제앰네스티한국지부/국제연대정책정보센터/노들 장애인 야학/녹색연합/다산인권센터/다함께/대자보/대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전 여민회/ 대전 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 충남 녹색연합/ 대전 충남 민주노동조합 총연맹/ 대전충남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대전충남생명의 숲 가꾸기 국민운동/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흥사단/ 동성애자인권연대/ 민족자주.민주주의.민중생존권쟁취 전국민중연대(준) -(소속단체) 기독시민사회연대, 노동인권회관, 노동자의 힘,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문화개혁시민연대, 민족정기수호협의회, 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 민주노동당/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범민련 남측본부, 사회당, 사회진보연대, 영등포산업선교회/ 예장민중교회 선교연합,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전국노동단체연합, 전국노동운동단체협의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교운동연합,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학생대표자협의회(준), 전국학생연대회의, 전국학생회협의회, 전태일기념사업회, 진보교육연구소,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청년환경센터, 통일광장, 보건복지민중연대(준),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청년단체협의회-/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주화운동정신계승 국민연대/불교인권위원회/새사회연대/여성민우회/위례시민연대/ 유성민주자치시민연합/ 인권과 평화를 위한 국제민주연대/인권실천시민연대/인권운동사랑방/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자유.평등.연대를 위한 광주인권운동센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인의 꿈너머/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전국 군폭력 희생자 유가족 협의회/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준)/전국주부교실 대전광역시지부/ 전북 평화와 인권연대/전쟁을 반대하는 여성연대/ 정신개혁시민협의회/진보네트워크 센터/참여연대/천주교 청주교구 정의평화위원회/천주교인권위원회/평등사회를 위한 민중의료연합/평화인권연대/학생행동연대/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한국남성동성애자인권운동모임 '친구사이'/한국노총/한국빈곤문제 연구소/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성적소수자 인권운동모임 '끼리끼리'/한국전쟁전후민간인학살진상규명범국민위원회/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환경운동연합 (총 103개 단체) (가나다순 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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