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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정치권 과거청산법 4월 처리 합의에 즈음한 인권단체연석회의 성명서

성명서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7-05-24 17:01
조회
434

정치권 과거청산법 4월 처리 합의에 즈음한 인권단체연석회의 성명서


올바른 과거청산법 제정만이


우리 사회 구조적 인권침해의 뿌리를 해체할 수 있다.


여야 합의안은 유엔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졸속 법안이다.


지난 수 십 년간 국가 공권력이 자행한 학살과 의문사, 각종 의혹사건에 대해 그 피해자와 유족, 사회단체와 전문가 등이 끊임없이 투쟁하고 해결을 촉구한 결과로, 드디어 2005년 4월 정치권이 여야없이 과거청산법 제정을 공언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 정치권에서 거론하고 있는 과거사법은 과거청산법이 아니다. 우리 인권단체연석회의(이하 인권회의)는 과거청산의 기본 원칙조차 담보하지 못한 과거청산법 제정을 앞두고 오히려 정치권에 대해 깊은 불신과 분노를 표하며, 껍데기 과거청산법을 거부한다는 관련 단체들의 의견에 적극 공감을 표한다.


과거청산은 명백하게 과거 국가 공권력이 자행한 위법․불법한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 피해자 명예회복, 재발방지에 기초한 화해를 뜻하며 이를 실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유엔도 과거청산 과정에서 철저한 진상규명 그 자체가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의 명예회복의 중요한 조치라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논의하고 있는 법안(이하 합의안)은 과거청산의 기준은 커녕 과거청산의 제 1과제인 진상규명을 철저히 가로막고 있고, 합의라는 허울을 쓰고 점차 심각하게 왜곡되고 있어 이를 지적하며 반드시 수정할 것을 요구한다.


첫째, 과거청산 대상의 기준은 “국가공권력이 자행한 인권침해 사건”이다.


합의안은 “해외독립운동사”라든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등”의 수식어를 넣어 과거청산 대상을 ‘국가폭력에 의한 피해’라는 관점이 아니라 과거에 있었던 문제로 오인하거나, 이데올로기적인 잣대로 재단하고 있다.


과거사에 대한 역사 해석은 국가가 할 필요도 없을 뿐만 아니라 바람직하지도 않다. 과거청산은 총체적이고 중대한 인권유린 사태의 진상을 밝혀 두 번 다시 이런 사태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지난 80년대와 90년대 유엔이 해결한 니카라과와 엘살바도르의 과거청산 예에서도 좌우의 대립이나 정부의 정통성은 배제하고, 오로지 정치적인 동기에 의해 자행된 ‘공권력의 오․남용으로 인한 인권피해’를 조사한 것으로도 알 수 있다.


더욱이 한나라당이 줄기차게 대상으로 추가할 것을 주장하는 “민주화운동을 가장한 친북․용공 행위”는 철저히 유엔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것은 과거청산을 진실에 기초한 화해 또는 피해자의 명예회복이 아니라, 정치적 이데올로기로 다시 역규정 하려는 저강도 정치에 불과하다.


둘째, 대상 범위도 국가 폭력 재발방지 목적에 부합하도록 선정되어야 한다.


합의안을 보면 철저한 진상규명을 하지 못하도록 대상사건을 축소하고 있다. 사법부의 확정 판결을 받은 사건은 조사대상에서 제외하고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등 재심사유가 될 때를 예외로 하는 독소 조항이 있다. 이 경우 군사독재정권 시절 자행된 각종 인권침해, 조작으로 판결받은 사건 등은 아예 대상이 되지 못한다.


이런 단서 조항은 굳이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않더라도 현행 사법체계로 가능한 것이다. 이는 과거 고문 피해 및 생명권 침해와 같은 사건들을 사실상 ‘과거에’ 판결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영원히 미제로 남기는 것으로 이 역시 유엔이 정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애초부터 봉쇄하고 있다.


또한 과거에 보상 등을 목적으로 법률로 제정된 일부 사건은 국가 폭력에 의한 인권유린 사건임에도 이 법에 의해서 진상조차 밝히지 못하게 하고 있다. 예를 들면 5․18민주화 운동 당시 민주화 시위대에 대한 발포명령 체계 규명과 삼청교육대라는 미명으로 끌려가 숨진 많은 국민들의 인권 문제는 접근조차 할 수 없다.


결국 여러 가지 단서 조항은 과거 정권이 저지른 공권력 피해 사건을 영원히 합법적으로 은폐하는 것이며 관련 피해자와 그 유가족들에게는 엄청난 차별이다.


셋째,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한 충분한 권한이 보장되어야 한다.


합의안은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실효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조사권한은 거의 없고 조사대상자를 형평에 어긋나게 보호하고 있다. 가해(추정)자를 조사할 때 조사에 응하지 않아도 과태료 1천만원으로 면죄부가 발부되는 정도이고, 조사대상자가 위증을 하거나 위원회 권위를 훼손시키고 무력화해도 아무런 조치를 할 수 없다.


반면 제보자 또는 진정인이 “모해할 목적으로 허위 진술이나 자료를 제출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여 진실규명에 협력하고자 하는 사람을 심리적으로 위축시켜 진정을 꺼리게 할 수 있고 위원회 조사 결과 보고 전까지는 어떠한 내용도 공표할 수 없다.


또 위원회 조사권한은 진상조사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이 진상조사에 협조하지 않거나 적극적으로 방해하는 쪽에 대해서는 권한이 없는 반면, 기존에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갖고 있던 통신사실 조회권이나 고발 및 수사의뢰건도 삭제된 상태다.


이는 위원회가 국민의 관심과 참여 속에서 국민과 공감하는 과거청산 작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의 사회적 공유가 어렵게 되고 철저히 고립되어 재발방지라는 목적 달성은 처음부터 불가능하다.


유엔이 제시한대로 철저한 진상규명 그 자체가 명예회복의 중요한 조치라는 점에서 본다면, 처음부터 피해자와 그 유족들은 명예회복의 중요한 단계에 접근도 하지 못하는 것이고 “과거에 무슨 일이 있어 났는지”, 즉 진실에 대한 알 권리는 법 형식이라는 허울로 무참히 짓밟히게 된다.


넷째, 위원회가 독립적으로 운영되도록 위원이 구성되어야 한다.


위원의 자격 요건은 “진실규명․화해와 관련된 지식․경험이 풍부해 위원회의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인사”이면 족하다.그 이상의 자격 조건을 제시하는 것은 과거청산을 위한 진상규명의 의지가 없거나 비전문적이고 형식적인 요건을 충족한 자로 위원이 추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인권회의는 특히 거대여야가 ‘중립성’을 명분으로 위원의 국회 추천 몫을 늘리는 것은 진실을 감추거나 감추기 위한 지식을 동원하고 그런 위원들을 선임하려는 의도와 발상이며 악질적인 정치적 야합으로 보고 강력히 규탄한다.


이상의 기준에서 우리는 이원영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국회 본회의에 계류되어 있는  과거청산법 수정안이 진실에 기초한 국민통합을 가장 잘 반영한 현실적인 안이라고 보며 이를 적극 지지한다.


조사 방법 가운데 청문회는 위증하는 자에 한에서 처벌하게 되어 있으며 진술을 강요하지 않는 인권적인 침해 요소가 없는 제도이고, 조사 기법상 여러 사람이 동시에 조사하거나 조사 받기 때문에 결국 진실에 접근할 수 있는 유효한 방법이라는 점에서 아주 중요한 조사 방법임을 재삼 강조한다.


인권회의는 최소한 4월에 제정될 과거청산법이 이 같은 요건을 충족할 때만이 과거청산법으로서 의미를 가진다고 본다. 단순히 과거사를 나열하고 정리하는 식의 과거사 ‘정리’는 굉장한 물적 인적 자원을 동원하되 사회 전체적으로나 피해국민 모두에게 어떠한 열매도 쥐어주지 못할 것이다.


우리 인권회의는 과거청산법이 일제강점기, 한국전쟁, 군사독재정권 등 참혹한 인권유린의 역사를 경험한 우리 사회가 인권침해의 구조를 해체하고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 의식 회복으로 한 단계 성숙한 사회로 나아가는 매개가 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국회에 대해 촉구한다. 과거청산법 제정이 두 번 세 번 되풀이 되는 것이 아니다. 더욱이 일본의 역사왜곡이 과거청산의 필요성을 대변하고 있는 우리 역사에서 다시 없는 기회다.


정치권은 과거청산법 제정이 반세기의 숙원 과제 해결이라는 중차대한 소명의식을 거듭 되새기고, 위원들 개개인 모두가 제대로 된 과거청산법을 제정하는 데 앞장 설 것을 준엄하게 촉구한다.


2005년 4월 21일


인권단체 연석회의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 군경의문사진상규명과폭력근절을위한가족협의회 / 다산인권센터 / 대항지구화행동 / 동성애자인권연대 /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 부산인권센터 / 불교인권위원회 / 사회진보연대 / 새사회연대 / 아시아평화인권연대 / 안산노동인권센터 / 에이즈인권모임나누리+ / 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 / 울산인권운동연대 / 원불교인권위원회 / 이주노동자인권연대 / 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 / 인권실천시민연대 / 인권운동사랑방 / 자유평등연대를위한광주인권운동센터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장애인이동권쟁취를위한연대회의 /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 전북평화와인권연대 / 전쟁없는세상 / 진보네트워크센터 / 천주교인권위원회 / 평화인권연대 / 한국DPI(한국장애인연맹) /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이상 34개 인권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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